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국경일인데 왜 예전에는 회사에 출근했고, 이제는 다시 빨간 날이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헌절 7월 17일은 2026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민간기업 근로자가 무조건 유급으로 쉬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7년 제헌절인 7월 17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7월 1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2027년 전체 대체공휴일 날짜가 궁금하다면 2027년 대체공휴일은 언제? 5월 3일·7월 19일 포함 날짜별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헌절은 언제부터 다시 공휴일이 됐나요?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이었지만 주 40시간제가 확대되면서 2008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제도가 다시 바뀌면서 제헌절은 18년 만에 관공서의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7월 17일은 단순한 국경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달력에도 공휴일로 표시됩니다.
제헌절 공휴일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관련 법령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 등 국가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을 정하고 있으며, 2026년 개정을 통해 제헌절과 노동절이 공휴일에 추가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법에서 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두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법 적용대상 민간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 제헌절은 언제 쉬나요?
2027년 7월 17일은 토요일입니다.
제헌절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므로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7월 1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날짜 | 구분 |
|---|---|
| 7월 17일 토요일 | 제헌절 |
| 7월 18일 일요일 | 일요일 |
| 7월 19일 월요일 | 제헌절 대체공휴일 |
따라서 주 5일제 근무자의 달력상으로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연휴가 만들어집니다.
2027년에는 제헌절을 포함해 3일 이상 연휴가 여러 차례 있으므로 2027년 공휴일과 3일 이상 연휴 일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제헌절이면 민간회사도 반드시 쉬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제헌절과 그 대체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민간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제헌절도 다른 법정 공휴일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제헌절에 유급으로 쉬나요?
법에서 당연히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제헌절이 달력상 빨간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 취업규칙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
-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 오랫동안 회사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어온 관행이 있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처리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어야 할까?에서 별도로 자세히 정리할 예정입니다.
알바도 제헌절에 유급으로 쉴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와 관계없이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편의점·카페·음식점 알바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제헌절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공휴일에 쉬면 월급이 깎일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헌절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휴일의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정상적으로 휴일을 사용했다면 월 급여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급제 알바는 제헌절에 쉬어도 돈을 받을까요?
시급제 근로자는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헌절이 근로자에게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소정근로시간과 휴일 적용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헌절에 회사가 출근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이라고 해서 사업장이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제헌절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날이 근로자에게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실제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서 별도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제헌절 대신 다른 날 쉬라고 할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제헌절에는 출근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 쉬세요”라고 일방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헌절과 노동절은 같은 공휴일인가요?
2026년부터 제헌절과 노동절이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다만 노동절은 오랫동안 근로자의 날로서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의 법적 구조를 제헌절과 완전히 동일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의 노동절 적용기준은 노동절 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과 알바도 쉴까?에서 별도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헌절은 2026년부터 다시 빨간 날인가요?
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2026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7년 제헌절 대체공휴일은 언제인가요?
2027년 7월 17일 제헌절이 토요일이므로 7월 1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회사도 제헌절에 반드시 쉬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헌절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사업 운영상 근무할 수는 있지만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이나 적법한 휴일대체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제헌절에 유급으로 쉬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사업장 관행에 따라 유급휴일일 수 있습니다.
제헌절에 일하면 무조건 휴일수당이 나오나요?
해당 근로자에게 제헌절이 법정 또는 약정 유급휴일인지, 사업장 규모와 휴일대체 여부가 어떠한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제헌절은 2026년부터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되었고, 2027년에는 7월 17일이 토요일이라 7월 1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제헌절과 대체공휴일을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의 적용범위가 다르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