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자재창고 관리자)의 반복적 사다리 오르내림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우측 반월상 연골 후방 기시부 파열·우측 슬관절 윤활막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인정 판정
핵심 쟁점
- 반복적 사다리 오르내림 및 중량물 취급과 무릎 상병의 인과관계
- 재해경위(사다리에서 '뚝' 소리 및 다음날 중량물 상하차 후 증상 악화)의 관련성
- 장기간(약 22년) 근무로 인한 누적된 신체부담 여부
판정 개요
직종: 건축 자재 창고 관리소장으로 1994년 입사하여 창고에 자재 적재·하역, 사다리(길이 2.2m) 오르내림, 트럭 상하차 등을 수행. 작업상 중량물 취급으로 합판(약 10kg), 시멘트(30~40kg) 등을 주당·일별로 반복 취급하며 사다리 오르내림 및 보행·상하차 동작이 있음. 유해요인으로 중량물 취급, 빈번한 사다리 상승·하강, 장기간 반복작업 등이 확인됨. 의학적 소견으로 MRI 및 영상에서 우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내측 추벽 비후 및 관절염 소견, 주치의 및 소속기관 자문의의 관련 소견이 기록됨. 진료기록상 2016.6월부터 관련 진료이력 및 2016.11월 MRI·진단 내역이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작업영상, 의학영상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장기간(약 22년) 반복적 사다리 오르내림 및 중량물 운반·적재 작업으로 인해 상병부위에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측 반월상 연골 후방 기시부 파열'과 '우측 슬관절 윤활막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실무 포인트
- 작업영상 및 작업실태 확인자료(사다리 사용, 중량물 취급 빈도·시간) 제출
- 진료기록·의학영상(MRI 등)으로 상병 발생시점 및 진단소견 확인
- 근무기간·업무내용 기록(입사일, 일상적 작업내역, 취급 중량·빈도) 확보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또는 사업장 조사자료로 신체부담 업무 인정 근거 확보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77호
판정일
2017.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반월상 연골 후방 기시부 파열’,‘우측 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자재창고 관리자로서 2016년 11월 13일 16:00시경, 자재창고에 사다리를 놓고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느꼈으나 당일은 견딜만하여 참고지냈고, 다음날(11월14일) 오후 3시경 시멘트 40kg 포대 20포대 정도를 용달차에서 지개차로 들어 옮기다가 오른쪽 무릎의 통증이 심하여 인근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서 이틀간 치료받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에서 MRI를 찍어보니 연골파열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집근처 정형외과에서 치료중에 있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1.15. ㈜○○에 입사하여 자재를 창고에 적재하거나 내릴 때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등의 건축 자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6.11.13. 16시경 자재창고에 사다리를 놓고 작업 중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느꼈으나 당일은 참고 지냈고, 다음날 오후 15시경 시멘트 40kg 포대 20포대 정도를 용달차에서 지게차로 들어 옮기다가 오른쪽 무릎의 통증이 심하여 ○○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강북 ○○에서 MRI검사를 한 결과 연골파열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인은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느낀 다음날 ○○에서 치료를 받은 후 ○○에서 MRI검사를 시행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 2016.11.29. ○○○ 외래기록에서는“Diagnosis>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국소부종, 관절의 삼출액 아래다리, Current Condition> x-ray : 타병원. oa2, 천자:45CC YELLOW COLOR, 연골주사 1주후” 등의 진단내역 확인되며 의무기록지 상 2016.6.24.부터 진료이력 확인된다.
- 2016.11.18 ○○ 초진기록에서는“CC> Rt. knee pain, 수개월”의 증상호소 내역 확인되며, 2016.6.24. ○○○ 초진기록에서는“Diagnosis>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Current Condition> 평소 무거운거 드는 자로 2주전 무릎에서 뚝소리나고 불편하기 시작...x-ray:정상(타병원)”등의 기록내용이 확인된다.
- 진달일 이전 관련 부위 진료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6.6.14. /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6.20.~23. 2회 /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관절통, 아래다리
- 2016.6.24.~11.1. 24회 / ○○○ / 내측측부인대의파열
- 2016.11.14.~11.16. 2회 /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는“오랜 작업으로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좌측 슬관절 보행 및 운동시 통증”이라는 소견이며,
- 소속기관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 판독 소견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의 파열 소견과 내측 추벽 비후, 그리고 관절염 소견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근무이력
- 신청인은 건축 자재 창고 관리소장으로서 물건이 들어오면 창고에 적재를 하고 물건이 나갈 때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위에서부터 내려 차에 싣는 일을 하였다.
- 취급하는 상품은 건축자재로 소속사업장의 근로자 현황은 남직원 4명 여직원 2명으로 전체근로자수는 6명이며 이중 남직원 4인이 신청인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작업자세)
- 창고에서 자재 적재 및 물건을 내릴 때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함.(높이 약 3m) 내린 물건을 차량에 상하차시에는 자재를 들고 걷는 자세임.
(근무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로 하는 작업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측 : 없음.
- 사업주측 : 일 2시간 이상.
