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58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좌측 드꾀르벵병(협착성 건막염/좌측 손목관절부) – 인정: 반복적·고강도 손목·엄지 사용과 의학적 소견에 근거해 업무관련성 인정.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좌측 드꾀르벵병)

핵심 쟁점

  • 반복적이고 고강도로 손목·엄지 사용하는 작업 여부
  • 발병 직전 작업 중의 급격한 힘 작용 및 재해경위의 일치성
  • 의학적 소견(임상·영상자료)으로 드퀘르벵병 소견 확인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5.9.10.부터 약 11개월간 ㈜○○에서 볼펜 조립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였고, 작업은 라바끼우기·반작업·고무망치질(296g)·심 및 스프링끼우기·기계돌리기·노크체크·상자담기 등으로 구성되며 1시간당 각 공정에서 약 1,000개 전후의 반복작업이 이루어졌음. 2016.7.21 작업 중 망치작업된 완성품에서 불량품을 양손으로 잡아 힘을 주어 뽑는 과정에서 손과 손목에 무리가 가 증상이 발생하였고, 주치의는 통증완화·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소견을 제시함.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좌 손목 협착성 건막염 소견을 확인하였고 현장전문가는 작업상 좌측 손가락·손목의 반복사용 및 손목 부담이 상당한 작업이라고 평가하였음. 발병 이전 관련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학자료(임상·영상자료)에서 드퀘르벵병 소견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단시간 동안 손목과 엄지손가락을 반복적·고강도로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실무 포인트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작업 공정별 반복성·작업량) 기록 제출 여부 확인
  • 재해 당시 행위·동작 및 작업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동영상·동선 자료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드퀘르벵병 소견(임상·영상) 확인
  • 현장전문가 의견 또는 작업환경 조사서에서 손목·엄지에 대한 부담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기준
키워드

볼펜 조립 및 검사업무좌측 드꾀르벵병(협착성 건막염)볼펜 조립 및 검사반복작업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58호

판정일
2017.03.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드꾀르벵병(협착성 건막염/좌측 손목관절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볼펜을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인 ㈜ ○○○○에 생산직으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직접 손으로 볼펜을 몇천개~몇만개씩 반복적으로 만드는 업무를 하였음. 다친 당일인 2016.7.21. 공장에서 망치작업까지 된 완성된 볼펜 중 불량품을 양손으로 볼펜으로 잡고 힘을 주면서 뽑는 과정에서 손과 손목에 힘이 들어가 무리가 가서 상기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업무로 손과 손목에 무리가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인의 주치의사는“ 통증완화, 물리치료, 보존적 치료 ”이라는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의 자문의사는“ 의무기록 진료 결과 좌 손목 협착성 건막염 확인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판정위 심의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청인의 상병 발병이전 진료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이전 경력

○ 신청인은 2015.9.10.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주식회사 ○○에서 약 11개월 볼펜조립 및 검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전 근무 경력

2011.5.-2014.8.(약 13개월) ○○(면장갑 실밥정리 및 불량체크, 포장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사업장 개요 및 담당업무

- 사업장은 볼펜 조립 사업장으로 동료근로자는 3명, 대표자 1명 총 4명이 볼펜 조립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 업무

- 볼펜 1개당 조립과정 : 라바끼우기-반작업-고무망치질(296g)-심 및 스프링끼우기-기계돌리기-노크체크(불량체크)-상자담기

- 1일 작업량 : 라바끼우기 1시간 당 1,000개 정도

기계작업 1시간당 1,000-1,200개 정도

반작업 1시간 30분당-2시간당 1,000개정도

망치질 1시간당 1,000개정도

노크체크 1시간당 1,000-1,200개 정도

○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대한 재해조사지사의 전문가 평가는 “44세 여자환자로 좌측 손목부위 데꿰벵 질환 진단됨. 볼펜조립 업무에 11개월 근무함. 볼펜조립 업무에서 좌측 손가락, 손목의 반복사용 확인됨. 특히 조립작업시 힘을 가하여 작업이 이루어짐 손목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수행함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체조건 : 신장 154cm, 체중 49kg, 양손

○ 운동 및 취미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및 종사기간,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작업동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자료 확인 결과 드퀘르벵병 소견이 확인 되어 상병명이 인정되며, 단시간 동안 손목과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작업을 반복적이고 고강도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상기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좌측 드꾀르벵병(협착성 건막염/좌측 손목관절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