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73050]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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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월급·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총근로시간 수에는 근로자가 약정한 시간 자체를 합산해야 하고, 연장·야간·주휴에 대한 가산율을 고려한 가산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도 동일).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월급·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할 약정 근로시간 산정 방법
- 연장·야간·주휴에 대한 가산율(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시간을 총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단체협약에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위 법리의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원심은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정에 따라 기본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당·월급 형태의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 동안 근로했고, 월급·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을 받았다. 단체협약에는 주휴수당에 대해 가산율(8시간×150%)을 정한 규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근로시간 수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하고, 연장·야간근로시간 및 주휴의제시간을 산정할 때 가산율을 고려한 가산시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이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휴수당의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일부 설명상 오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실무 포인트
- 월급·일급 등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분모는 근로자가 약정한 실제 근로시간 총합으로 계산해야 한다(가산율로 조정된 가산시간을 포함하지 않음).
- 단체협약 등에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하였더라도 주휴의제시간을 산정할 때 그 가산율을 반영하여 시간 수를 늘리지 않는다.
- 기존 임금 산정에서 가산율을 적용해 총근로시간을 축소·확대하여 시간급을 계산한 경우, 통상임금 재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노무·인사 측 검토 대상이 된다.
-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 등 다른 쟁점은 별개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 판결은 시간급 통상임금의 분모 산정 원칙에 관한 판단이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427)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