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06670]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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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평가성 급여는 원칙적으로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의 고정성 인정이 어렵다(다만 최저지급액이 확정된 부분은 예외).
세부 주제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성
핵심 쟁점
- 전년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성 여부
- 지급대상기간(전년도)과 지급시기(당해 연도)의 관계에 따른 고정성 판단기준
- 최저지급 보장 여부에 따른 예외적 고정성 인정 범위
사건 개요
한국고용정보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및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 지급 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부평가급을 '전년도 기준월봉 × 개인별 연봉등급에 따른 지급률'로 산정하고 통상 7~8월경 지급하였다. 지급계획에는 근로자별로 지급대상연도(전년도)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퇴사자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받고, 당해 연도 입사자는 당해 연도에는 지급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내부평가급이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한 임금을 지급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내부평가급을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한 것은 통상임금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다만, 근무실적과 관련하여 최하등급이라도 일정액을 최소보장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소한도에 대해서는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무 포인트
- 평가성과급 등 성과연동적 지급은 지급대상기간(근무기간)과 지급시기의 관계에 따라 통상임금 고정성 인정 여부가 달라짐에 유의할 것
- 지급기준서에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 지급' 등 전년도 지급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면 통상임금성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최저보장액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선 고정적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조건을 설계할 때 명확히 할 것
- 통상임금 재산정 청구가 있는 경우 내부규정·지급실무·근무기간별 지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0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은 후 이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및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 지급 계획(안)’을 만들어 ‘전년도 기준월봉 × 개인별 연봉등급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한 내부성과급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의 근로자인 甲 등이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지급받은 내부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인데도, 이를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2]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은 후 이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및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 지급 계획(안)’을 만들어 ‘전년도 기준월봉 × 개인별 연봉등급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한 내부성과급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의 근로자인 甲 등이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지급 계획(안)에 따르면 내부평가급은 근로자별로 지급 대상연도(내부평가급이 지급되는 해의 전년도를 의미한다)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퇴사한 직원은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지만, 당해 연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당해 연도에는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甲 등이 지급받은 내부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내부평가급이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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