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024노342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정금 지급 및 조정조서·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벌불원의사가 명백·믿을만하게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공소기각은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하여 파기환송되었다.
세부 주제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반의사불벌죄 관련 처벌불원의사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 철회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는지 여부
- 조정조서 및 피고인의 금융거래(출금)내역서만으로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정문언상 피해자의 직접 제출 의무와 제출 이행 담보 규정의 부존재가 처벌불원의사 인정에 미치는 영향
사건 개요
피고인과 甲은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조항: 피고인이 甲에게 8,000,000원 지급, 甲은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기로 규정)을 체결하였다. 조정조항은 피해자의 제출 이행을 담보하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4.4.5. 조정금 800만원을 甲에게 이체하고, 자신이 2024.5.9. 조정조서와 본인 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甲이 원심법원에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고, 甲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5.4.10. 자 탄원서에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표시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와 본인 금융거래내역서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공소기각 사유인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의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자료이며, 제3자의 제출이나 조정조서·금융거래내역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 조정문언에 피해자의 제출 의무가 있어도 제출 이행을 담보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처벌불원의사 인정에 한계가 있음.
- 피해자가 이후 탄원서 등으로 처벌 희망 의사를 표명하면 처벌불원의사 부존재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66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이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甲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甲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甲이 피고인에게 조정내용이 이행된다면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甲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와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공소기각 사유인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의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364조 제6항, 제366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제44조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