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15다75285] 임금

대법원2015다75285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는 결론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구체적·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월급·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그대로 합산하고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아야 하며(단체협약상 주휴수당 가산율이 있더라도 마찬가지), 일부 원심 판단은 이 법리에 어긋나므로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 산정 방법 및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의 고려 여부(단체협약상 주휴수당 가산율 포함 여부 포함)

사건 개요

원고들과 피고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으로 소정·연장·야간 근로시간과 임금 산출기준(예: 주휴수당 산식)을 정하였고, 피고는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당액을 정해 월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하였고,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 원심은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정·지급을 인정한 부분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총근로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분 등이 공존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특정·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은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주장은 심리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2)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 시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하고,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고려한 시간을 합산해서는 안 되며 이 법리는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이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파기하였다; (3) 그 밖의 만근수당·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제외)·만근초과수당·가산퇴직금 청구 부분 등은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기각 또는 유지하였고, 파기된 부분은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상고이유서는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령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구체적·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불비하면 상고이유 미제출로 처리될 수 있다.
  • 월급·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총근로시간 수에는 근로자가 약정한 시간 자체를 합산해야 하며,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으로 환산하면 안 된다.
  •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주휴근로의제시간 산정에 그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통상임금 재산정이 퇴직금 등 후속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산정 범위와 공제(예: 약정 가산퇴직금 등)를 일관되게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3조
  • 민사소송법 제427조
  • 민사소송법 제429조
  • 민사소송법 제431조
  •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키워드

통상임금시간급 환산가산율상고이유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 [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공1998상, 1196),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 [2]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427)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