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2020두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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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상근’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규칙적으로 일정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뜻하며, 반드시 1일 8시간·1주 40시간의 풀타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세부 주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의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핵심 쟁점

  • 공무원보수규정의 ‘상근’ 의미가 1일 8시간·1주 40시간의 풀타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각자 주 25시간(주 5일, 1일 5시간)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피고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의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근무경력을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재획정을 거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의 ‘상근’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의 풀타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공무원 초임호봉 산정 시 ‘상근’ 여부는 사업장 또는 해당 규정상 정한 근무일·근무시간의 규칙적 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단시간근로자로서 매주 규칙적으로 출근·근무한 경력도 ‘상근’에 해당할 수 있어 호봉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행정해석·내부자료(예: 부처 작성 설명자료)에 따른 엄격한 ‘풀타임’ 해석은 개정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함
  • 호봉 인정 여부는 관련 법령들의 체계(직업안정법·직업상담원 규정·근로기준법 등)를 종합하여 해석해야 함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15]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제2호 (나)목 7)
  •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제2항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
  • 근로기준법 제18조
키워드

상근 의미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호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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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나)목 7)에서 정한 ‘상근’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이른바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해석의 방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 제2호 (나)목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제2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2항, 구 직업상담원규정(2019. 1. 30. 고용노동부 훈령 제267호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2018. 10. 11. 고용노동부 훈령 제251호로 폐지) 제2조, 제3조,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 등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나)목 7)에서 정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이른바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 제2호 (나)목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근로기준법 제2조 제9호,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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