(근무 중 경사로, 계단, 사다리 등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측 : 일 400~1000걸음. 자재를 창고에 적재하거나 내릴 때, 사다리(길이 2.2m)를 오르내릴 때 짐의 무게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있음.
- 사업주측 : 일 400-1000걸음.
(근무 중 운전하는 작업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측 : 없음.
- 사업주측 : 없음.
(근무 중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 다니는 작업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측 : 일 2km 미만.
- 사업주측 : 일 2km 미만. 물건 상하차, 제품정리, 재고파악
(근무 중 1분 이상 자세를 유지한 채 행하는 작업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측 : 있음. 물건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
- 사업주측 : 있음. 화물차에서 제품을 내리거나 실어주는 동작을 함.
(근무하는 사업장에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여부)
- 신청인측 : 지게차
- 사업주측 : 지게차
(평소 업무 중 중량물(5kg 이상)을 취급하는 작업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측 : ①보양자재, 합판목재 / 개당 무게는 10kg / 1회 취급하는 수량은 10개/ 1일 취급하는 총시간은 2시간 / 중량물 취급 주기는 주 6일 / 상하차, 재고파악, 제품 정리시 자재 무게로 무릎 부상. ②시멘트 / 개당 무게는 40kg / 1회 취급하는 수량은 3개 / 1일 취급하는 총시간은 1시간, 수량 50개 / 중량물 취급 주기는 주 6일 / 상하차, 재고파악, 제품 정리시 자재 무게로 무릎 부상.
- 사업주측 : ①보양자재 / 개당 무게는 5kg / 1회 취급하는 수량은 5개 / 1일 취급하는 총시간은 2시간, 수량은 100개 / 중량물 취급 주기는 주 6일 / 상하차, 재고파악, 제품 정리시 무릎을 사용함. ②합판, 목재류 / 개당 무게는 10kg / 1회 취급하는 수량은 10개 / 1일 취급하는 총시간은 2시간, 수량은 100개/ 중량물 취급 주기는 주 6일 / 상하차, 재고파악, 제품 정리시 무릎을 사용함. ③시멘트류 / 개당 무게는 30kg / 1회 취급하는 수량은 3개 / 1일 취급하는 총시간은 1시간, 수량은 50개 / 중량물 취급 주기는 주 6일 / 상하차, 재고파악, 제품 정리시 무릎을 사용함.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 이동하는 총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 신청인측 : 1km 미만
- 사업주측 : 1km 미만
(작업하는 물건의 부피가 혼자 들기에 적당한지 여부)
- 신청인측 : 적당함.
- 사업주측 : 적당함.
(근무 중 무릎을 비틀어서 행하는 작업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측 : 없음.
- 사업주측 : 없음.
(근무 중 출발, 정지를 반복하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행하는 작업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측 : 없음.
- 사업주측 : 없음.
(근무 중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행하는 작업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측 : 없음.
- 사업주측 : 없음.
(근무 중‘무릎’부위에 접촉이나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측 : 없음.
- 사업주측 : 없음.
(근무 중 일정 높이에서 뛰어내리면서 행하는 작업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측 : 없음.
- 사업주측 : 없음.
(위 답변 외에 평소 근무 중‘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측 : 사다리 오르내리면서 시멘트류(40kg/포)를 이동시키는 작업, 상하차 작업시 무릎에 부담.
- 사업주측 : 없음.
(작업내용, 순서, 방법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측 : 자유로이 할 수 있음.
- 사업주측 : 자유로이 할 수 있음.
(작업 중 고도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측 : 별로 필요 없음.
- 사업주측 : 별로 필요 없음.
(작업량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측 : 거의 그럴 수 없음.
- 사업주측 : 자유로이 할 수 있음.
(작업 중 개인적인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측 : 대체로 가능함.
- 사업주측 : 대체로 가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신장 172cm, 몸무게 73kg, 주로 사용하는 손은 오른손이며, 운동 및 취미생활은 없다는 진술이다.
라. 근골격계질병에 대한 직업환경의 전문의 평가
소속기관의 직업환경의 전문의는“1994년부터 창고 자재관리 업무를 하였음(고용보험에서는 2005년부터 확인됨).작업사진과 동영상에 의하면, 10kg 무게의 합판과 40kg 무게의 시멘트 등을 트럭에 싣는 작업, 그리고 자재를 창고에 적재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음. 창고에서 자재를 정리하거나 꺼낼 때 2.2미터 길이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함. 합판 운반은 하루에 약 2시간, 시멘트 운반은 약 1시간 정도 한다고 함. 작업 동영상에는 없으나, 아래쪽의 자재를 꺼내거나 정리할 때 쪼그리고 앉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동작이 많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무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근무환경,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업무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작업영상,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재를 창고에 적재하거나 내릴 때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등의 반복적인 건축 자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상병부위에 피로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의학영상에서 신청상병과 함께 업무 외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내반변형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해당 변형은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 1994년도부터 약 22년 정도 10kg 정도의 합판과 40kg정도의 시멘트 중량물을 운반 및 적재하며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무릎부담작업을 수행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반월상 연골 후방 기시부 파열’,‘우측 슬관절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