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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9구합581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2019구합5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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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기간제 아나운서들에게는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방송사가 내부절차에 따른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갱신을 거절한 것은 효력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였다.

세부 주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9구합58186)

핵심 쟁점

  •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전환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사용자가 특별채용 절차 결과에 따라 전환·갱신을 거절한 것이 합리적 이유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방송사(원고)는 2016·2017년 신규 아나운서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1년·평가에 따른 연장 가능·향후 내부기준에 따른 고용형태 변경 가능 등을 명시하고 각 연도 선발된 6명(2016)·5명(2017)과 1년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사번들은 동일조건으로 재계약되었고, 2018년 방송사는 이들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특별채용 절차에 응시하라고 통지하였으며, 특별채용에서 일부만 선발하자 나머지 9명이 계약갱신 거부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모집공고·재계약 관행·인사규정·실제 정규직 전환사례 및 아나운서국장의 언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2016사번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2017사번에게는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특별채용 절차가 인사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갱신을 거절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채용공고의 '평가에 따른 계약연장'·'고용형태 변경 가능' 등 문언과 회사의 실제 인사관행(재계약·전환 실태)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을 형성할 수 있다.
  • 회사 내 인사규정·특별채용 규정이 있더라도, 특별채용 시 근무성적 등 규정상 고려요소를 배제하면 그 절차·결과의 정당성이 문제된다.
  •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또는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면 그 통보는 부당해고와 같은 효력이 없어 무효가 된다.
  • 채용·재계약·전환과 관련한 내부 지침·실무 관행을 문서화하고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키워드

정규직 전환갱신기대권부당해고계약직
원문 보기

판시사항

甲 방송사가 2016년과 2017년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신규 아나운서 채용을 공고하고 전형절차를 거쳐 2016년 6명, 2017년 5명을 각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사번 6명과는 동일한 조건으로 위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는데, 2018년에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고 위 11명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모두 특별채용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그중 한 명만 선발하고 나머지 아나운서들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종국적으로 밝히자 乙 등 9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방송사와 乙 등 사이의 고용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乙 등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데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甲 방송사가 乙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방송사가 2016년과 2017년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신규 아나운서 채용을 공고하고 전형절차를 거쳐 2016년 6명, 2017년 5명을 각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사번 6명과는 동일한 조건으로 위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는데, 2018년에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고 위 11명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모두 특별채용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그중 한 명만 선발하고 나머지 아나운서들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종국적으로 밝히자 乙 등 9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이다. 乙 등이 응시하여 선발된 2016년 및 2017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공고에서만 채용구분을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고 甲 방송사가 乙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甲 방송사와 乙 등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정해진 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16년 및 2017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공고에 ‘향후 평가 등 甲 방송사 내부 기준에 따라 고용 형태 변경 가능’이라고 명시된 것은 예능 및 드라마 조연출 분야 등 甲 방송사가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다른 업무 분야의 채용공고와 마찬가지로 해당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를 근무기간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실제로 甲 방송사는 2016사번 아나운서들과 예외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점, 甲 방송사의 인사규정 내용과 정규직 전환 실태를 고려하면 甲 방송사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나운서로서 근무한 乙 등에게도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와 특별채용 절차의 전형 결과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려 있던 점, 甲 방송사 사장에게 직원 채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는 아나운서국장이 乙 등에게 정규직 전환과 근로계약 갱신을 언급함으로써 乙 등에게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 등 가운데 2016사번은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2017사번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하여 각각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乙 등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는 甲 방송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甲 방송사가 乙 등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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