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63519]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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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무장병원에서 형식상 의료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근로자를 채용·지휘·급여 지급 등을 한 경우 그 의료인이 아닌 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해당 의사와의 약정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 하더라도 지급의무 부담에는 영향이 없다.
세부 주제 임금등
핵심 쟁점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를 이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서 근로자와 의료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 판단 기준
- 누가 임금·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의 판단에서 계약의 형식과 관련 법규의 영향 여부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자 사이의 약정이 무효인 경우 지급의무 귀속 영향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의료인이 아닌 자)는 건물을 매수하여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소외 1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는 병원 총괄이사로서 계좌·인장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병원을 경영하면서 직원들을 직접 채용·지휘·감독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 등은 형식적으로 소외 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급여 지급 관계 아래 근무하였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 등이 있다.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사무장병원에서 의료인 명의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근로자를 지휘·급여·관리한 경우 그 의료인이 아닌 자가 임금·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자 사이의 약정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실무 포인트
- 임금·퇴직금 책임은 근로계약의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사용자 관계(채용·지휘·급여지급 등)에 따라 판단한다.
- 사무장병원 등 명의위장 형태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실경영자가 근로관계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 의료법상 무효인 내부 약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책임 귀속 판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 형식과 명의에 의존하지 말고 근로관계 실태(채용권·근무지휘·급여지급 실무)를 문서로 증빙·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원문 보기
판시사항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위와 같은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공1999상, 45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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