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6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 손목관절 원위요척 관절 불안정성 및 삼각섬유 연골판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된다; 근거로는 MRI상 불일치·외상 병력 부재, 우세손과 병변측 불일치 및 근무기간·노출 정도가 짧음이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핵심 쟁점

  • MRI 소견상 원위요척 관절 불안정성 및 TFCC 파열 소견 불일치
  • 우세손(오른손)과 병변측(좌측) 불일치로 작업상 부담이 낮을 가능성
  • 근무기간이 짧고 노출 정도·작업량이 충분히 높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6.01.05.~2016.05.16. 약 4개월간 음식점 주방의 칼판 파트에서 근무하며 샐러드·과일 손질, 얼음 채우기 및 녹은 물 빼기 등 샐러드 바 조리·진열 업무와 일부 중량물 작업을 담당함(근무시간 10:00~22:00, 주6일). 2016.01.20. 작업 중 팔목 통증을 느꼈고 이후 통증 지속되어 2016.05.16. 진료 후 MRI(2016.05.19.)에서 좌측 TFCC 파열 소견이 보고되었고 2016.05.24. 원위요척 관절 인대 재건술 및 금속강선 고정술 시행되었음. 근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은 없었고 소속기관 자문의 의견 및 위원회 검토에서 MRI 소견과 외상력 부재, 우세손과 병변측의 불일치, 근무기간의 짧음 등을 지적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과 사업주 진술, 작업내용·근무기간·작업환경,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종합검토하였다. MRI상 관절면 상합이 잘 맞아 원위요척 관절 불안정성을 의심할 소견과 TFCC 파열 부위가 명확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으며 우세손이 오른손인 점과 근무기간이 약 4개월로 짧아 좌측 손목에 대한 업무상 부담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MRI·영상자료의 소견(관절상합 및 파열 부위 가시성) 확보
  • 우세손·병변측 비교 및 작업상 손목 사용 빈도·강도 자료
  • 근무기간·근무시간·작업반복성·중량물 취급 여부에 관한 상세 근무기록
  • 진술의 일관성 및 외상력 여부 관련 진술·증거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근골격계 질병 관련)
키워드

좌측 손목관절 원위요척 관절 불안정성삼각섬유 연골판 파열칼판 작업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66호

판정일
2017.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관절 원위요척 관절 불안정성 및 삼각섬유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칼판 파트에서 근무한 자로, 2016.01.20. 30L통에 양상추 1박스를 잘라서 담고 물을 80% 넣어 헹군 뒤 바닥에 체를 두고 붓는 작업 중 팔목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계속 근무하면서 통증이 반복되어 2016.05.16. ○○○○○에서 검사 후 □□에서 수술하였다.

○ 이에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은 ‘좌측 손목관절 원위요척 관절 불안정성 및 삼각섬유 연골판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샐러드 바에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L통에 각얼음을 2통씩 담아 얼음을 깔고 30L통에 물을 빼는 작업을 하루에 두 번씩 했으며, 이틀에 한 번씩 공산품 물건 정리, 과일 자르기, 소스 만들기,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야채손질, 무거운 사기그릇에 음식을 담아 샐러드 바에 준비 및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통증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 2016.01.20. 작업 중 팔목에 통증을 느꼈으나, 특별한 사고나 기억할만한 수준의 충격은 없었으며, 특정 1~2가지 동작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가 많고 힘들어 신청 상병이 온 것이라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5.16. ○○○○ 진료기록지: EMG/NCS -, NCS: no abnormal findings, EMG: no abnormal discharges, Conclusion: normal study, both wrist pain c lom, 요리, 6moa 생리 전에 불편, 최근 일주전부터 칼질하고 나서 항상 아프다, swelling, stiffness, grip power decreased.. 손저림.

○ 건강보험 수진내역: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 진단서(2016.06.02. 발행): 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2016.05.24. 원위 요척 관절 인대 재건술 및 금속 강선 고정술 수술한 환자로 수술 후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cast 고정 치료, 창상 치료 및 재활 치료, 약물 치료 요하는 상태임. 단, 이는 초진 소견으로 추후 재진 및 재판정 요함.

○ 소속기관 자문의 소견: MRI(2016.05.19.) 좌측 완관절에서 삼각섬유 연골판 파열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음식 및 숙박업

○ 근무기간: 2016.01.05.~2016.05.16.

- 퇴사 후 2016.08.09. 매장 사무직으로 재입사하여 2016.11.11.까지 근무하였으며, 해당 기간 매장 칼판 파트에 21회 정도(신청인 주장) 지원 근무하였다고 함.

