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8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MRI 소견과 장기간(약 35년) 선반 가공·중량물 취급 병행 경력 및 업무 중의 충격 진술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핵심 쟁점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선반 가공 등 반복적·중량물 취급 작업의 어깨 부담 정도
  • 영상의학적 소견(MRI) 및 업무 중 급격한 충격 진술의 관련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7.2.부터 현 사업장에서 선반기를 이용한 금속부품 가공 업무(업무량의 90%)와 금속부품 조립업무(업무량의 10%)를 수행하였고, 현장 근무 이전을 포함하여 약 35년간 선반 가공 및 조립업무에 종사하였다. 선반 작업은 3kg~60kg의 쇳덩이를 일일 통상 약 20~30회 선반기에 올려 척에 물리는 과정을 포함하고, 조립 작업은 망치·스패너·전동드릴 사용과 주 1~2회, 30~40분 정도의 작업을 포함한다. 진료기록과 영상의학자료에서 2016.10.21. MRI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2016년 10월경 작업 중 어깨 통증과 함께 통증 발현을 보고하였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 자문의견,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 작업동영상 등 일체 자료를 검토한 결과, MRI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과 30년 이상의 선반 가공 업무력, 일상적으로 3~60kg 무게의 중량물을 20~30회/일 취급한 점 및 신청인의 업무 중 '뜯김' 또는 충격 경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장기간 어깨 작업에 의한 누적손상으로 판단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MRI 등 영상의학자료에 회전근개 파열 소견 여부 확인
  • 장기간의 동일한 신체부담 업무 경력(근무기간·업무빈도·반복성) 관련 자료 제출
  • 작업 중 중량물 무게·작업횟수 등 신체부담의 구체적 입증자료(작업동영상, 확인서 등)
  • 업무 중 급성 통증 발생 당시 진술 또는 사고정황에 관한 진술·증빙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기준
키워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선반 가공 업무중량물(3~60kg) 취급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86호

판정일
2017.0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10월경 기계작업과정에 공작물을 조이는 순간 어깨 통증 때문에 팔을 쓸수가 없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상병명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981년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선반기를 이용하여 금속 부품을 가공하는 업무와 금속부품을 망치, 스패너, 인펙(전동드릴) 등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깨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내용

○ 2016.10.21. ○○○ 초진기록지 상 ‘Rt shoulder pain / D: few mos / 우측 팔로 힘든 일을 많이함 / 통증으로 주사도 몇 번 맞음.... 팔을 들으려고 하면 딱 걸리고 불편’로 기록되어 있고,

○ 간호정보 조사지 상 ‘[입원경위] 1년전 갑자기 통증발현. 타병원에서 주사치료 후에도 호전없어 내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과거력

○ 기존 산재처리 여부

- 1982.8.26. 상병명‘좌측 족배부 좌상’로 요양

- 1984.2.22. 상병명‘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로 요양

- 1986.3.26. 상병명‘우측 제1수지 심부열창’로 요양

- 1987.5.14. 상병명‘흉부좌상’로 요양

- 1991.4.30. 상병명‘좌측 완관절 요골 및 척골 동정맥파열,골절’로 요양

- 2005.11.29. 상병명‘우측 4수지 신전건 파열’로 요양

- 2014.4.4. 상병명‘우측 관골 복합체 골절, 우측 안와골절’등으로 요양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3.5.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 2012.4.21. ~ 2012.6.2.‘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13.3.21. ~ 2013.4.8. ‘기타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 2014.7.21. ‘기타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 2015.6.19. ‘기타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 2016.8.26.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후 상태

○ (자문의사 소견) MRI(2016.10.21. 어깨우측)상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이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에서 2015.7.2.부터 근무하며 선반기를 이용하여 금속부품을 가공하는 업무와 금속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현 사업장 근무 이전에도 약 35년간(객관적 자료 상 약 25년) 금속제품 가공 및 조립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현 사업장에서의 금속 가공 업무와 조립 업무의 비중은 9:1 정도이다.

나. 신체부담 작업 내용

○ 선반 가공 업무(업무량의 90%)

- 가공 전의 원형 금속 쇳덩어리를 부품의 크기에 맞게 들어올려 선반기 척에 맞물려서 균형을 잡은 후 선반기를 작동하여 부품 가공 작업을 하고,

- 선반기는 버튼으로 작동하지만, 쇳덩어리를 선반기 척에 맞물릴 때 팔의 온 힘을 가하여 고정하여야 하므로 팔에 부담이 있다고 하며,(기계에 금속덩어리를 올린 후 완전히 물릴때까지 붙들고 있음)

- 신청인은 3kg~60kg 상당의 쇳덩이를 선반기에 올려서 척에 물리는 작업을 일일 통상 약 20~30회 수행하였다.

○ 부품 조립 업무(업무량의 10%)

- 선반기로 만들어진 각각의 금속 부품을 하나의 완성체로 조립하는 업무로 망치(500g~5kg이상), 스패너(몽기스패너는 3kg이상), 인펙(전동드릴) 등 작업공구를 사용하며 부품 조립의 주작업자가 있어 신청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 부품의 무게는 10kg부터 1톤까지 나가며, 1톤 부품은 크레인을 이용하며 부품 양쪽에 근로자가 붙어서 서거나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어깨를 사용하여 두드리는 망치질을 하거나 스패너로 조여서 조립한다.

- 조립 과정에서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게 되며 이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진동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러한 부품조립은 주 1~2회 작업이 있고 작업시간은 30~40분 정도이다.

다.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55cm, 몸무게 47kg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잡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서(신청인, 사업장), 직무력 관련자료, 작업동영상, 영상의학자료, 신청인 의견 진술(2016.2.22.)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1년부터 약 35년간 선반 가공 업무와 가공된 금속부품을 작업공구(망치, 스패너, 전동드릴)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작업동작이 어깨에 무리를 주어 신청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결과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MRI상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소견이 확인되며, 업무내용 검토 결과 어깨부담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1일 통상 20 ~ 30회 가량 3 ~ 60kg 무게의 중량물을 드는 작업과 선반가공 공정에서 상지를 사용하고 있고, 30년 이상의 선반가공 업무력이 있으며, 신청인 진술 상 업무 중에 뜨금하는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장기간의 어깨 작업에 의한 누적손상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