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5000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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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Bland scale상 Grade2)'은 증명자료(냉각부하검사 등) 및 발생시점 등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레이노는 냉각부하검사에서 색조변화 부족, 수근관증후군은 치료기록·진단시점(퇴직 후 6년 이상 경과) 등을 이유로 상당인과관계 불충분으로 판단됨.

세부 주제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핵심 쟁점

  • 레이노증후군 인정에 필요한 냉각부하검사상 유의한 색조 변화의 존재 여부
  • 수근관증후군의 업무 관련성 판단에서 직무 중 진단·치료 이력 및 증상 발생 시점(퇴직 후 경과기간)
  • 광업 근무 중 진동·수부부담 작업의 노출력과 의학적 검사 소견(근전도 등)의 연관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2.11.부터 2008.3.까지 약 35년간 광업(채탄보조 등) 근무하였고 착암기·콜픽·오거드릴 등 진동공구 사용, 쇼벨·오함마·삽 작업, 아이빔 시공 등으로 양수부 및 손목에 반복적 진동·충격·부하 노출이 있었다. 의무기록상 2014.12.1에 'both hand tingling (Rt>Lt), 발생 3-4년 전부터' 기재되어 있고 주치의는 진단상 좌측 레이노·우측 수근관증후군 소견을 적시하였다. 냉각부하검사(특별진찰)에서 유의한 색조변화 관찰되지 않았고, 근전도 검사에서는 우측 정중신경병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광업 재직 중 해당 부위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관련 자료(업무내용, 발병경위, 특별진찰 결과 및 검사자료, 의무기록 등)를 검토한 결과 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은 냉각부하검사상 전형적 피부색조 변화가 없어 의학적 진단 근거 불충분으로 업무관련성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 만장일치하였다. 우측 수근관증후군은 상병 자체는 확인되나 광업 근무 당시 치료기록 부재 및 퇴직 후 6년 이상 경과하여 증상 호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수 위원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체적으로 두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실무 포인트

  • 레이노증후군 주장 시 냉각부하검사 결과(피부 색조 변화 등) 제출 여부 및 검사 사진
  • 진동노출 기간·빈도·강도와 재직 중 진단·치료 기록(진료기록·요양내역) 제출
  • 수근관증후군 관련 근전도 검사 결과 및 증상 발생·진단 시점(퇴직 전·후 경과기간) 자료
  • 직무별 사용 공구·작업내용(착암기, 콜픽, 오함마 등) 및 신체부담 업무의 구체적 기술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항목(근골격계 질병·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등)
키워드

레이노증후군수근관증후군광업 단순 종사원진동공구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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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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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판정번호
2015 판정 제 2270호

판정일
2017.06.27

판정번호
2015 판정 제 2270호

판정일
2017.06.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Bland scale상 Grade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1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주로 많이 하였는데, 착암기, 콜픽 등을 사용한 천공작업, 쇼벨작업, 오함마를 사용하여 경석을 깨부수는 작업, 아이빔 시공 작업 등을 하면서 양수부 및 손목의 통증을 느껴왔으며 퇴직 이후에도 상기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 (Bland scale상 Grade2)” 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주장

○ 착암기(50~60kg), 콜픽(10kg) 오거드릴 등을 자주 사용하였고, 진동공구의 지속적인사용으로 인해 양수부 및 손목의 말초신경과 혈관에 무리가 가해진 점,

○ 쇼벨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레버를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기면서 상병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고, 오함마(5~6kg)작업과 삽을 사용하는 탄 적재작업은 상병부위로 강한 울림, 진동, 충격을 전달시켜 발병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점,

○ 아이빔(70~80kg)시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재의 무게와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양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양수부 및 손목의 통증을 심하게 느낀 점,

○ 피재자는 상기와 같은 동일업무를 퇴직 전까지 약 35년간 수행한 점,

○ 마지막으로 피재자가 상병부위에 부하를 줄 만한 취미활동이나 운동이 없었고, 다수의 동료근로자들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동질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 피재자의 제반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재자가 퇴사 후 해당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과거 피재자의 직력이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으리라 유추할 수 있고, 이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진료기록및의학적소견

