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전문가 소견 및 작업영상·작업환경 검토 결과 업무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인정되었다. 주요 이유는 작업내용이 프레스 금형작업으로 어깨 부담이 크지 않고 퇴행성 소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판단이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불인정 판정서 요약
핵심 쟁점
-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퇴행성 병변(만성 염증) vs 급성 작업상 손상 여부
- 작업내용·작업자세의 어깨 부담 정도
판정 개요
직종 및 직책: 프레스 금형 가공 생산직 근무. 현 직장 근무기간: 15년 5개월(1991.1.3.~재해일자까지). 작업내용: 철판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며 하루 종일 서서 프레스 금형작업을 수행한다고 신청인이 주장함.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상병 진단 전 어깨 진료 이력 없음. 치료경위: 2016.5.17. 어깨 통증 시작, 2016.6.2. 병원 MRI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자문의사 소견: MRI 상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파열 소견이며 급성 수상 소견 관찰되지 않고 수술기록상 활액막염 및 만성 염증 소견, 충돌증후군에 기인한 가능성 제시. 전문가(재해조사지사) 평가: 프레스 및 금형작업 시 상완을 90도 이상 들거나 뒤로 드는 등 하루 2시간 이상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되지 않아 어깨 부담정도는 낮다고 판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신체조건·재해경위·경력·작업환경·작업종사기간·작업내용·병력·진료기록·동영상 등 제출자료와 신경외과·정형외과·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종합하여, 대부분 작업이 프레스 금형작업에 해당하고 업무 강도 및 동작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의 연관성을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병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작업동영상 및 작업내용 자료로 실제 작업자세·동작 빈도·유해노출 확인
- MRI 영상 및 수술기록(활액막염·만성 염증 등)을 통한 질병 원인 소견 확보
- 신경외과·정형외과·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 제출
- 근무기간·경력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진료 이력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82호
판정일
2017.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5.17. 어깨 통증이 진행되어 한의원에 방문하여 2회 치료를 받고 계속 통증이 와 2016.6.2. 병원을 방문하여 MRI 진단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철판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며 하루 종일 서서 프레스 금형작업을 행하다가 어깨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을 검토한 바 상병 진단 전에는 어깨에 대해 진료받은 이력이 없다
○ 주치의사소견은“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상병 소견으로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음.”이라는 종합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는“견관절 MRI 상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파열 소견이며 급성 수상 소견으로 관찰되지 않으나 수술 기록 상 활액막염 및 만성 염증 소견 보이고 특히 충돌 증후군에 의해 회전근개 파열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 내용도 충돌증후군(사고가 아닌 본인이 갖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의 문제)에 대한 수술이 주로 수행된 바 이상을 종합할 때 본 사고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
○ 직종 및 직책: 프레스 금형 가공 생산직 근무
○ 현 직장 근무기간:15년 5개월(입사일자: 1991.1.3.~ ) ☜재해일자 까지
○ 과거직무력(4대보험 자료)
- 1978.11~1983.3. ○○ 생산직 근무
- 1983.3.~1987.5. ○○ 생산직 근무
- 1987.5~1990.12. □□ 생산직 근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월~금 08:30~18:00까지,야근시 3시간 초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3)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대한 재해조사지사의 전문가 평가는 “프레스 및 금형작업시 우측 상완의 위험요인으로서 상완을 90도 이상 앞으로 들거나 뒤로 드는 등 1일 2시간 이상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되지 않아 어깨 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철판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며 하루 종일 서서 프레스 금형작업을 행하다가 어깨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주장한다.
○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작업내용 및 병력, 진료기록, 동영상 등 일체자료를 검토하였다.
- 그 결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소견은“의학 영상 및 자료상 상병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작업동영상을 볼 때 대부분의 작업내용이 프레스 금형작업에 해당하고, 이는 업무 강도 및 동작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과의 연관성을 보기 어려우며 퇴행성 병변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업무상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 ”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