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6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은 MRI 소견 및 23년간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선산부 업무의 누적 부담을 근거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

핵심 쟁점

  • MRI 소견으로 상병 확인 여부
  • 장기간 착암기 등 진동공구 사용 등 작업력의 존재 여부
  • 업무의 반복·과중한 힘·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81.10.1. ~ 2004.10.31 (주)○○에서 굴진기능원으로 근무하고, 2012.08.24.~2013.01.31, 2013.11.25.~2015.01.31까지 (주)○○에서 선산부·선산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총 약 24년 6개월 동안 대부분 착암기 등의 진동 공구를 이용하여 굴진·채탄 작업을 수행하였다.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주 5일 근무하였고 주요업무는 소형착암기를 사용한 천공, 부석·폐석처리, 옥 선별, 레일 설치, 지주시공 등으로 천공깊이 100∼150cm, 천공개수 10∼30개, 천공소요시간 1∼3시간 등 반복적이고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6.11.04. 외래초진에서 양측 어깨 및 팔꿈치 통증이 기록되었고, MRI상 해당 소견이 관찰되었다. 자문의사는 우측 주관절 신전건 기시부에 인대건 변성이 있어 퇴행성 또는 과사용 소견으로 보인다고 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MRI상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23년간 광산에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선산부 업무가 손목·팔꿈치·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MRI 등 의학영상자료로 상병을 확인한 의료기록 제출 여부
  • 광산 근무기간 및 착암기 등 진동공구 사용 경력의 구체적 기재(근무기간·근무형태·일일근로시간)
  • 작업별 반복성·과중한 힘·부적절한 자세 등 작업내용(천공수·천공깊이·소요시간 등) 관련 자료
  • 치료 의사 소견 및 자문의 소견(퇴행성·과사용 소견) 제출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선산부 선산공착암기진동 공구MRI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60호

판정일
2017.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10.1. ~ 2004.10.31. (주)○○ ○○에서 굴진기능원으로 일하고, 2012.08.24.~2013.01.31,2013.11.25.~2015. 01. 31.까지 갱도 보수공사 전문업체인 (주)○○에서 선산부, 선산공으로 일한 근로자로서 약24년 6개월 동안 대부분 착암기 등의 진동 공구를 이용하여 굴진, 채탄 작업을 하였으며 2016. 11. 4. ○○에서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1년 10월부터 약 24년 6개월간 광산에서 굴진기능원과 선산공으로 일하면서 착암 굴진 등 강한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암석을 부수고 광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발병이후 요양과정:

- 2016.11.04. ○○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 Both shoulder pain and both elbow pain

. 통증> 통증정도 6

. 현병력> 상기 남환 수년전부터 양측 어깨 통증 및 양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본원 내원. 좌측 어깨 통증과 우측 팔꿈치 통증이 심함. 우측 팔꿈치 통증이 심하며 날씨가 흐리면 쑤시는 감이 심해지고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었음.Injection -, 외상 -, 광산업 25(굴진 선산부)

○산재보험 처리내역:

- 2004.8.6. 진폐증 승인 2001.9.17.~2015.12.10.요양

- 2015.6.3. 좌,우 레이노증후군 승인 2015.1.23.~2016.5.27.요양

○건강보험수진내역: -

○주치의사 :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상기 소견 관찰되어 수술적 처치를 요할 수 있는 상태임

○자문의사 :우측 주관절의 신전건의 기시부의 파열 없는 인대건 변성이 있어 퇴행성 또는 과사용에 의한 소견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직종 및 직책: 굴진기능원, 선산부 선산공

○광산근무력: 23년7월정도이고 그중 연속적으로 2004.10.까지 23년 근무하였고 이후 현소속에서 2012.8.부터 2015.1.까지 기간중 약 7월정도 근무함

○기타근무력: 건설공사 일용직으로 근무함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근무

- 점심시간 : 60분, 휴식 1일 2회, 회당 15분

○주요수행업무 :

