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두361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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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해고사유·시기를 근로자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명칭과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보아, 회의록에 서명·사본 교부된 해고통지는 제27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세부 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목적과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의 요건
- 해고통지서 등의 명칭·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충분한지 여부
- 구체적 사정에서 회의록 형식의 문서와 서명·사본교부가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근로자(소외인)는 회사가 구매한 물품 대금을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등의 업무처리를 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회의를 통해 소외인으로부터 경위·후속조치 계획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퇴사 경고 후 업무를 정지시키고 최종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회의 일시·장소·참석자·회의내용, 퇴사경고 및 정직명령과 퇴사 시각 포함)에 소외인의 확인서명을 받아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상 해고사유·시기를 근로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서는 소외인이 해고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회의록에 의한 해고통지가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의 신중성과 분쟁예방,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해고통지의 명칭(해고통지서 등)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근로자 관점에서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해고 사유를 근로자가 이미 인식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다소 축약된 기재나 회의록 형식의 문서도 유효할 수 있다.
- 해고통지의 실효성 판단은 문서의 기재 내용과 그 전달·수령 경위(예: 확인서명·사본 교부), 근로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목적 및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한지 여부(적극)[2] 甲 주식회사가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를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근로자 乙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재한 회의록에 乙의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회의록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2] 甲 주식회사가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를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근로자 乙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재한 회의록에 乙의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한 사안에서, 근로자 乙이 위 회의록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회의록에 해고사유가 된 乙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위 회의록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7조 / [2]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공2011하, 2429),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공2015하,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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