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5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어깨,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은 의학영상에서 뚜렷하지 않고 관련 진료 이력도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반복동작·진동 등)과 상병의 인과관계 여부
  • 의학영상자료상 상병의 명확성
  • 과거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 이력의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굴진·채탄·선산·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총 근무경력 일부 포함), 작업 중 착암기·콜픽 등 진동공구 사용 및 오함마·삽·곡괭이 등으로 반복적인 힘을 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양손 사용). 주치의는 우측 어깨의 impingement sign 양성, crank test 양성 소견과 우측 어깨 MRI에서 상병이 확인되었다고 기재하였으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관련 질환 진료 이력은 없었음. 소속기관 자문의사는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 관련성 입증을 위해 판정위 상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학영상자료상 상병이 뚜렷하지 않고 과거 동일 상병으로 진료 받은 이력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신청 상병들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의학영상자료(상병의 명확성) 제출 여부 및 재판독 결과 확인
  • 건강보험 등 진료이력(과거 동일 상병의 진료 기록) 확인
  • 근무기간·업무내용·작업강도(진동공구 사용, 반복적 힘 가하는 작업 등)에 대한 상세 진술서 및 증빙
  • 의무기록 및 전문의 소견(업무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채탄선산부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어깨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착암기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53호

판정일
2017.03.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어깨,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 어깨 및 팔꿈치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 ○○에 내원하여 검사를 한 결과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채탄선산부원으로 착암기 및 콜픽과 같은 진동이 강한 진동공구를 사용하며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불안정한 자세로 과도한 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오함마, 지렛대 및 삽을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상병부위에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던 점 등의 이유로 볼 때 신청인의 직력과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내원 당시 진찰소견에서 우측 어깨의 운동범위는 거의 정상이었으나 impingement sign 양성, crank test 양성 소견을 보였고, 우측 팔꿈치의 외측과 내측 상과 부위에 압통을 호소하였음. 외부에서 촬영한 우측 어깨 MRI의 재판독에서 상병이 확인되었음. ”이라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관련 질환을 진료 받은 이력은 없다.

○ 소속기관 자문의사는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판정위 상정 요함”이라고 진단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 광업소 근무경력

- 2015.05.13. ~ 2016.07.11.(1년2개월, ○○, 사장부, 경력증명서)

- 2011.01.07. ~ 2015.5.12.(4년4개월, ○○, 사장부, 국민연금,건강보험)

- 1992.07.25. ~ 2008.06.30.(15년11개월, ○○○○○, 채탄선산부, 경력증명서,노동보험이력)

- 1984.03.05. ~ 1992.06.01.(8년3개월, □□, 선산부, 경력증명서)

※ 기타 근무경력

- 2009.06.01. ~ 2009.06.15. : ○○ 외 - 잔디관리 단순업무 (건강보험 등)

- 2009.07.01. ~ 2009.11.24. : ○○ - 산림가꾸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2009.11.27. ~ 2009.12.14. : ○○○○○○ - 산림가꾸기 (고용보험 등)

- 2010. : ○○ - 건설현장 일용직 (소득금액, 국민연금)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담당업무 : 굴진, 채탄, 선산, 보수

○ 업무내용(일반적인 광원의 수행업무)

- 사장부 : 티플러에 광차의 위치조정 및 이탈 작업 진행시 상병부위에 온 몸의 힘을 지지하여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사전작업인 광차 연결해체 시 연결 핀(5kg) 등의 중량물을 계속적으로 들어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투입구 규격이상의 대형 경석과 탄 등을 파쇄하기 위하여 오함마,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내려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실행

- 채탄부 :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천공작업, 착암기 보조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삽, 오함마 등을 이용한 파쇄작업 수행. 파쇄된 돌들을 삽과 로카쇼벨을 사용하여 광차에 실어 운반하는 작업 수행함

- 작업시 양손 사용

○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① 발파를 위한 천공장비 : 착암기, 오거드릴, 콜픽

② 지주 설치 및 탄처리를 위한 장비 : 곡괭이, 삽, 에어호이스트, 크라샤 삽, 연층채준기, 함마

③ 체인콘베이어 연장 장비 : 몽키스패너, 복스, 뻰치 등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좌, 우 양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진술내용,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과거에 광업소에 상병 부위의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의학영상자료상 상병이 뚜렷하지 않으며 과거 동일한 상병으로 진료 받은 이력도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부관절와순파열 우측어깨,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