- (주)○○ : 선산부 선산공으로 ① 굴진(착암기 천공), 폐석처리. ② 갱도(지주 및 레일)보수 업무 수행

- (주)○○_○○ : 선산부 선산공으로 ② 굴진(착암기 천공), ② 채탄 및 폐석처리 업무 수행

○업무내용

:(주)○○_□□갱도보수공사에서 근무한 내용과 (주)○○_○○에서 굴진기능원으로 근무한 내용은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시간 등 작업내용이 모두 유사함

- 일일평균 근로시간 : 8시간 (작업개시시간 : 07:50, 퇴근시간 : 16:00)

- 작업인력 : 선산부 2팀, 각4명으로 구성(선산공2명, 후산공2명)

- 주요작업

① 천공 작업 : 소형착암기(약25kg정도)에 에어호스를 연결하여 구동시키고, 다리지지대와 쇠막대(데꼬 모양) 비트를 끼워 천공함. 선상공 2명이 양측면 손잡이를 같이 잡고 갱내 암석을 천공. 승갱도(경사진 사갱도) 작업이 많아서 작업자세도 좋지 않고 착암 시간도 오래 걸렸다 함

② 부석처리 및 폐석처리 : 선산부 팀원 모두가 발파후, 살수처리를 한 후, 데꼬로 금간 암석을 떼어내는 작업, 옥(광물)을 선별하는 작업, 큰 암석을 해체하고, 바닥 등 고르지 못한 부위를 오함마 등으로 떼어내 다지는 작업, 록카쇼벨 운전하여 폐석을 광차에 싣는 작업, 광차를 수평갱도 내에서 사갱도까지 밀어 운반하는 작업 등을 함. 오함마를 이용한 파석 작업은 반복적이고 강한 힘과 접촉시 충격이 상당하여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함

③ 지주시공, 레일설치 : 옥광산에서는 지주 시공이 거의 없었으나, 석탄 광산에서는 지주시공이 매우 많았다 함

○광산 굴진작업 종사자 작업내역

- 업무내용 : 신청인은 1981년 10월부터 약 24년 6개월간 광산 선산부 굴진기능원으로 일함.

- 일일평균 근로시간 : 8시간 (작업개시시간 : 08:00, 퇴근시간 : 17:30)

- 작업인력 : 선산부는 1팀당 각4명으로 구성(선산공2명, 후산공2명)

- 선산부 기사

.보통 광산에서 근무경력 3∼5년 이상이 된 근로자 중에서 광산의 자체교육 및 광물자원공사의 교육을 이수한 기능공으로 구성됨

.기사는 착암기 및 록카쇼벨 운전, 발파(화약취급), 레일설치(용접), 지주시공 등 전 작업공정을 시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능공이어야 함

- 후산부 직무내역

. 선산부에서 발파작업을 수행한 이후 현장에 추가 투입되어, 부석처리, 옥선별, 폐석처리, 레일설치, 지주시공 등의 직무를 수행함

- 선산부 주요작업 조사

① 천공 준비

. 2명(선산부 기사, 보조공) 1조로 작업

. 장비 : 소형착암기, 쇠막대, 지지대, 에어호스, 물호스, 데꼬(지렛대), 괭이 등

. 소요시간 : 약 10분

② 암석 천공

. 장비 : 소형착암기 1대 (지지대, 에어호스, 물호스, 쇠막대(데꼬모양, 약180cm) 연결)

. 작업자세 : 소형착암기를 양손으로 잡고 암석 전면, 측면, 바닥을 천공

. 기사가 천공작업 수행하고, 단단한 암석에 최초 구멍을 낼 때 보조공이 같이 착암기를 지지해줌

. 사갱으로 굴진시에는 착암기 운용을 위해 지지대 놓을 자리와 작업자가 설 자리를 평평하게 다져가면서 천공 실시함

. 천공깊이 : 100cm∼150cm

. 천공개수 : 10개∼30개

. 소요시간 : 1시간∼3시간 (10개 천공시 1시간 정도 소요)

. 첨부 : 작업사진 및 동영상

③ 장약 설치

. 화약취급 교육을 이수한 기사가 천공된 부위에 설치

. 소요시간 : 약1시간

④ 발파 작업

. 대피 : 직선갱도에서는 100m∼150m 정도 대피 (굴곡 갱도 시 50m정도)

