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32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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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 경우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통상 부정된다.
세부 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5두33276)
핵심 쟁점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존부
-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 경우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존부
- 원심의 심리·판단 범위 적정성 여부
사건 개요
피고보조참가인은 2022.12.16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22.12.31로 만료된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3.1.14경 퇴직금 서류 작성 중에 '2022.12.31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제출하였다. 원고는 2023.1.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2023.6.13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가 사직서를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판단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법리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계약기간 만료·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고, 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 포인트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에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정년, 계약기간 만료, 폐업, 자발적 사직 등).
- 근로관계 종료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실효성 및 소의 이익 소멸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송전략을 수립할 것.
- 노동위원회·법원은 사직서 제출 경위와 그 효력을 면밀히 심리·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제출 시점·경위·작성·동의 여부 등)를 철저히 준비할 것.
- 원심은 구제이익 및 소의 이익에 관한 심리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련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 근로기준법 제30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및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공2022하, 1681)
판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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