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6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 손목 드퀘르뱅 윤활막염'은 조리업무에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과 영상자료상 소견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핵심 쟁점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반복적 손목 사용의 존재 및 작업기간
  • 영상자료와 의학적 소견의 확인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5.1.부터 노인요양시설에서 조리종사원으로 근무(근무형태·근무시간 상세 기재)하면서 식자재 옮기기, 다량의 재료 절단·볶기·무치기, 쌀포대(10~12kg) 운반·세척, 식판에 음식 담기, 설거지 및 다량의 식기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함. 진료기록(2016.11.28.) 및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소견에서 좌측 손목 드퀘르뱅 윤활막염 소견과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인됨.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손·팔 관련 진료기록이 일부 존재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상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내용상 채썰기·다듬기 등의 칼질작업, 식판을 반복적으로 닦고 나르는 작업, 식판에 음식물을 담는 작업 등 손목·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신체부담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좌측 손목 드퀘르뱅 윤활막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근무시간·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관계 자료(근무일지 등)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진단일자, MRI 등)로 상병 확인
  • 작업의 반복성·부담성을 보여주는 작업 내용 상세 진술 또는 작업 동영상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기존 손·팔 관련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기준
키워드

좌측 손목 드퀘르뱅 윤활막염조리종사원반복적 손목 사용업무관련성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63호

판정일
2017.0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드퀘르뱅 윤활막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조리종사원으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2016. 11. 28. “좌측 손목 드퀘르뱅 윤활막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식자재 운반, 세척 및 절단, 조리 등 조리종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부를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16. 11. 28. ○○○○○

C.C: LT wrist pain swelling, tendinitis, DeQuervain’s tenosynovitis

Diagnosis: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16. 12. 21. surgical compartment release wrist LT, ○○ ○○

○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손목 드케르벵 윤활막염

- 자문의 소견 : MRI상 제1수지 신전건 손목 부위에서 종창이 상존하고 있어 드퀘르벵 윤활막염이 인정됨.

-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상기 상병은 대표적인 업무관련성 질환이며, 약 2년간의 조리업무 중 설거지, 칼질, 김치다듬기 등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입사 전 병력이 없으며, 영상의학적으로 진단이 명확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노인요양시설)

○ 직종 : 조리종사원

○ 현 직장 근무기간 : 2015. 5. 1. ∼ 재해발생일까지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새벽반 06:00 ~ 15:00(월 14~15회)(05:40 전에 출근하여 작업시작함)

중간반 09:00 ~ 18:00(월 7~8회)

- 점심시간 새벽반 아침식사 07:30 ~ 07:50, 점심식사 11:45 ~ 12:00

중간반 점심식사 11:45 ~ 12:00

- 휴식시간 새벽반 08:40 ~ 09:00 / 13:00 ~ 14:20

중간반 13:00 ~ 14:20

- 휴무일: 월7회(조리원 4명이 상의하여 서로 겹치지 않는 날 쉼)

- 근무인원: 평일 3명 근무(새벽반 2명, 중간반 1명), 토,일에는 2명 근무(새벽반 1명, 중간반 1명)

나) 업무(작업) 내용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 구체적인 업무내용: 취사, 요리, 배식, 세척 및 청소

○ 업무상 유해요인

- 조리 재료의 전처리 및 음식 조리과정 : 식단에 따라 준비된 식자재를 옮기고 조리내용에 맞추어 많은 양의 재료를 썰고, 볶고 무치는 등의 작업

- 취사(밥짓기) 과정: 쌀포대(10~12kg)를 운반하여 세척하고 밥짓기

- 배식 과정: 식판에 밥, 국, 반찬을 담기 작업

- 설거지 및 정리과정: 식판, 솥, 냄비 등을 반복적으로 닦는 세척작업, 건조된 식판과 식기를 다량으로 모아 나르는 작업

- 후드, 벽면, 바닥 등의 청소작업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08-28 ○○: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10-21 □□□: 관절통,손 / 기타근통,아래팔

- 2015-11-02 ○: 상세불명의관절증,손

- 2016-05-02~05.20.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신체조건: 신장 166cm, 체중 72kg

○ 우세손: 일상생활은 오른손이나, 일할 때는 왼손이 먼저 나간다고 신청인 진술함.(칼질은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의학영상자료, 작업 동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업무내용상 채썰기, 다듬기 등의 칼질작업, 식판을 반복적으로 닦고 나르는 작업, 식판에 음식물을 담는 작업 등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일정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 드퀘르뱅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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