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8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골수염'은 업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음 — 감염성 질환으로서 작업 중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근무시간·강도가 낮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불인정 판정

핵심 쟁점

  • 감염성 상병(골수염/화농성 관절염)과 업무상 신체부담(순찰·시설관리) 간 인과관계 여부
  • 실제 근무시간·근무강도(1일 평균 1시간)가 질병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
  • 재해경위(실내에서 넘어짐)와 상병 발생의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2.10.18. 입사하여 야간경비로 근무(담당업무: 건물 순찰 및 시설 관리 등)하였고, 소속기관 조사상 1일 평균 1시간 정도의 저녁 순찰과 간헐적 시설정비를 수행함. 사고는 2016.12.23. 숙직실에서 나와 화장실 문턱을 넘는 순간 넘어져 자력으로 일어나지 못한 사실로 병원에 입원(주증상: ankle pain)하였음. 진료기록·영상에서 주치의는 '우측 족관절 골수염'을 기재하였고 Bone Scan에서 화농성 관절염 소견이 의심됨. 과거력 및 기저질환으로 당뇨병·고혈압 등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됨. 소속기관 자문의 및 위원회 검토에서 해당 질환은 감염성 질환으로 신체부담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술·경력·작업환경·근무시간(1일 약 1시간)·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신청 상병을 위원회 판단상 '우측 족관절의 화농성 관절염'으로 보더라도 업무상 유발 원인(업무상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강도·근무시간이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족관절 골수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실무 포인트

  • 업무상 감염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상 감염원 또는 노출 경로의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실제 근무시간·업무강도에 대한 사업주 확인자료(근무기록, CCTV, 계약서 등) 확보
  • 의학적 소견 및 영상검사(Bone Scan 등)에서 감염성 질환임을 뒷받침하는 소견의 유무 확인
  • 기저질환(예: 당뇨) 등 감염 취약 요인에 관한 진료기록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 2.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우측 족관절 골수염건물 순찰 및 시설 관리업무관련성 불인정화농성 관절염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85호

판정일
2017.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족관절 골수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고령으로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야간 순찰 중 수차례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였고, 사고 당일 2016.12.23. 08:40경 퇴근하기 위해 숙직실에서 나와 화장실 문턱을 넘는 순간 자력으로 몸을 일으킬 수 없음을 직장동료가 발견하고 가족에게 연락하여 ○○○○에 입원하게 되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신청 상병을 승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2.23. ○○○○ 입원초진기록

- Chief Complaint: ankle pain

- Present illness: 실내에서 넘어지면서 수상 후 응급실 내원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8.03.05.~2014.02.03. / ○○
○○ 외 / 당뇨병, 고혈압

- 2010.04.16.~2010.12.04. / □□□□□ /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1.01.12.~2011.02.11. / ○○○○ / 근골격 및 결합조직의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 2011.05.16.~2013.03.04. / ○○○○ 외 /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발목 및 발

- 2011.05.16. / ○○ / 관절통, 발목 및 발

- 2014.04.07.~2016.10.10. / ○○○○ / 기타 비대성 골관절병증, 발목 및 발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상기 병명으로 입원가료 중이며 수상부의 감염성 윤활낭염에 대해 I&D 시행하였고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소속기관 자문의 소견: 우측 족관절 골수염은 재해와 무관하며, 근무기간과도 무관함. 단순히 업무를 해왔다고 하여 생기는 질병은 아님.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업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입사일자: 2002.10.18.

○ 직종: 야간경비 ☜ 근로급여 계약서

○ 담당업무: 건물 순찰 및 시설 관리 등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시간

- 근무형태: 야간근무

- 근무일: 1주 평균 7일

- 휴게장소: 사무실 뒤편에 수면장소가 별도로 있으며 사진 첨부함.

※ 신청인은 1일 1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하나 사업주 확인결과 1일 1시간 정도 저녁 순찰과 가끔씩 건물 시설물 정비한다고 함.

○ 과거 직력

- 1993년~2002년 / ○○ / 목사(목회활동) / 신청인 진술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 주장

- 건물 순찰, 건물 시설물 정비(수도꼭지 정비, 형광등 교체 등), 주차관리 업무

○ 사업주 주장

- 하루 1시간 정도 저녁에 건물 순찰 2회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하는 일은 없음. 가끔씩 수도꼭지나 형광등 교체 등 관련해서 건물 시설물 정비를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매우 드문 일임.

- 주간에는 주차장 옆에 간이 건물을 설치해놓고 뻥튀기 등을 판매함.

- 주차관리는 1층의 음식점(○○○○)에서 직원이 2015년 7월 이후부터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다. 소속기관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업무관련성 평가: 매우 낮음.

○ 판단근거: 건물관리하시는 분으로 밤에 건물을 걸어 다니며 순찰하고 간혹 수도꼭지나 형광등 교체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골수염은 감염성 질환으로 신체부위의 부담작업과는 관련이 없는 질환이며, 업무관련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됨.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80cm, 체중 90kg, 우세(dominant)손: 우

○ 사고이력: 2002년 교통사고

○ 운동 및 취미생활: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은 만 80세 남성으로 오른쪽 족관절 주위에 통증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주치의 소견에 의한 상병은 ‘우측 족관절 골수염’이지만, 골수(Bone Marrow, 骨髓)는 관절 내부에 존재할 수가 없으며, 2016.12.29. Bone Scan(뼈 스캔)에서 Septic Joint(화농성 관절염)가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므로 ‘우측 족관절의 화농성 관절염’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은 2002.10.18.부터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대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소속기관 재해조사 결과 1일 평균 1시간 건물 순찰,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소속기관 자문의 소견에서와 같이 ‘우측 족관절 골수염’은 감염성 질환으로 신체부담 작업과는 무관하며, ‘우측 족관절의 화농성 관절염’으로 상병을 변경하여 판단하더라도 이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질환으로 보기 어려운 상병으로,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병을 유발할만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이 1일 1시간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족관절 골수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