가. 진료기록

○ 2014.12.01. ○○ 진료기록지 상‘주호소 : Both hand tingling sensation (Rt>Lt) / 발생일 :3-4년 전부터’로 기재됨

나. 과거력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진료내역 없음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35년간 탄광(주로 굴진 작업)에서 일했던 환자로, 3~4년전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유발된 양측 수부의 저린감 및 시린감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특히 추위 및 찬물에 노출될 때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 보였으며, 이학적 검사상에서 phalen test가 우측에서 양성 소견 보였습니다. 레이노스캔에서 좌측 양성 및 근전도 및 신경검사에서 우측 정중신경병증 소견 관찰되었습니다. 직업 과거력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의 진동공구 사용에 의한 관련 증상으로 판단되며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상병 확인됨.

인정사실

가. 업무내용

○ 직업력

– 신청인은 1972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35년간 ○○○○○ ○○에서 채탄보조, 보갱보조, 채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전 2년 정도는 안전기사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

– 광업소 퇴직이후인 2009년부터는 ○○(4개월, 갱내 관리소장), ○○○○○○(1개월, 산불감시), ㈜○○(2개월, 잡초제거), ○○ ○○○○○ 수집단(2개월, 산불감시), ㈜○○(2013.6.10. ~ 현재, 폐광된 광산 및 광수 안전점검) 등에서 근로하였는데, 신청인은 상병 부위에 영향을 줄만한 업무는 없었다고 함.

○ 주요 수행 업무(광업소 근무기간)

※ 담당업무: 채탄보조, 보갱보조, 채탄선산부, 안전기사(퇴직 전 2년은 안전기사로 근무: 관리 감독)

–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장시간 천공작업 수행

– 발파된 경석을 광차에 적재하기 위해 쇼벨을 사용하는 작업

– 쇼벨로 처리할 수 없는 큰 암석은 함마를 이용하여 강하게 내리쳐 부수는 작업

– 삽을 이용하여 탄을 적재하는 작업

– 아이빔 시공을 위해 주변의 암석을 깨부수거나 함마를 이용하여 바닥을 다지는 작업.

– 아이빔 시공을 위해 지주를 머리 위로 들고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일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 착암기, 콜픽, 오함마, 오거드릴 등

나. 신체부담업무(신청인)

○ 장시간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천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진동강도가 강하고 상병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극이 높아 강한 진동에 양수부 및 손목이 노출됨

○ 경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쇼벨을 사용하였고 버킷을 조정하는 레버를 손으로 수차례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상병부위 통증 유발

○ 함마를 이용하여 경석을 부수는 동작을 하면서 양수부 및 손목으로 강한 울림과 진동이 전달됨

○ 잘게 부서진 탄을 삽을 이용하여 적재하는 과정에서 삽을 양손으로 잡았다 펴는 동작이 반복되어 상병부위로 충격이 누적됨

○ 아이빔시공을 위해 콜픽으로 주위 암석을 부수거나 오함마를 사용하여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면서 상병부위에 진동과 충격이 노출되어 잦은 통증을 호소함

○ 아이빔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거운 아이빔을 머리 위로 들고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재의 무게와 불안정한 자세로 인해 양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양수부 및 손목의 통증을 느낌.

다. 특별 진찰 결과(냉각부하검사)

○ 냉각 부하 검사에서 유의한 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환자의 자각증상 역시 레이노 증상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진동장애에 의한 레이노 증상을 증명할 증거 부족함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위원회판단및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특별진찰결과지 및 관련검사지, 냉각부하검사사진,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레이노증후군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색조가 변화된 결과 등으로 상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 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지만,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진동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1972년부터 2008년까지 약 35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진동공구를 이용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특진 검사 결과 냉각부하검사에서 레이노현상의 전형적인 피부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의학적으로 상병을 진단하기 미흡한 상태로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은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중 “우측 수근관 증후군(Bland scale상 Grade2)”에 대해서는 의무기록 및 근전도 검사 등 검토 결과 상병은 확인되며,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수부 부담작업의 노출력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광업소 근무당시 치료받은 이력이 없는 점, 광업소 퇴직 이후 6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증상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수부 레이노증후군, 우측 수근관 증후군(Bland scale상 Grade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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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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