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500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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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무후각증'은 도장 작업 중 톨루엔·크실렌·n-헥산 등 복합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된 점과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무후각증(호흡기질환 포함) 인정

핵심 쟁점

  • 장기간 스프레이 도장 작업 중 복합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n-헥산 등) 노출 여부
  • 임상적 기타 원인(다른 질환)의 배제 여부
  •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 결과의 유해물질 포함 여부

판정 개요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자동차부품 도장업무). 근무기간: 1993년 경부터 도장업무(여러 사업장, 2006~2014.9 재직 포함) 총 약 21년간 스프레이 도장 업무 수행; 2009.8.1 재입사 후 2014.9.25 퇴사. 근무형태: 08:30~17:30, 주6일. 업무내용: 페인트·신나 배합, 스프레이 도장(자동화 및 수동 병행), 배합횟수 하루 2회~30여회, 보관창고에서 배합 작업 수행. 작업환경: 배합공정에 전체 환기팬, 도장부스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작업 시 마스크 착용. 취급물질: 페인트·신나 구성성분으로 톨루엔, 알콜, 초산부틸, n-헥산, 메틸이소부틸케톤, 헵탄 등 포함. 작업환경측정(2010~2013)에서 유기용제(예: n-헥산, 톨루엔, 크실렌 등) 확인되나 노출기준 초과 공정은 없음. 건강진단 결과(2012~2014)에서는 검진소견 '정상'으로 기재. 진료기록: 2014.11.05 후각이상 호소(3~4년 전부터), 2014.12.03 이비인후과에서 무후각증 진단, 알레르기성 비염 병력 있음. 역학조사(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약 21년간 복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다른 임상적 요인 없음 판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요양신청서, 의무기록, 작업환경측정결과, 건강진단결과, 역학조사결과 등)를 검토한 결과 진료기록상 무후각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장기간 도장작업 중 톨루엔·크실렌 등 복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참석 위원들은 일치하여 신청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도장업무의 지속성(경력 상세 내역) 확인
  • 작업환경측정 결과(유기용제 성분 포함 여부) 및 취급물질 목록 제출
  • 의무기록(진료기록)에서 진단명과 증상 발현 시기 확인
  • 역학조사 또는 전문가 의견서로 작업상 노출과 질병의 관련성 평가 자료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무후각증도장작업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n-헥산)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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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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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판정번호
2015 판정 제 943호

판정일
2017.01.12

판정번호
2015 판정 제 943호

판정일
2017.01.12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무후각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5.04.1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년경부터 2014. 10월까지 ㈜○○○○○ 등에서 자동차 부품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유기용제에 다량 노출되어 무후각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여 년간 유기용제(페인트, 아세톤, 신나, 헥산 등)에 다량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진료기록

– 2014.11.05. : 후각이상, 3~4년전, 자동차 부품 도장업무, 전장도장 20년, 알레르기 비염 있음. 4~5년전

– 2014.12.03. : 무후각증 진단(이비인후과),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유기용제 노출, 무후각증 연관될 듯.

나. 의학적 소견

○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자료검토 결과 무후각증은 업무관련성이 있어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무조건

○ 소속사업장 : 주식회사○○○○○

○ 입사일자 : 2009.8.1.(휴직 후 재입사)

○ 퇴사일자 : 2014.9.25.

○ 담당업무 : 자동차부품 도장업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주 6일근무

○ 점심시간 : 60분, 휴게시간 : 1일 2회(각 10분)

○ 이전근무력

– 1993 ~ ○○ 입사(도장)-5년

– 1998 ~ 2001 ○○○○○ (도장) – 4년

– 2002 ~ 2005 ○○○(도장) – 4년

– 2006 ~ 2014.9 ○○○○○ (도장) – 8년

나.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페인트, 신나 등을 배합하여 원료를 만드는 작업

– 배합된 원료를 이용하여 스프레이 도장 작업

– 2006.8월부터 자동화하여 도장과 건조업무를 총괄하였으나 수동으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병행하였음

– 자동 도장 업무의 경우 배합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루 2회에서 많을 경우 30여회까지 배합하였고 보관창고의 페인트 배합용 저울에서 페인트를 섞는 업무도 수행하였음

○ 작업환경

– 배합공정 상부에 전체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 및 수동도장 부스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작업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 수행

○ 취급 물질

– 스프레이도장 공정에서 배합 및 도장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페인트와 신나로 구성성분은 톨루엔, 알콜, 초산부틸, 헥산(n-헥산)틸케톤, 메틸이소부, 헵탄(n-헵탄) 등 있음

다.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건강진단결과

○ 작업환경측정결과

– 측정기관에서 측정한 ○○○○○의 도장공정이 작업환경측정결과는 2010~2013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유기용제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공정은 없었으나 다양한 유기용제의 노출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n-헥산, 톨루엔, 크실렌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 2012년 : 유해인자 : 톨루엔, 검진소견 : 정상

– 2013년 : 유해인자 : 1,4-디옥산. 시클로헥사논, 아세트 등, 검진소견 : 정상

– 2014년 : 유해인자 : 메틸이소부틸케톤, 크실렌, 톨루엔 등, 검진소견 : 정상

라. 역학조사 결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근로자 ○○○는 44세가 되던 2014년 무후각증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는 ○○○○○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약 21년간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과 용매 혼합물, 유기용제가 관련 있다는 문헌보고가 있다.

– 근로자는 약 21년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아세톤, n-헥산 등 유기용제에 복합 노출되었고 무후각증을 일으킬 만한 다른 임상적 질환이나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 따라서 근로자의 무후각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 보험가입자의견서, 문답서, 유기화학물질사용내역, 건강진단결과, 역학조사결과 회신 등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에서 신청 상병 ‘무후각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3년부터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0~2013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도장 공정에서는 n-헥산, 톨루엔, 크실렌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는 신청인이 장기간에 걸쳐 톨루엔, 크실렌 등 복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신청 상병을 일으킬 다른 요인이 없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 상병은 도장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무후각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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