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기준, 3.3%를 떼면 퇴직금이 없을까?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3.3퍼센트 퇴직금 안내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3.3퍼센트 퇴직금 안내

프리랜서 근로자성은 계약서 제목이 ‘위촉계약’인지, 보수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으며, 개인이 독립사업자로서 위험과 이익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회사와 오래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성은 왜 중요한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및 제6조 적용대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계속근로 1년과 주 15시간 등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 지급원칙, 최저임금, 주휴일, 5명 이상 사업장의 연차와 가산수당, 퇴직금 등 관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노동법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실제 근무형태를 확인하지 않은 결론입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체크리스트

대법원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어느 한 항목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다음 사정을 전체적으로 봅니다.

  • 업무 결정: 회사가 업무내용, 수행방법, 순서와 목표를 정했는지
  • 지휘·감독: 보고, 승인, 교육, 평가와 징계성 불이익이 있었는지
  • 시간·장소 구속: 출퇴근시간, 근무표, 휴가 사용과 근무장소가 통제됐는지
  • 대체 가능성: 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대신 보내 일을 처리할 수 있었는지
  • 사업 위험: 장비·재료를 스스로 마련하고 비용과 손실을 부담했는지
  • 보수 성격: 일의 결과보다 근로시간이나 월 단위로 고정 보수를 받았는지
  • 전속성·계속성: 다른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 관계가 계속됐는지
  • 사회보장·세금: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세금과 보험 처리는 참고 요소일 뿐입니다.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3.3% 공제나 위촉계약 형식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형식적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실제 모습

매일 정해진 시간에 회사로 출근하고, 팀장의 업무배정에 따라 회사 장비로 일하며, 지각·결근 시 급여가 깎이고, 휴가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근로자성이 강해집니다. 학원강사, 헬스트레이너, 방송제작 인력, 배송·플랫폼 종사자처럼 직종이 같아도 계약과 실제 업무방식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고객과 가격을 정하고, 여러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업무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결정하고, 보조자를 고용할 수 있고, 결과물의 하자와 비용을 책임진다면 독립사업자 성격이 강합니다. 월 보수가 일정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근로자가 되거나, 성과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정기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을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도 검토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에 더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3%를 공제한 기간도 실제 근로기간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뒤늦게 4대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법정 퇴직금 자체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회보험 보호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직종별 적용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

  1. 위촉계약서, 용역계약서와 갱신자료를 모두 보관합니다.
  2. 출퇴근기록, 근무표, 휴가신청과 지각·결근 관리자료를 확보합니다.
  3. 메신저 업무지시, 보고·승인 내역, 평가표와 교육자료를 저장합니다.
  4. 월별 입금내역, 수수료표, 급여 공제내역과 세금자료를 정리합니다.
  5. 회사 장비·명함·이메일 계정 사용, 조직도와 동료 진술을 확보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때는 ‘직원처럼 일했다’는 결론만 쓰기보다 누가 언제 업무를 배정했고, 시간을 어떻게 통제했으며, 지시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날짜와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면서 근로자성 판단자료와 체불액 계산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다투면 근로감독 과정에서 실제 근무형태를 조사합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근로자 지위와 임금·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근로자가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등록이 있어도 특정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실제로 독립사업을 운영했다면 반대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이고 법정 퇴직금 요건을 갖췄다면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근속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함께 읽기: 임금체불 신고방법 ·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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