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주휴수당 계산법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과 월급 주휴수당 계산 안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됐습니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85,60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다만 월 환산액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 월급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비교 기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과 월급 주휴수당 계산 안내

2027년 최저임금 시급·일급·월급 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가 확정·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2027년 금액계산 기준
시간급10,700원1시간
일급85,600원10,700원 × 8시간
주급513,600원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월 환산액2,236,300원10,700원 × 209시간
연 환산액26,835,600원월 환산액 × 12개월, 퇴직금 제외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할 수 있지만 실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이 아니라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는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입니다. 여기에 개근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급 주휴일 8시간이 더해집니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주 20시간 근로자나 주 3일 근로자는 자신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며, 월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단시간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인 사업장에서 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1주 유급 주휴시간은 일반적으로 4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 8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반복되는 근무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월급 총액이 2,236,300원을 넘는다고 곧바로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골라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구분대표적인 항목확인할 점
원칙적으로 포함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임금성 및 지급주기 확인
원칙적으로 제외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소정근로 외 임금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분리
개별 판단실비변상적 출장비, 현물 급식·기숙사, 일시적 격려금명칭보다 실제 지급 목적 확인

식대나 교통비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기본급처럼 표시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수습기간에는 시급 9,630원까지 감액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의 90%는 시간급 9,630원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습근로자의 임금을 10%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청소년에게도 적용될까?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시간급 10,700원보다 낮게 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외국인,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근로자라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나이나 국적만을 이유로 낮은 시급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적용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처벌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액은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두 형벌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통장 입금내역을 확보한 뒤 미달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7년 급여표를 바꾸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기본급과 고정수당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을 구분했는지
  •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시간을 근로자별로 계산했는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기본급에 섞여 있지 않은지
  • 수습 감액의 1년 이상 계약·3개월·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통상시급과 각종 법정수당도 조정되는지
  • 변경된 임금 구성과 계산방법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반영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2,236,300원이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월 2,236,300원은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해당 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되나요?

임금 항목과 계산방법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적고 실제 지급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시한 것만으로 미달 지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위반인가요?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적법하게 산정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월 환산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읽기: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 4대보험 월 보수액과 비과세 급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월급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근로자별 월 환산시간, 최저임금 산입항목과 시간외수당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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