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8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요추 제 5번- 천추1번간 우측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영상 소견상 만성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근무기간·작업빈도 등이 상병 유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영상 소견의 만성·퇴행성 변화 여부와 급성 기전에 의한 손상 여부
  • 근무기간 및 허리부담 작업의 빈도·강도로 인한 상당인과관계 성립 여부
  • 전신진동 및 중량물 작업 등 작업상 유해요인의 노출 정도

판정 개요

신청인은 콘크리트펌프카 운전원으로 2015.6.1.부터 현 직장 근무(약 1년 5개월), 동종직 포함 총 근무 약 3년 7개월. 주요 업무로 콘크리트펌프카 운전·타설작업·차량관리(붐파이프 교체·조립 등)를 수행하였고, 붐파이프는 길이 3m, 무게 30~50kg이며 평균 한달에 1회 교체·조립(각 1시간, 총 2시간) 수행, 현장근무 시 리모컨 박스 휴대·장시간 서서 작업, 전신진동 노출 가능성이 기재됨. 2016.11.12. 파이프 운반 중 허리 부위 수상 후 진료 및 영상의학상 요추-천추 간 부위의 추간판 수핵탈출증 소견 기재되나 자문의는 MRI·X-ray 소견을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함. 과거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소견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 형성된 만성적·퇴행성 변화로 보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급성적 발생 형태로 보기 어렵고,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고 허리부담작업의 빈도가 낮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요추 제 5번- 천추1번간 우측 추간판 수핵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영상자료( MRI·X-ray )에서 만성성·퇴행성 소견 여부 확인
  • 과거 진료이력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으로 기존 질병 여부 확인
  • 작업의 빈도·강도·근무기간(예: 붐파이프 교체 빈도, 작업시간) 자료 제출
  • 작업 수행 영상·진술 등에서 작업자세(허리 굽힘, 급작스러운 힘의 작용) 증거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키워드

요추 제 5번- 천추1번간 우측 추간판 수핵탈출증콘크리트펌프카 운전붐파이프(30~50kg)전신진동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87호

판정일
2017.02.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5번- 천추1번간 우측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콘크리트 펌프카의 운전원으로 2016.11.12. 오후 15시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차고지에서 콘크리트 펌프카의 파이프 교체를 위해 파이프 운반도중 허리부위를 다친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 5번- 천추1번간 우측 추간판 수핵탈출증’ 상병이 확인되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원으로 중량물작업이 부담되었으며 특히 2016.11.12. 오후 15시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차고지에서 펌프카의 파이프 교체를 위해 파이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부위를 수상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을 확인하여 본 결과 2011. 6. 6. ○○○ ○○ “” 이후 2014. 3. 20.까지 진료이력 다수 확인된다.

○ 2016.11.14. □□□□, 진료기록상 “2016년초 △△△에서 허리디스크 수술 받음. 지난 토요일 파이프 교체 작업한 후 부터 통증이 매우 심하게 옴. 잠도 한숨 못자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아프다” 기록 있음.

○ 심의의뢰기관의 주치의사는 “우측 하지 족부 근력저하 Gr1/5, 우측 하지 직거상검사 30도 제한”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자문의사는“한차례 충격으로 MRI&X-ray 소견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MRI, X-ray 소견은 퇴행성 소견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 ○○○

○ 직종 및 직책: 콘크리트펌프카 운전, 타설작업, 차량 관리 업무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5개월(입사일자: 2015.06.01.~ )

○ 과거 직무력: 동종직종 포함시 약 3년 7개월

- 2013.4.1.~2015.5.31. ○○(□□□), 콘크리트펌프카 운전 보조원, 운전 보조원으로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작업 및 정비 업무 수행

- 2012.1.2.~2012.4.28. ○○ ○○, 자동차 정비소의 정비원

- 2008.4.1.~2010.3.9. ㈜○○○○○ ○○, ○○ 경차를 이용한 자동차 배달 운전원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06:00 ~ 18:00 (10시간)

- 휴게시간: 2시간(현장에서 아침식사시간 30분, 점심식사시간 1시간, 오후 간식시간 30분)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콘크리트펌프카 운전

