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제4-5번 요추간) 및 척추전방전위증(제4-5번 요추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작업의 허리부담은 인정하나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고 MRI 및 전문가 소견에서 퇴행성·내인적 소견이 강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핵심 쟁점
- 업무로 인한 누적부담(경력·작업강도)이 질병 발생·악화를 설명하는가
- 사고경위와 급성 악화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MRI 소견 및 전문가 소견에 따른 퇴행성·내인성 원인 판단
판정 개요
직종 및 근무기간: 2014.2월 입사하여 2016.10.20일까지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으로 약 2년 9개월 근무(주 40시간, 주6일). 작업내용: 롤테이너·핸드자키·수동지게차 등으로 화장품 박스(개당 최대 45kg, 롤테이너당 약 1톤)를 운반·검수·분류·포장·출고하는 작업을 수행, 물건 이동거리 10~100m, 중량물 작업 횟수 시간당 약 10~30회, 동일 박스 이동 5~10회 반복. 유해요인: 빈번한 허리 굽힘 자세 및 중량물 취급, 작업사진상 바닥작업·허리굽힘 빈번함. 사고경위: 2016.10.20 화물엘리베이터 앞에서 파렛트 자키의 화물이 밀리면서 허리와 좌측 하체에 압박을 받는 사고 발생. 의학적 소견: MRI상 추간판탈출증 및 전방전위증 소견; 전문의들은 전방전위증이 퇴행성·내인성 소견으로 보이며 경력상 누적외상 유발에는 기간이 짧다고 판단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신체조건·재해경위·경력·작업환경·작업종사기간·병력·진료기록·작업사진·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심사한 결과, MRI 및 전문가 소견에서 퇴행성·내인성 소견이 우세하고 약 2년9개월의 작업경력은 누적외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상대적으로 짧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제4-5번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제4-5번 요추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기로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무 포인트
- 작업기간·근무시간 기록(입사일, 근무형태 등) 제출
- 작업환경·작업반복도·중량물 취급을 보여주는 작업사진 또는 작업일지
- MRI 소견 및 전문의 소견서(퇴행성 소견 관련 기술 포함)
- 사고경위 진술서 및 가능하면 목격자 진술·현장조사 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항 근골격계 질병 관련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83호
판정일
2017.0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추간판탈출증(제4-5번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제4-5번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주)○○○○○ 회사에서 화장품유통업종의 창고 입출고, 물품 검수관리 업무에 근무한 직원으로 상품이 입고되면 수작업으로 거래처별로 검수 분류하여 포장, 택배차량 출고 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6.10.20. 오전 8:20경 상품 5파렛트가 1층에 입고되어 창고인 7층까지 화물엘레베이터를 이용하여 입고하던 중 화물엘레베이터 앞에서 파렛트 자키에 실린 화물이 밀리면서 허리와 좌측 하체에 압박이 가해지는 사고를 입고 상기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2년 9개월간 상기 회사에서 물품이동 장비조작원으로 창고 입출고, 상하차 작업을 하였고, 2016.10.20.경 파렛트 자키에 실린 화물이 밀리면서 허리와 좌측 하체에 압박이 가해지는 사고를 입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신청상병과 관련한 과거 진료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수진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0년“아래허리통증-등허리부분”등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았으며, 이후 2011년 한의원 각 2회 “요통, 요추부”,“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주치의사소견은“ 2016년 10월 20일 최초로 발생한 증상으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고 진술하였고,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전방전위증”이라는 종합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문의사는“신청 상병명이 확인되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근무형태
