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00321]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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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정액사납금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적 무효라면, 법원은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 근로계약을 해석하여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성(무효) 판단 기준
-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의 유효한 정함이 없을 때 법원의 소정근로시간 확정 필요 여부
- 원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한 청구 기각이 적절한지 여부
사건 개요
피고(택시회사)는 2010. 6. 30. 노동조합과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5시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해당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 등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2010년 임금협정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정함들을 무효로 보면서도 2010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자료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서만 제출하고 그 이전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함. 대법원은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적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나, 원심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심리·석명하거나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 근로계약을 해석하여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뒤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실무 포인트
- 정액사납금제·격일제 등 운수업 특성과 실제 근로형태를 고려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주된 목적(최저임금 회피 여부)을 판단해야 한다.
-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명시적 정함이 없어도, 지급임금 항목·근무형태·실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종합해 법원이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할 수 있다.
- 원심은 증명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기보다 석명권을 적극 행사해 필요한 심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충분하면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 계약을 해석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의 판단은 단축 전후의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변동 추이, 단축의 비율·빈도·급격성 등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민법 제105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2]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3] 甲 택시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기 하루 전 노동조합과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5시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乙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면서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50조, 제114조, 최저임금법 제6조, 민법 제105조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50조, 제114조, 최저임금법 제6조,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공2024하, 1821) /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공2024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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