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19다223129] 임금

대법원2019다2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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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출근율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의 소급적 동의·승인은 체결 이후 적용되는 재직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단체협약이 체결·소급적용되더라도 그 효력이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11년 기준에는 출근율과 관계없이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이 지급되었으나 2012년도 기준에서 출근율 50% 미만인 경우 해당 수당·명절휴가비를 미지급하기로 변경되었고, 2014년도 기준에서는 명절휴가비는 출근율 50% 미만자에게도 절반만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2014.1.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음. 원고들은 기지급된 수당과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차액의 지급을 구했다. 원고들은 2012.12.31.부터 2014.8.28. 사이에 퇴직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 및 명절휴가비는 2012년도 임금지급 기준에서 출근율 충족을 지급요건으로 추가한 이상 그 이후로 고정성을 잃었고, 2014년도 기준의 변경은 2014.8.28.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일부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어 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또한 이미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퇴직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만으로 포기나 지급유예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무 포인트

  • 출근율 등 근무일수 충족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 시 주의해야 한다.
  • 단체협약의 소급적용 규정은 그 협약이 시행된 이후의 재직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되므로, 단체협약 체결 이전 퇴직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퇴직금에 관해선 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나 소멸시키는 처분을 할 수 없다.
  • 임금지급기준을 소급 적용해 기존 지급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소급적용의 적법성 및 근로자 재산권 침해 여부를 심리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키워드

통상임금고정성단체협약 소급효임금지급기준퇴직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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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甲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기존에는 출근율과 상관없이 기말수당 등 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다가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그 후 甲 등이 퇴직한 해에 변경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 명절휴가비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절반을 지급하기로 정하면서 당해 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甲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등과 기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지급에 관하여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되었고, 그 후 변경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은 이미 퇴직한 甲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1조, 제33조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1조, 제33조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1조, 제3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 [2]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공2000하, 1588) / [4]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공2000하, 219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공2010상, 418),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공2019상,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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