○ 신청인은 2014.2월부터 ‘(주)○○○○○’에 입사하여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일 평균 8시간 1주평균 주6일, 1주 평균 40시간 고정주간 근무를 하였다.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신청인은 2014.2월부터 2016.4.30.일까지는 ㈜ ○○○○○에 일용근로로, 2016.5.1.부터는 정규직 근로자로 화장품이 입고시 롤테이너 및 파렛트 자키를 이용하여 하역 및 이동 작업 후, 거래처별 검수, 분류, 포장 후 롤테이터 및 파렛트 자키등을 이용하여 출고하는 작업을 하였음
○ 취급 품목인 □□□□, △△△△ 등의 화장품을 거래처에서 납품 받아 검수, 분류 작업을 마친 후 해외 수출을 위해 배송을 하는 작업이며, 롤테이너, 핸드자키, 수동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 박스를 이동하고, 테이프, 비닐랩등을 이용하여 직접 박스 포장 작업을 행하였음
○ 롤테이너 1개에 약 1톤의 박스물량이 실리고, 많을 경우 일별 롤테이너가 10개 입출고 되고, 박스는 1개당 무게는 최대 45kg까지 나가며, 입고-검수-분류-포장-계측(항공배송사)-상차의 출고 작업을 거치며, 동일 박스에 대한 이동 작업은 약 5~10회씩 반복됨
○ 1일 취급 물량의 부피는 1.5cbm~3cbm이며, 취급하는 물건 수는 1,000~5,000개 이상 화장품 관련 제품이며 1일 입출고량은 5~10회, 1일 작업 시간은 약 5시간, 물건 이동거리는 약 10~100m, 1시간 중량물 작업 횟수는 약 10~30회 정도이며, 약 5~45kg정도의 무게의 물건을 운한하였음.
2) 신체부담정도 등에 대한 조사사항(신청인 진술 등)☜ 사진자료 참조
○ 물품 상하차, 입고작업(3시간 약 37.5% )
- 화장품 박스는 5~45kg중량으로 다양하며, 롤테이너 1개에 약 1톤의 박스가 실림. 롤테이너 및 핸드자키, 수동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1층 입고장소에서 7층 창고로 화물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직접 이동시켜, 하역함
○ 검수 , 분류, 포장 작업(4시간 약 59%)
- 물량이 많을 때는 사업장 내 복도에서 박스를 쭉 나열하여 쪼그리거나, 앉거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로 박스별 검수작업을 하고, 검수 작업이 완료되면 주문표대로 분류 및 재포장 작업을 실시함
3)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에 대한 재해조사지사의 전문가 평가는 “2014년 2월부터 약 2년 9개월 동안 화장품 상하차, 운반 및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음. 이전에는 주로 사무직으로 중량물 작업 등 허리 부담작업은 없었음. 작업은 납품받은 화장품을 운반하고 박스에 포장을 한 후 파레트나 핸드자키에 싣고 이동하여 출고하는 순서로 이루어짐. 작업사진에 의하면 작업이 바닥에서 이루어지고, 허리를 굽힌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임. 화장품 박스는 최대 45kg로서 중량물 작업도 상당히 빈번할 것으로 보임. 허리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이나, 근무기간이 2년9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 관련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2년 9개월동안 화장품 유통업종에서 물건 입출고, 물품 검수관리 업무를 통해 허리에 부담을 받았고, 2016.10.20.일경 화물이 밀리면서 허리와 좌측 하체에 압박이 가해지는 사고를 입고 신청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작업내용 및 병력, 진료기록, 작업사진, 신청인 및 대리인 진술참석(2017.2.3.)내용 등 일체자료를 검토하였다.
- 그 결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소견은“추간판탈출증(제4-5번 요추간)의 경우 MRI 소견상 전방전위증에 따른 가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단되며 퇴행성 병변소견이 의심되고, 척추전방전위증(제4-5번 요추간)의 경우 개인의 기질적 내인 인자에 의해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MRI영상 소견상으로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소견으로 판단된다는 임상소견으로 상기 상명을 인정하기 힘들며, 신청인의 경우 약 2년9개월간의 경력으로 누적외상을 유발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업기간이 짧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추간판탈출증(제4-5번 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제4-5번 요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