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법원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2019두5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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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구제신청 중 정년·계약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져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등의 금품지급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이 법리는 금품지급명령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부 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9두52386, 2020.02.20)

핵심 쟁점

  • 구제신청 중 정년·근로계약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근무하다 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금품지급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되는 중 참가인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을 신설하였고, 그 시행일에 원고는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이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종전 판례와 달리 이를 변경하였다.

실무 포인트

  •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등 금품지급의 필요가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품지급명령을 구하는 경우에도 소의 이익 판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해고기간 중 미지급임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상 소의 이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의 실효적 구제를 강조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키워드

부당해고소의이익금품지급명령정년원직복직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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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 ②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다. ③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⑤ 종래 대법원이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더라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던 판결들은 금품지급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의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공1996상, 265)(변경),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두533 판결(변경),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1993 판결(변경),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3484 판결(변경),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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