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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50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대법원2025도1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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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대법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보아야 하고, 구성 조직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그 활동단위 전체 합산으로 계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세부 주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2025도15060

핵심 쟁점

  • 본사·지점·공장 등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재무·회계 등이 독립적이지 않을 때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사건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를 야기한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 등을 처벌하려는 취지의 법으로, 적용 단위를 장소별로 나누려는 규정은 없다. 본사·지점·공장 등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활동단위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에는 개별 조직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판단 시 조직 간 인사·노무관리·재무·회계 등의 독립성 여부를 중심으로 실질적 경영상 일체성을 확인해야 함
  • 개별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라도, 경영상 일체인 다른 조직들과 합산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은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경영책임자 등)를 적용 대상으로 삼으므로 경영·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함
  • 법 적용 단위는 장소별 분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단지 지리적 분리만으로 적용 배제를 주장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1. 1. 26.) 제1조 제1항
키워드

사업 또는 사업장 범위경영상의 일체성상시 근로자 합산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 /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ㆍ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경우,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ㆍ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부칙(2021. 1. 26.)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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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노동판례수집일: 2026.08.11요약·정리일: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