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49]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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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수급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부 주제 장해급여 수급기간의 해고금지 해당 여부
핵심 쟁점
-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장해급여 수급기간의 개념적 차이
- 장해급여 수급기간 중 해고 시 필요한 절차와 제한 여부
질의 배경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제한하며,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상·질병이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 지급되는 급여이고 ‘완치’에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된다.
행정해석의 답변
장해급여 수급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요건과 제26조에 따른 30일 전 해고예고 등은 적용된다.
실무 포인트
-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치료 또는 휴식이 필요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장해급여 수급기간(완치되어 증상이 고정된 후의 급여지급 기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장해급여 수급 중이라도 사용자는 해고를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고 해고예고(제26조)를 이행해야 함
-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23조 제2항의 해고제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장해 인정 시점·완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 범위를 판단할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8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문 보기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 등이 제한되는 ‘근로자가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해고 시기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나 임신·출산으로 노동력을 사실상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기간으로서 휴업후 내지 산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에서 절대적으로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3321판결 참조).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서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이라 함은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에 필요한 치료 또는 휴식을 의미하고,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 함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을 말함.- 이와 달리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이때 ‘완치’란 부상 또는 질병이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경우 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됨.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 그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은「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해고 제한 기간에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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