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52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원발성폐암(비소세포폐암 + 소세포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약 11년간 탄광 지하 갱도에서 채탄작업을 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된 점에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탄광 채탄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노출과 원발성폐암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약 11년간 여러 탄광 지하 갱도에서 수행한 채탄작업과 폐암 발병의 관련성
  • 석탄 및 암석 분진에 섞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물질 노출 여부
  • 작업상 유해물질 노출과 원발성폐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5년부터 약 11년 동안 강원도의 여러 탄광에서 채탄, 채탄·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 일부 기간에는 상차·배달 및 연탄공장 제조공 근무도 확인되었다. 석탄 광산 갱도 작업자로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연탄공장 제조작업 중에도 탄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고 심의되었다. 2016년 11월 기관지 조직검사에서 소세포암이 동반된 분화도가 나쁜 원발성 폐암이 확인되었으며, 폐·뼈·부신·뇌·복강내 림프절 등 전이가 확인되었다. 흡연력은 1970년부터 2013년까지 43년간 하루 한 갑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11년간 탄광의 밀폐된 지하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석탄 및 암석 분진에 섞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 또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에 장기간 계속 노출된 점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유해물질 노출로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원발성폐암(비소세포폐암 + 소세포폐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탄광 및 관련 사업장의 실제 근무기간과 채탄·굴진 등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하 갱도에서 석탄·암석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는지에 관한 작업환경·직업력 자료
  • 조직검사, 영상검사 등으로 확인되는 원발성 폐암의 진단 및 치료 경과
  •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및 과거 진술·생활기록부 등 직업력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0호 다목(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키워드

원발성폐암채탄작업결정형 유리규산석탄 및 암석 분진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525호

판정일
2017.08.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원발성폐암(비소세포폐암 +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3.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5년부터 약 11년 동안 강원도의 여러 탄광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6년 11월 ○○○○에서 우폐하엽기관지 조직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미분화암/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을 진단받고 2017. 2. 3.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여러 탄광의 지하 갱도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탄분진에 포함된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였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은 오래 지속되는 기침으로 □□□에 2016년 11월 21일 방문하여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우측 폐문부의 종괴가 확인되었다.

- 2016년 11월 24일 ○○○○에 입원하였고, 입원하여 시행한 기관지내시경(11. 25)하 우폐하엽기관지 조직검사에서 소세포암이 동반된 분화도가 나쁜 원발성 폐암이 확인되었고, 뇌자기공명촬영(11. 27), 양전자방출촬영(11. 28) 결과 폐전이(lung to lung metastasis), 경추 7번, 흉추 1번, 우측 9, 10 늑골, 좌측 상완골, 좌측 장골, 우측 천골, 우측 근위부 대퇴골에 뼈전이, 양측 부신전이, 다발성 뇌전이, 다발성 복강내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었다. 원발성 폐암(미분화암/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으로 확진 후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의식수준이 좋지 않은 상태로 ○○○○에 입원 중이다.

인정 사실

1) 광업소 직업력

- 1975 ∼ 1978, 약 3년, ○○(○○ 하청) - 채탄

- 1983 ∼ 1988, 약 5년, □□ - 채탄

- 1988. 11. 1 ∼ 1989. 5. 24, 7월, △△ - 상차/배달

- 1990. 6. 4 ∼ 1992. 12. 1, 1년 6월, ◇◇ - 채탄

- 1992. 12. 28 ∼ 1993. 3. 14, 3월, ☆☆(주)(○○ 하청) - 채탄/굴진

- 1993. 4. 1 ∼ 1994. 3. 9, 11월, ♤♤(○○ 하청) - 채탄/굴진

- 1994. 3. 14 ∼ 1994. 11. 16, 8월, ☆☆(주)(○○ 하청) - 채탄/굴진

※ 신청인이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1975년부터 3년 동안, 1983년부터 5년 동안 □□ 및 ○○ 하청업체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1988년에 7개월 동안 연탄공장에서 제조공으로, 1989년부터 □□ 위치에 있는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 합리화로 퇴사하였으며, 이후 ○○○○ ○○의 하청업체에서 1994년 11월 16일까지 채탄작업을 하다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광업소에서 수행한 직무는 모르지만 1971년 첫째가 태어날 당시에는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1974년 둘째가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근로자의 누나의 남편이 소개한 탄광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약 3년 동안 근무하다 다시 농사를 지었고,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이후 다시 탄광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94년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중 자료로 확인되는 기간은 광업소(3년 6월), 연탄공장(7월)에 불과하지만 1978년에 입학한 장남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신청인의 직업이 광부(□□)이며, 1980년에 입학한 장녀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신청인의 직업이 광부인 점 및 2005년 처음 근로복지공단 △△에서 진폐 건강진단을 수검할 때부터 광업소 11년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로도 11~13년 정도로 진술이 반복된 점과 원발성 폐암에 대한 산재보상을 청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배우자의 처음 광업소 근무 시작 시기 및 경위에 대한 진술이 신청인의 자필 진술서와 일치하는 것을 감안하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1975년부터 3년, 1983년부터 5년 동안의 근무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2)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석탄 광산 갱도 내의 작업자들은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므로 약 11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한 신청인 역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3) 업무상질병심의원회 심의 결과

2017년 5월 23일 개최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이직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미분화암/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7년 11월 66세로 원발성 폐암(미분화암/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이 확진되었는데,

②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는다는 전제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41년 전인 1975년부터 약 11년 동안 여러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④ 한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전문조사의 일환으로 수행한 과거 면담 당시의 진술과 다르지만 연탄공장에서 7개월 동안 운반부가 아닌 제조공으로 근무하였다면 이러한 작업 중에도 탄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다.

4) 과거력 및 기타사항

○ 흡연력 :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전문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20세 때인 1970년부터 2013년까지 43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하였다(43갑년).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요양신청경위, 상병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작업방법, 과거 병력,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역학조사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5년부터 약 11년 동안 여러 탄광의 지하 갱도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의 진료기록 및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원발성 폐암(선암, T4N2M1b, Stage Ⅳ)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약 11년 동안 탄광의 밀폐된 지하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석탄 및 암석의 분진에 섞여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등 폐암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원발성폐암(비소세포폐암 +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