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56226]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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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임금인상 소급분은 그 성질상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단체협상 지연으로 소급지급된다고 해서 통상임금이 아닌 것은 아니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통상임금의 개념 및 ‘고정성’ 의미
-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급기준일 이전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의 법적 의미
사건 개요
회사는 노조와 매년 임금협상하면서 기본급 인상 합의가 기준일(4월1일)을 지나 이뤄지면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약정했고, 소급기준일부터 합의 시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재직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일괄 지급하였으나 합의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추고 있고 단체협약으로 기본급·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해졌다면 그 성질은 원래 임금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단체협약 체결 이전 퇴직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의 소급효력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 결과에 불과하여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통상임금 판단은 지급명목보다 그 임금의 본질(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으로 한다.
- 노사 합의로 임금을 소급 적용하기로 정해 반복·예상 가능하게 지급되면 그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 단체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자에게 소급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소급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 소급인상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산정의 기능적 목적에 반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일괄 지급하는 한편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업적, 성과 기타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일괄 지급하는 한편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임금인상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한 점,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기능적 목적에 반하는 점,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의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甲 회사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한 점을 이유로,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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