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15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C5-6)은 영상소견상 일회성 탈출로 보이고 업무상 목에 가해진 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질병의 원인이 누적된 신체부담(업무)인지 일회성 사건인지 여부
  • 업무 내용의 신체부담 정도(중량물 취급 및 목의 과도한 굴신·회전 여부)
  • 의학영상소견과 임상경과의 일치성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만 38세, 남)은 2011.06.01. 입사하여 물류센터에서 식자재 박스 입고·출고 준비 및 파레트 피킹, 재고정리 등을 수행하였으며 주당 약 6일, 07:00~18:00 근무하였다. 취급 상자 중량은 주로 10~15kg(최대 약 25kg)이며 하루 개인당 평균 약 1,200박스 취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6.09.26. MRI에서 C5-6 추간판 후방 탈출 및 척수신경 압박 소견 관찰되었고 2016.10.07. 제5-6경추간 전방경유 경추골 유합술을 받았다. 직업환경의학 검토에서는 업무관련성 평가를 낮음으로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술,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동영상),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MRI의 Axial T2 강조영상에서의 소견으로 보아 반복된 퇴행성 변화라기보다 일회성 이벤트에 의해 수핵이 급속히 탈출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지게차를 이용한 입고·출고로서 목에 지속적·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상병 '경추간판탈출증(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근무형태 및 작업별 자세·반복빈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작업일지·동영상·근무표 제출
  • 취급물품의 실제 중량 및 개인별 취급량을 확인할 수 있는 출고자료 또는 작업지시서
  • 수술기록·MRI 등 의학영상자료 및 전문의 소견서(영상의 세부 소견 포함)
  • 사고 발생일 또는 유발 이벤트의 진술·증빙 여부(현장 CCTV 등)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키워드

지게차 운전 및 식자재 입고·출고 작업경추간판탈출증(C5-6)지게차물류창고 입고·출고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15호

판정일
2017.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탈출증(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추석을 앞두고 2016년 8월 중순부터 야간작업에 돌입하면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양손 저림, 양 다리에 힘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2016.09.17. 추석연휴가 끝나고 집근처 광주 ○○○○에 잠시 내원하였고 업무를 위해 복귀하였다가 계속된 상기 증상으로 □□□□에 내원하여 영상검사를 시행,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을 진단받아 △△△△△에 입원하여 2016.10.07. 전방경유 경추골 유합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2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장기 근속한 ○○과 ○○는 사업주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사업장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요양승인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9.26. □□□□ Chart 내역: 2주 됐다. 우측 뇌성마비 있어 ambulation 부자연. 2주 전부터 양손 멍멍함. 다리 힘빠짐으로 본원 내원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11.16. /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후 경부통을 주소로 시행한 정밀검사(MRI) 상 경추부 신경압박 소견 보임. 2016.10.07. 제5-6경추간 전방경유 경추골 유합술 시행함.

○ 자문의 소견: 2016.09.26. C-spine MRI에서 경추 3-4-5-6-7에 다발성 퇴행성 추간판 병변 관찰되며 경추 5-6에는 추체 전후에 골극형성이 되어있는 소견 보이며 경추 5-6에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cord compression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업종: 육상화물취급업

- ○○(주) 식자재를 대리점이나 슈퍼매장에 보내는 업무를 하는 물류센터로서, 직원은 총 13명 정도임.

○ 입사일자: 2011.06.01.

○ 담당업무: 식자재 박스가 입고되면 물류창고에 입고시키고 다시 매장에 출고준비하는 작업을 시행함(배송업무는 안 함).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07:00~18:00

- 근무일: 1주 평균 6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 시간대별 업무내용

- 07:00~12:00 피킹(배송하기 편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물건을 파레트에 놓는 것)작업

- 12:30~13:30 점심시간

- 13:30~18:00 정리 작업(재고정리)

○ 과거 직무력

- 1996.10.15.~1997.10.21. / ㈜○○ / 파지원지를 합지하는 작업

- 1999.06.21.~1999.08.15., 2000.03.01.~2000.05.28. / ㈜○○ / 청소기 커버를 실크 인쇄하는 작업(구부정한 자세로 하루 종일 서서 작업)

- 2002.03.01.~2003.03.01., 2005.02.01.~2007.05.01. / ○○ / 제품 상하역

- 2007.06.01.~2007.12.01., 2010.01.15.~2010.04.11. / ○○ / 제품 상하역

- 2010.03.30.~2011.04.01. / ○○○○○(주) / 가전제품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 제품 상하역 작업: 허리와 목을 구부린 자세로 제품을 선반에서 꺼내어 지게차에 적재하고 목적지에 하역하여 적재하는 업무

○ 취급중량물

- 식자재 1박스의 무게는 주로 10~15kg 정도(가벼운 것은 수kg에서 무거운 것은 25kg 정도)

- 하루 평균 출고량 15,000박스를 1,000개의 점포로 발송(직원 1인당 하루 평균 출고량 약 1,200박스)

다. 소속기관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판단근거: 지게차에 배송물품을 창고에 싣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이 주 업무임. 지게차 운전 시에 목의 회전과 굴곡 및 신전 자세가 확인되나 전반적으로 지속성을 고려할 때 부담정도는 높다고 할 수 없음. 종사기간은 대략 9년 정도로 확인됨.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에 의한 경추부 부담정도는 보통이하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2cm, 체중 56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진술내용,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동영상 참조),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38세 남성으로 2016.09.26. X-ray 전후면 사진에서는 특이소견이 없지만, 측면 사진에서 5-6번 경추간 추간판의 간격이 약간 협소해진 소견을 보이며, 같은 날 촬영한 MRI에서 5-6번 경추간 추간판이 후방으로 탈출되어서 척수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소견이 뚜렷하다. 그러나 탈출된 부위의 Axial View T2 강조영상에서 고음영으로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반복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이라기 보다는 일회성 이벤트에 의해서 수핵이 순식간에 탈출된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은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식자재를 입고/출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신체부담을 주는 중량물 취급작업라고 할 수 없고, 지게차 후진 시 목을 회전시키는 자세는 확인되나 과도하게 목을 틀거나 굽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 또한 임상 소견 상 누적손상보다는 사고성으로 보이나 재해경위 상 상병을 유발한만한 이벤트가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탈출증(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