. 경계 : 발파전 큰소리(육성)로 ‘발파’ 외침

. 발파 : 기사가 전기뇌관 또는 도화선을 이용해 발파스위치 조작

. 배연 : 갱내에서는 평균 30분 정도 배연을 위해 대기 (광산보안규정 상 전기 뇌관은 최소 15분 후, 도화선은 최소 30분 후 진입 가능)

. 소요시간 : 약40분

⑤ 살수 및 부석처리

. 살수 : 물호스를 사용하여 발파후 먼지 제거 및 금이 간 암석 확인

. 부석처리 : 살수와 동시에 데꼬 (지렛대)와 망치를 사용하여 부석(금이 간 암석) 떼어내는 작업

. 소요시간 : 약30분∼1시간

. 첨부 : 작업사진 및 동영상

⑥ 옥 선별

. 부석처리 후에 추가인원(후산부 1∼2명)이 투입됨

. 채광된 광물(옥)을 선별하여 손으로 자루에 담아 광차에 실음

. 운반갱도의 굴진시에는 옥이 거의 없으나, 채광을 위한 굴진시에는 약 80% 정도는 옥선별 후 폐석처리를 하게 됨

. 소요시간 : 옥의 양이 많으면 최장 4시간 정도 걸림

. 첨부 : 작업사진 및 동영상

⑦ 폐석처리 및 정리작업

. 장비: 록카쇼벨 (광차를 후면에 연결하여 폐석을 싣는 갱내 장비)

. 옥 선별 후 기사가 록카쇼벨을 운전하여 폐석을 광차에 실음

. 후산부 보조공들은 록카쇼벨이 닿지 않는 부분의 폐석을 록카쇼벨이 담을 수 있는 위치로 괭이(호빠)를 이용하여 옮기며, 광차에 실린 폐석을 손이나 괭이로 평평하게 골라주는 작업을 동시에 실시함

. 사갱(경사진 갱도) 또는 록카쇼벨이 없는 곳에서는 손으로 광차에 싣기도 하나 수작업은 거의 없음

. 옥선별 및 폐석처리를 하는 동안 일부 후산부 보조공들은 데꼬(지렛대)로 천장 및 측면의 부석 정리를 마무리 하며,

. 콜픽, 데꼬(지렛대), 망치 등을 이용해 바닥 암반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실시하며,수시로 광차를 운반함

. 소요시간 : 평균 3시간 정도

. 첨부 : 작업사진 및 동영상

⑧ 광차 운반

. 광차는 주요 운반통로인 사갱도 에서는 유도차에 연결하여 동력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나, 각 편의 수평갱도에서는 후산부 보조공들이 광차를 사갱도까지 밀어서 옮김

. 비어 있는 광차는 1명 또는 2명이 이동시키며, 록카쇼벨에 의해 폐석을 담은 광차는 록카쇼벨이 밀어주는 탄력을 이용해 사갱의 유도차가 있는 곳까지 2명이 밀어서 이동시킴

. 오르막 등 경사진 갱도에서는 3명이상이 같이 이동시킴

. 광차 중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명 밧데리카는 □□에서는 각 편의 한쪽편 길이가 150m이내이므로 사용하지 않음

. 1회 발파시 광차 사용량은 13∼14개 정도 사용하며, 광차 1대를 작업자가 밀어서 이동하는 거리는 약 400m 정도임

. 첨부 : 작업사진 및 동영상

⑨ 레일 설치

. 폐석처리 후 갱도에 5m 길이의 공간이 생기면 5m 단위로 레일 설치

. 레일은 원래 10m단위로 생산되어 나오는데 작업이 용이하도록 5m로 용접 절단하여 설치함

. 1회 굴진시 80∼100cm정도 길이로 공간이 확장되므로 레일 설치는 주1회 이하로 하게 됨

. 소요시간 : 평균 2시간 정도

. 첨부 : 작업사진

⑩ 지주 시공

. 단단한 암석 부위는 별도의 지주를 시공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업무환경 및 작업내용, 업무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진술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RI상에서 신청상병 확인되고, 23년간 광산에서 착암기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한 선산부 업무는 손목, 팔꿈치,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동 작업이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건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