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MRI 및 수술기록 등 의학적 소견과 20년 이상 반복적 어깨부담 작업 경력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반복적 상지 사용에 따른 어깨 부담과 회전근개 파열 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장기간(20년 이상) 목재 제재업무 종사 경력의 증명
- MRI·수술기록 등 영상·의무기록의 진단적 가치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7.28.부터 2016.11.1.까지 현 사업장에서 2차 제재작업을 수행하였고, 1996.5.부터 2015.7.까지도 여러 목재가공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업무는 컨베이어로 이동하는 원목의 한쪽 끝을 잡아 방향을 맞추고 제재기로 밀어넣는 반복적 작업으로, 굵은 목재는 한쪽 끝 무게가 약 13kg으로 확인되었으며 작업 중 상지를 들어올리거나 뒤집는 동작을 반복하였다. 의료기록상 MRI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되고 2016.11.7.에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은 기록이 있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과거 어깨 관련 진료기록(윤활낭염, 석회성 힘줄염, 충격증후군 등)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영상자료(MRI), 수술기록 등과 신청인의 20년 이상 목재 제재업무에서 상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영상의학자료(MRI) 및 수술기록 등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 제출
- 근무기간 및 반복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경력자료(사업장 확인서 등)
- 업무의 구체적 작업내용과 동작·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동영상 또는 작업조사서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기존 어깨질환 관련 진료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75호
판정일
2017.0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목재 제재 작업 등 어깨부위 동일 동작의 반복적 누적적 신체부담 업무로 인해 통증 및 피로감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년 이상의 장기간 목재제재의 직업력이 있고 현 사업장에서도 어깨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 발병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내용
○ 2016.3.11. ○○ 진료기록지 상 ‘Rt shoulder pain / 목아래 어깨통증, 견갑상 신경차단술 주사치료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 2016.7.29. ○○○○ 진료기록지 상‘ C.C.)Rt shoulder pain / P.I.)many month ago / Plan) Rt shoulder MRI : SST rupture +, Rx : repair’로 기록되어 있으며,
○ 2016.11.7. ○○○○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6.11.03. ‘어깨의 윤활낭염’
○ 2006.11.11.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2006.11.12. ‘상세불명의 다발성 관절염 - 어깨부위’
○ 2007.02.22.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0.08.30. ‘이두근 힘줄염’
○ 2014.01.10. ‘근육긴장, 어깨부분’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2016.11.7.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이에 꾸준한 경과관찰이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MRI상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나 그 성상 자체가 오랜기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목재가공업체인 ○○에 2015.7.28. 채용되어 2016.11.1. 까지 근무하며, 1차 제재기술자가 가공한 원목을 제재기를 사용하여 2차 제재작업을 수행하였다.
○ 동 사업장 근무이전에도 1996년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주), ㈜□□’등 목재가공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체부담 업무 조사내용
○ 목재 재단 작업
- 신청인의 업무는 2차 제재 업무로 1차 제재가 완료된 목재가 컨베어를 따라 신청인에게 이동하면, 한쪽 끝을 잡아 방향을 맞춘 후 제재기로 밀어넣는 작업을 수행한다.
- 1차 제재시 통나무를 3∼4등분하기 때문에 나무에 평편한 단면이 생기고, 이면쪽으로 컨베이어벨트에 태워 이동시키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로 나무를 이동시킬때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확인된다.
- 나무의 크기는 다양하며 작은 나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며 발로 밟는 스위치를 누르면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해 신청인 바로 앞까지 목재가 이동하고,
- 제재기로 밀어넣기 전 목재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 목재의 한쪽 끝을 잡고 들어올리거나 세로로 뒤집으며 목재의 한쪽 끝을 들어올릴 때 무게는 약 13kg 으로 측정되었다. (굵은 목재의 경우)
- 신청인은 2차 제재 외에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업무 시간동안 해당 작업을 반복한다
○ 작업자세
- 나무를 제재기로 밀어넣을 때, 한쪽 끝을 잡고 상지는 고정상태로 앞으로 걸어가는 방법으로 작업하고, 일부 나무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 끝에 다다랐을 때 가장자리에 몸을 기대어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고 팔을 앞으로 뻗어 나무를 끝까지 기계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 작업도구
- 제재기, 면장갑, 마스크, 귀마개
다. 기타 조사 내용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잡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서(신청인, 사업장), 직무력 관련자료, 작업동영상,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MRI상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소견이 확인되고, 업무내용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년 이상 목재 제재업무를 수행하며 상지를 사용하여 목재를 들어올리거나 뒤집고 제재기에 밀어 넣는 등 어깨 부위의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반복적인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참석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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