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51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네 가지는 영상·진료기록상 일부는 진단 근거 부족, 일부는 진단 가능하나 퇴직 후 진단까지의 시간 등으로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영상 및 진료기록상 일부 상병의 명확한 진단 여부
  • 업무 중단(퇴직) 후 진단까지의 시간 간격과 인과관계
  • 신체부담업무 노출과 증상 간의 인과성 및 호전 가능성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77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35년간 광업소에서 굴진부 및 채탄부(채탄선산부 등)로 근무하였고, 작업공구 및 중량물 취급, 손목·팔꿈치·어깨의 반복적 부적절 자세·과도한 근력 사용, 진동 노출 등으로 상지에 물리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의료기록상 MRI 등에서 우측 주관절 신전근 및 요측측부인대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상완이두장건 파열 등 소견과 다수의 진료기록(2016.7.25., 2017.2.3.)이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2014년부터 팔의 기타 단일신경병증, 2016년부터 상지 관절증 관련 진료내역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좌측 어깨 견갑하건 퇴행성 손상'은 의학적으로 명확한 진단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어깨 견갑하건 퇴행성 손상'은 진단은 가능하나 퇴직(2013년) 이후 진단까지의 시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 전체를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상세 작업내용(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진동노출 등)을 확인하는 재해조사서·진술서
  • 진단의학적 근거(영상의학자료·MRI 소견) 및 진료기록 원문
  • 퇴직(또는 업무중단) 시점과 증상 발생·진단 시점의 시간 간격 자료
  • 건강보험 등 기존 진료내역 및 과거력(기존 근골격계 질환 여부) 문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채탄선산부 및 굴진선산부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골관절염견갑하건 퇴행성 손상굴진부 및 채탄부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51호

판정일
2017.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어깨 견갑하건 퇴행성 손상, 우측 어깨 견갑하건 퇴행성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5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주관절 및 견관절 부담작업을 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어깨 견갑하건 퇴행성 손상, 우측 어깨 견갑하건 퇴행성 손상”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탄광을 퇴직한 이후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요양치료를 받느라 휴업을 하였기 때문에 상지를 과도하게 사용할 일이 없었고, 교통사고 등의 사고로 인하여 상지를 다친 사실도 없으며, 상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스포츠 활동 등 일상생활 중 상지에 부담이 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재해자의 신청상병 중 일부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영상 소견 상 급성소견이 아닌 만성소견을 보인다는 점, 신청 상병은 상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탄광근로자들에게서 많이 호발하는 질병이며 재해자가 탄광에서 31년 이상 반복하여 상지에 부담이 되는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요양경과 등

○ ○○ ○○○(진단일: 2016.7.25.)

- 상병명: 우측 주관절 신전근 및 요측측부인대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상완이두장건 파열.

- 소견: 보존적 치료에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우측 어깨 및 팔꿈치 통증으로 정밀검사상(MRI) 상기 진단명으로 사료되어 우측 주관절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진단일: 2017.2.3.)

- 초진기록 : 우측 팔꿈치와 어깨 통증 오래됨. (이하 주소 생략)에서 계속 치료중/ 광산에서 35년 근무

- 상병명 :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어깨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불완전)파열,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염, 팔꿈치관절.

- 소견 : 상기 환자는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 병명이 의심되어 수상일로부터 약04주간의 안정과 치료를 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나 지속적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경과 관찰 중 이상소견 발견 또는 발생시엔 재판정 및 추가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나. 과거력

○ 기존 산재 처리 여부

- 1993.08.16. 좌족배부좌상 외 - ○○

- 1997.05.14. 좌측대퇴부, 하퇴부 심부열상 및 근육열상 - ○○

- 2003.01.30. 좌측 대퇴부간부 분쇄골절 외 - ○○

- 2012.12.20. 제3,4요추 압박골절 외 - ○○

- 2012.12.2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 2014.12.17. : 추간공협착증 외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 2014.08.01.부터 : 팔의 기타 단일신경병증

- 2016.01.20.부터 :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팔

- 2016.03.02.부터 :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 직무력

- 신청인은 ○○에서 1977년 5월부터 1986년 4월까지 약 8년 9개월간 채탄보조부 및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86년 10월부터 1993년 7월까지 약 6년 8개월간은 ○○(주)에서 채탄선산부 및 채탄후산부로, 1993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19년간은 ○○ 하청업체인 □□, ○○, ○○, ○○, □□에서 채탄선산부 및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신청인 진술)

○ 신청인에 의하면 각종 작업공구 및 중량물(자재)를 취급했으며, 무거운 작업공구나 자재를 양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위 아래로 꺾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고 펴는 자세,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자세, 팔을 앞으로 올리는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함과 동시에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에 과도한 힘을 주어 연속 반복하여 움직이거나 또는 정적자세를 취하였으며, 작업공구 및 자재를 지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근력을 소모하였으며, 상지가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에 폭로되는 등 31년 이상 손, 팔, 어깨에 물리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의무기록지, 확인서(신청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업력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7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35년간 광업소인 ○○ 직영 및 하청업체, ○○(주)에서 굴진부 및 채탄부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된다.

의학영상 자료 및 진료기록 등 검토 결과,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어깨 견갑하건 퇴행성 손상 ”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진단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합당하지 않으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어깨 견갑하건 퇴행성 손상”에 대해서는 상병 진단은 가능하나, 해당 상병은 유해업무를 중단하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2013년 퇴직 이후 상병 진단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어깨 견갑하건 퇴행성 손상, 우측 어깨 견갑하건 퇴행성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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