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은 의학영상자료상 상병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반복적·과도한 어깨 사용을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핵심 쟁점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반복적 동작 및 과도한 힘 사용에 따른 만성 누적손상 가능성
- 의학영상 및 전문가 소견에 따른 상병 확인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2.12.09.부터 약 14년간 식육가공 생산직으로 재직하며 주로 돼지고기 뒷다리 발골과 발골 후 가죽 벗기기 작업을 수행하였고, 하루 평균 400개 발골 작업을 수행함. 진료기록과 의학영상자료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이 확인되었고 주치의·정형외과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소견에서 반복적 상지동작과 장기간의 어깨 부담이 업무관련성을 지지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학영상자료상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약 14년간의 발골·정형 업무에서 하루 평균 다수의 반복동작과 과도한 힘 사용으로 어깨에 만성적 누적손상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작업량(약 14년, 하루 평균 400개 발골)에 대한 자료 제출
- 업무의 구체적 작업내용(발골·가죽 벗기기) 및 작업 자세·반복동작에 대한 진술 또는 영상자료
- 의학영상자료(상병 확인) 및 진료기록 제출
- 주치의·정형외과·직업환경의학과 등의 전문의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28호
판정일
2017.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에서 돼지 발골 작업을 약 14년 동안 수행하면서 근골격계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식육가공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돼지를 발골, 정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입원기록(2017.01.10.)
chief complaints : shoulder pain
Onset : 한달 전
Mode : 부딪히며
Present illness : 상기 환자 기저질환 없는 이전부터 무거운 것 많이 들어서 shoulder pain 있던자로 약 한달 전 일하다가 어깨 부딪히며 심해진 Rt. shoulder pain 주소로 외래 통해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 후 단계적 재활 통한 기능회복 필요
- 자문의(정형외과) 소견: 방사선 검사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극상건 부분 파열 소견은 반복적인 상지 동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돼지 발골작업 14년 작업자로 어깨 부담이 매우 높은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주)○○○○ ○○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4년(2002. 12. 9. ~ 재해발생일)
○ 이전 근무 경력
- 2002. 9. 2. ∼ 2002. 11. 8. ○○(주), 어묵 및 유사제품 제조
○ 근무시간 및 기타사항
- 근무시간: 08:50∼18:30
- 휴게시간: 11:50∼12:50, 10:10∼10:20, 15:00∼15:30, 주 5일 근무제
○ 신체조건: 키 150cm, 몸무게 63kg
○ 우세손: 오른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담당 업무
① 돼지고기 뒷다리 발골
② 발골한 고기 덩어리를 스키너에 넣어 가죽 벗기기
※ 그날 작업량에 따라 발골 작업과 가죽 벗기기 작업을 작업위치를 바꿔가면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
- 발골작업: 발골이 안된 돼지고기가 작업대에 올라오면 왼손으로 고기덩어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발골칼을 잡고 고기에서 뼈를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돼지 뒷다리 담당이며 작업량은 하루 평균 200두, 400개 발골
- 돼지 가죽 벗기기 및 가죽을 벗긴 고기를 레일로 내리는 작업: 발골이 된 7~8kg정도의 고기덩어리를 양손으로 들어 스키너에 올려놓고 가죽이 벗겨지면 다시 들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여 레일로 올려놓음.
※ 동료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발골 작업과 스키너작업은 고기덩어리 무게 때문에 남자들만 작업을 하지만, 재해자의 경우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본인이 힘든 일을 먼저 나서서 하려는 성향이 있어 그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였다고 함.
다. 과거력 및 기타 사항
○ 신청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9.04. /○○/ 힘줄집의 고름집(농양)-어깨 부위
- 2010.09.09. /"상동"/ 힘줄집의 고름집(농양)-어깨 부위
- 2011.10.22.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2.02.09.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 2012.02.18. /"상동"/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 2012.03.15. /"상동"/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 2012.03.16. /"상동"/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분
- 2013.02.02.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5.04.11. /○○/ 관절통, 어깨부분
- 2015.08.08. /○○○/ 회전근개증후군
- 2015.08.10. /"상동"/ 회전근개증후군
- 2015.08.11. /"상동"/ 회전근개증후군
- 2015.08.14. /○○/ 관절통, 어깨부분
- 2015.12.05. /□□/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6.04.23. /"상동"/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6.10.17. /"상동"/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6.10.19. /"상동"/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6.10.19. /○○/ 관절통, 어깨부분
- 2016.10.25. /"상동"/ 관절통, 어깨부분
- 2016.10.26. /"상동"/ 관절통, 어깨부분
○사회력
- Smoking(-), Alcohol(-)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작업동영상,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2002. 12. 9. 식육가공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이후 약 14년 동안 돼지를 발골, 정형하는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하루 평균 400개의 돼지 뒷다리를 발골하는 작업과 발골이 끝난 부분육의 껍질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를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수차례 반복하고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등 어깨 부위에 만성적인 누적손상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손상"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