-차고지에서 공사현장 간의 운전시간: 왕복 약 3시간

-차고지에서 공사현장으로 출발시간: 06:00 / 공사현장에서 차고지로 도착시간: 18:00

-공사현장은 주로 (이하 주소 생략)(○○, □□, △△, ◇◇, ☆☆등)

-차고지 위치: (이하 주소 생략)

2) 콘크리트 타설작업

-공사현장근무 총시간: 7시간

-공사현장 근무시간 동안 펌프카 리모컨 박스를 메고 종일 서서 작업함

(리모컨 박스의 무게: 사업주 주장 3kg, 근로자 주장 10kg)

3)콘크리트 펌프카 차량 관리 업무

《붐파이프 해체 및 조립 작업》

-펌프카에 5개의 붐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음

-파이프는 소모품이므로 2주일에 한번씩 마모여부를 점검

-평균적으로 1달에 1개의 파이프를 1회 교체 및 조립작업 수행

-붐파이프 무게: 30~50kg(1개당)

-붐파이프 길이: 3M

-해체 및 조립 시간: 2시간(각각 1시간 소요)

- 한달에 한번 교체 작업시, 해당일의 작업 수행 비율 20%(작업수행일자만 해당됨)

- 붐파이프 교체 장소는 땅 바닥에 평평하지 않고 자갈이 깔려 있어 노면이 울통불퉁하여 붐파이프 운반시 중심이 흐트러짐

- 약3M의 붐파이프를 어깨에 올려 차량까지 운반한 후, 차량 위로 올라가서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반복동작을 하여 설치하고, 해체된 붐파이프를 차량 위에서 들고 바닥으로 내려 이동함

- 혼자 수행하며 스패너와 망치등의 도구로 볼트를 조이거나 풀고 때리는 좁은 공간에서 쭈그려 앉아 작업함

《자바라 호스 교체 작업》

-자바라의 길이: 7M

-자바라의 무게: 약 30kg

-일주일에 3회 교체작업 수행

-교체시간 30분

《윤활유인 그리스 및 유압유 이용 기름칠 및 주입작업》

-그리스 및 유압유가 들어있는 드럼통을 들고 기름칠을 하거나 채워넣어야 함

-드럼통의 무게: 20kg

-1주일에 1회

-작업시간: 20분

3)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심의의뢰 기관 직업환경의학과 평가)

- 심의의뢰 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콘크리트 펌프카의 운전과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전에는 자동차 정비 4개월(2012년 1월~4월)을 수행한 경력이 있음. 주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운전을 하며, 1개월에 1회 정도 붐파이프 교체 및 조립작업을 수행함. 붐파이프는 길이 3미터, 무게 30-40kg 정도이며, 교체/조립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됨. 작업 동영상 확인한 바, 파이프를 들고 이동할때 허리를 굽힌 자세가 자주 관찰됨.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은 전신진동 노출에 해당함. 전신진동 노출, 중량물 작업(1개월에 1회, 2시간 정도)이 있어 허리의 부담이 높은 작업이나, 근무기간이 3년 7개월로 비교적 짧음. 업무 관련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됨."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발병경위,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담당업무 확인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콘크리트 펌프카의 운전원으로서 콘크리트 펌프카의 파이프 교체를 위하여 파이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를 수상하였고, 평소 중량물작업 등에 따른 허리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지만,

- 상병에 대한 영상소견상 해당 척추구간에서 오랜시간동안 누적되어 형성되어진 만성적인 변화가 관찰되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30kg~40kg의 중량물을 부적절한 자세로 다루는 과정에서 급성적으로 발생한 형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으로서,

- 신청인은 ‘콘크리트 펌프카’의 운전원으로서 콘크리트 펌프카운전, 타설작업, 차량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특히 펌프카의 운전시 전신진동에 노출될 수 있으며 붐파이프의 교체 및 조립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0kg~40kg붐파이프를 차량까지 운반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작업이 있어 허리 부담작업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 근로자의 근무 경력, 허리부담 작업의 작업빈도 등을 고려할 때 근무기간내에 상병을 유발하여 발생시켰다고 보기에는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고, 파이프교체 운반작업 등 허리부담작업은 상시작업이 아니어서 작업빈도도 낮은편이라는 의견으로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5번- 천추1번간 우측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