○ 담당업무: 주방업무(칼판 작업)

- 샐러드 바의 샐러드 및 과일 등의 메뉴 준비(야채 및 과일 세척 및 손질, 절단, 소스 배합 및 제조 등)와 샐러드 바에 얼음을 채워 넣고 녹은 물을 빼는 업무, 쓰레기 버리기 및 저녁메뉴인 쫄면, 우동과 나베, 디저트 등의 준비, 야채와 과일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

- 칼판 파트는 신청인 입사 전 1인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신청인 입사 후 혼자 담당하다 1월 중순경부터 2인이 근무하였으며, 신청인 1인이 담당하였을 때 작업량이 많을 경우 주방 이모님 등 보조 인원이 재료준비나 칼질 등을 도왔음.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0:00~22:00

- 근무일: 주6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 얼음 작업

- 1일 2회 샐러드 및 과일 등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샐러드 바 바닥에 얼음을 깔고 1일 2회 얼음 녹은 물이 샐러드 바 하단에 연결된 하수구를 통해 파란 통에 쌓이면 물을 빼고 물때 청소

- 신청인은 얼음을 까는 작업 시 30L 큰 파란통에 얼음을 담아 통 채로 들어 샐러드 바에 얼음을 부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장 측에서는 통에 얼음을 담은 채로 스텐보울로 얼음을 떠서 샐러드 바에 담는다고 주장함.

- 큰 파란통의 크기는 첨부 사진과 같고 신청인은 30L, 매장에서는 50L라고 하나 용기에 용량 표시 없어 확인 불가하며, 매장에서 사용하는 파란통은 1개임.

○ 샐러드 바(샐러드, 과일, 디너메뉴 일부) 조리 및 진열 작업

- 매장에 진열되는 음식 중 샐러드 및 과일류와 디너 메뉴 중 일부(샤브샤브, 쫄면, 우동나베, 디저트)의 준비 및 진열을 담당

다. 사업장 의견

○ 신청인은 30L통에 물을 받고 바닥에 체를 두고 통을 부었다고 주장하나, 물은 호스를 통해 채우고 보통 체를 옆에 두고 손으로 야채를 건져 작업을 하므로 무리한 작업이 아님.

○ 신청인은 얼음이 들어있는 30L통을 들고 다니며 얼음을 깔았다고 하나, 30L통을 혼자 들고 다니며 얼음을 깔았다고 볼 수 없으며 보통 스텐보울로 퍼서 옮기므로 무리한 작업이 아님.

○ 이틀에 한 번씩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버리기를 하였다고 하나, 당시 상급자가 주로 남성 직원에게 시키고 여성 직원에게 시키지 않은 작업으로 근무기간 동안 1~2차례 버렸음.

○ 신청인은 2016.01.20. 이후에 개인 PT를 받으며 무리한 헬스를 하여 동료근로자들에게 양손 손목이 아픔을 호소하였음.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시, 재해내용 등에 대해 일관된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재해일시 이후 다이어트 목적으로 개인 PT를 열심히 받아 직장동료들에게 양쪽 손목이 아픔을 호소하여 동료근로자가 헬스 그만두지 않으면 손목 다칠 수도 있다고 한 적도 있는 바,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음.

○ 신청인의 병명은 퇴행성 질환인데 입사한 지 보름 되는 시점부터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신청인은 수술을 하기 위해 퇴사할 당시까지도 재해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던 바, 지금에 와서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라. 소속기관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판단근거: 4개월 동안 뷔페에서 주방 업무 수행하였음. 야채 다듬기(칼질)와 세척, 조리, 그리고 샐러드 등을 운반하여 세팅하는 작업을 하였음. 손을 이용한 반복동작으로 부담작업에 해당하나, 재해자의 우세손은 오른손이나 왼손의 상병이고 근무기간도 짧아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5cm, 체중 58kg, 우세(dominant)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헬스(3개월 등록하였으나 PT 2회 받고 중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2017.03.08. 신청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은 만 19세 여성으로 2016.01.05. 입사하여 2016.05.16.까지 약 4개월간 칼판 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샐러드 바의 샐러드 및 과일 등의 준비, 얼음을 채워 놓고 녹은 물을 빼는 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2016.01.20. 작업과정에서 팔목에 통증을 느꼈고 특별한 사고나 기억할만한 수준의 충격은 없었으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 통증이 지속되자 2016.05.16.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2016.05.16. ○○○○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양측 손목 통증과 손저림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carpal tunnel syndrome(수근관 증후군)이 의심되어 시행한 근전도 검사 상 정상으로 나타났다. 이후 내원한 □□에서 MRI 등 검사 결과 ‘좌측 손목관절 원위요척 관절 불안정성 및 삼각섬유 연골판 파열’을 진단 받고 2016.05.24. ‘원위 요척 관절 인대 재건술 및 금속 강선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 그러나 2016.05.19. 촬영한 좌측 손목 MRI 사진을 살펴보면 관절면의 상합이 잘 맞고 있어서 원위요척 관절 불안정성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부위 또한 보이지 않는다.

-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파열은 외상성 또는 퇴행성 손상에 의해 발생되는데, 신청인은 손목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누적손상에 의한 가능성을 검토한바 신청인의 작업내용 중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 및 일부 중량물 작업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우세손이 오른손이므로 상병 부위인 좌측에는 부담정도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관절 원위요척 관절 불안정성 및 삼각섬유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