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17다46496] 임금

대법원2017다4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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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업적연봉 등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것은, 그 임금의 통상임금 제외에 관한 노사합의·관행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을 확정하였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을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업적연봉(연봉제)에 관하여 노사합의나 관행이 없을 때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자동차 제조업체인 한국지엠의 사무직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한 업적연봉 및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함. 회사는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나 관행이 있어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과 관련된 노사합의의 무효를 신의칙으로 배척하는 것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되며(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등 명백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나 관행이 없는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심은 업적연봉이 연봉제 도입과 함께 사무직 개별 동의를 통해 도입되었고 노사협의나 전체 노조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 통상임금 제외 합의나 관행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면 명확한 노사합의(단체협약 또는 합의)나 일관된 노사관행이 있어야 함.
  • 노사합의 없이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 단체협약 등으로 통상임금 제외를 약정하고 임금수준이 그에 따라 정해졌다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함.
  • 연봉제 도입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이루어지고 노사합의나 노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연봉을 자동적으로 통상임금 제외로 보지 않음.

관련 법령

  • 민법 제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키워드

통상임금업적연봉신의성실의 원칙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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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乙 등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공2011상, 554),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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