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서울고법 2019나2029554]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서울고법2019나202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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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금감원은 채용담당자의 부정으로 지원자 甲을 면직했으나, 甲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증거가 없어 징계처분은 무효이고, 다만 금감원은 채용과정의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甲과의 근로계약을 2019.1.24.부터 취소할 수 있다.

세부 주제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

핵심 쟁점

  •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의 적용범위(행위자 해당 여부)
  •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甲의 직접 비위성립 여부)
  • 근로계약의 착오에 의한 취소 가능성 및 그 효력 범위

사건 개요

甲은 2016년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합격하여 근무하던 중, 필기시험 마친 뒤 甲의 아버지(乙)가 전직 임원(丙)에게 甲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丙이 총무국장(丁)에게 합격 여부를 문의한 다음 丁이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당초 불합격자였던 甲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채용되었다. 금감원은 2018.7.20.자 징계절차에서 “甲은 丁의 채용예정인원 부당 변경으로 부정합격했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였고, 금감원은 별도로 근로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상의 ‘행위를 한 자’는 비위행위를 직접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등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甲이 아버지의 알림 등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甲 자신이 부정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어 무효이다. 다만 丁(총무국장)이 채용예정인원·합격인원을 증원하는 결정을 주도·추진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은 인정되므로, 금감원은 그와 같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2019.1.24.부터 甲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면직처분의 무효로 2018.8.1.부터 2019.1.24.까지의 미지급 임금 24,483,300원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실무 포인트

  •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는 해당 근로자 자신이 직접 비위행위를 하였거나 교사·방조 등으로 직접 행위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 채용절차에서 타인의 부정행위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지원자 자신이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징계대상으로 보지 못함.
  • 사용자는 채용절차의 중대한 착오(공정성 훼손 등)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의 효력은 통상 취소의사표시 이후부터 장래에 미치고 그 이전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함.
  • 징계처분을 통해 근로계약의 취소 의사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취소 여부와 징계의 유효성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민법 제109조 제1항
키워드

채용부정면직무효근로계약 취소징계사유
원문 보기

판시사항

甲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친 후 甲의 아버지인 乙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인 丙에게 甲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丙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인 丁에게 甲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 丁이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甲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甲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甲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甲은 채용 담당직원인 丁이 채용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자신이 부정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금융감독원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甲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친 후 甲의 아버지인 乙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인 丙에게 甲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丙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인 丁에게 甲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 丁이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甲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甲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甲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甲은 채용 담당직원인 丁이 채용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감독원의 인사관리규정은 부정행위, 명예훼손행위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은 객관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부정행위 등의 비위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등 해당 근로자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한데, 甲이 아버지인 乙이 丙에게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조차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달리 甲 자신이 부정행위, 서약서 위반행위, 금융감독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한편 丁이 甲의 합격을 위하여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결정을 주도·추진한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들과 금융감독원의 전결권자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甲이 정당하게 필기전형에 합격하였다고 착오에 빠져 甲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금융감독원이 甲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금융감독원은 착오를 이유로 甲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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