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7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신청인의 반복적 보행·수거작업에도 불구하고 업무 관련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핵심 쟁점

  • 업무상 신체부담(무릎 부담)과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 기존 질환(퇴행성 관절염)의 악화 여부
  • 2016.11.16 사고(대퇴골 골절)가 관절염 발생·악화에 미친 영향

판정 개요

직종: 환경미화원.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4년 4개월(2002.07.~2016.11.16.). 근무시간 22:00~익일 12:00, 휴게 1일 2회 각 45분. 업무내용은 담당 구역에서 카트를 끌고 걸어 다니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이동·차량에 싣는 작업, 수거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동작, 고압호스로 차량·현장 청소 등을 반복 수행(5~15kg 정도의 음식물통 취급, 장시간 보행과 수거통 밀기 포함). 의학적 소견으로 영상·의무기록상 좌측 대퇴골 골절 및 연령대비 심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수술 소견 포함).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2009~2016년 사이 무릎 관련 진료(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기록 있음.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는 무릎부담은 있으나 쪼그려 앉는 동작 등 무릎에 대한 고부담 동작은 많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자료·의무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서면문답서·자문의견 등 제출 자료를 종합하여 신청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인정되나, 업무상 신체부담 및 작업내용으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대퇴골 골절) 또는 기존 질환으로 인한 원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불인정 결론을 내렸다.

실무 포인트

  • 근무경력 및 구체적 작업내용(반복 보행·수거통 운반·차량 승하차 등) 관련 서면·조사자료
  • 영상의학자료·의무기록(골절 및 관절염 정도 확인)
  •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기존 무릎질환 치료 기록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및 위험요인 분석 결과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무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음식물 쓰레기 수거무릎 부담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75호

판정일
2017.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21.)에 따른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11.16. 12:30경 사업장 안에서 청소를 마치고 사용한 물탱크를 잠그기 위하여 올라가던 중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하여 고관절 부분에 손상을 입었는데, 통증이 계속되어 2016.11.21.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등을 한 결과,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청상병 부위인 무릎관절 부분은 15년 가량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하면서 일반인 보다 많이 걷고 오르내리고 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수거 및 차량청소 등을 담당하면서 22:00부터 익일 12:00까지 하루 근무 중 대부분의 시간을 걸어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수거차량에 반복적으로 타고 내리는 일이 많아 무릎에 무리가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9.2.7.부터 2009.2.12. 사이에 3번 ○○에서 슬안풍으로 치료받은 기록 있음.

- 2012.10.29. ○○에서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치료 받았고, 이후 동 의원에서 2013.6.21. 부터 2013.6.28.까지 동 상병으로 치료받은 기록 있음.

- 2016.4.13.부터 2016.6.24.까지 ○○○○에서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치료 받았고 동병원에서 2016.11.4. 동병명으로 치료 받음.

○ 주치의사는 “X-ray 및 MRI 필름 검사 상 좌측 대퇴골 대전자의 골절(폐쇄성) 및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혈적 정복술 및 유관 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과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사는 이에 대하여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염 소견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요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강서산업

○ 직종 및 직책: 환경미화원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4년 4개월(입사일자:2002.07.~ 2016.11.16.)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22:00부터 익일 12:00까지 근무

- 휴게시간 : 1일 2회 점심, 저녁시간 각 45분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

- 업무내용은 담당하고 있는 구역에서 쓰레기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에 카트를 끌고 걸어 다니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아 두고,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에 싣는 일을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였음.

- (이하 주소 생략)에 도착하여 40분간 쓰레기 수거. 음식물 쓰레기 통은 5kg, 10kg, 15kg, 20kg정도로서 80kg을 담을 수 있는 통에 옮겨 담고, 양팔을 이용하여 밀면서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킴.

- 이후 (이하 주소 생략)으로 수거차량에 매달려 이동하고 각 집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동용 통에 옮겨 담아 일정한 곳에 모아두고 수거차량이 오면 실어 넣는 작업을 반복함. 이러한 작업을 4~5시간 정도 반복하면 용량이 가득차게 되므로 (이하 주소 생략)으로 복귀후 수거 작업 반복함.(50분 소요됨). 6시 30분경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서의 수거 업무를 속행함. 10시경 (이하 주소 생략) 집하장으로 복귀를 함. 20분가량 소요되며, 수거한 쓰레기를 버리고 차량은 청소하며, 고압호스를 이용하여 12시 30분까지 현장 마무리 청소 수행.

2) 신체부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사업주) 조사내용

○ 부담작업

- 무릎과 허리를 구부려 양팔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통에 옮겨 넣고 양팔로 큰 통을 밀고 다님.

- 양팔과 다리에 힘을 주고 서있거나 허리와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고압호스를 이용하여 수거차량과 현장을 물청소

3)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심의의뢰 기관 직업환경의학과 평가)

- 심의의뢰 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였음.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30분 혹은 12시까지 근무함. 주택가를 걸어다니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수거통에 담은 후 수거통(바퀴 달려 있음)을 밀어서 이동하고 다시 음식쓰레기를 들어서 담는 동작을 반복하며, 그런 후 차량 뒤에 손을 잡고 매달려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시 수거를 함. 음식쓰레기의 무게는 5~15kg 정도이며, 걷는 경우가 많음. 쪼그리고 앉는 경우는 별로 없고 중량물을 들고, 수거통을 밀면서 걷는 경우가 많아 무릎의 부담은 있다고 판단되나, 쪼그린 동작에 비해서는 부담이 덜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관련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됨.”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문답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수거 및 차량청소 등을 담당하면서 22:00부터 익일 12:00까지 하루 근무 중 대부분의 시간을 걸어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수거차량에 반복적으로 타고 내리는 일이 많아 무릎에 무리가 되었으며, 2016.11.16. 청소를 마치고 물탱크를 잠그기 위하여 올라가던중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좌측 대퇴골 대전자의 골절과 함께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를 한 결과 좌측 대퇴골 골절이 있고, 좌측 슬관절에 연령대비 심한 관절염이 확인되므로 상병은 인정된다.

한편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작업 등 환경미화 업무를 14년간 수행하면서 걷는 동작을 반복하여 왔으나, 무릎부담작업과 관련된 동작 즉 ‘장시간동안 쪼그리기 자세’를 취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기존질환의 악화 가능성과 금번 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이 슬관절 관절염을 유발했을 가능성, 혹은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인지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해 보았지만, 의학적으로 업무관련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으로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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