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101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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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진단이 없으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자해행위일이고,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던 기간의 임금감소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세부 주제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의 의미(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의 경우)
- 치료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던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 위 법리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망인은 버스운전원으로 근무 중 2021.6.9.~6.11. 사이 운행 중 4차례 사고를 겪은 뒤, 2021.6.12경 가출·무단결근하였고 2021.6.18 자해로 사망하였다. 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2021.6.18로 보아 1일 평균임금을 산정·결정하였다. 원고(유족)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툼.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은 자해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2)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로 인한 임금감소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요양 필요성은 부상·질병의 정도, 치료에 필요한 과정과 방법, 업무의 내용·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3) 구체적 사안에서 망인은 늦어도 2021.6.12경부터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2021.6.12.~6.17.의 임금감소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상고는 기각되었다.
실무 포인트
- 진단 없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해행위일을 기준으로 한다.
- 치료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했다면 그 기간의 임금감소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 요양 필요성 판단은 부상·질병의 정도, 치료에 필요한 과정·방법, 업무 내용·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 위 법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78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은 경우, 유족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의 의미(=자해행위를 한 날) [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실제로 치료 등 요양을 받지 못했지만,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 그에 따른 임금 감소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62조,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자해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그 발병일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근로자가 정신질환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진단일로 보아야 하고,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으나(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정신적 이상 상태에 관하여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 볼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자해행위를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해행위를 한 날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2]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제4호) 등의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 등 요양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감소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했는지는 업무상 부상과 질병 등의 정도, 업무상 부상과 질병 등의 치료에 필요했던 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7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7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판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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