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청구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장기간의 건설현장 거푸집 조립·해체 등 반복적·장시간 어깨 부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인정 판정
핵심 쟁점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
- 장기간 반복·중량 작업에 의한 어깨 부담
- 영상소견과 기왕증(연령 관련 변화) 간의 판단
판정 개요
직종 및 기간: 일용직 목수로 2000-2016년(약16년) 경력, 현 사업장 근무기간 2016.8.1.~2016.8.19. 근무형태·시간: 07:00-17:00(휴게시간 포함) 작업내용: 거푸집 조립 및 해체, 수도공사·거푸집공사, 해머드릴·중망치·삽·곡갱이·유로폼 등 공구 사용 신체부담: 오른팔을 주로 사용하여 망치질 등 반복작업 및 중량물(유로폼 大 10-15kg 등) 취급 의학적 소견: MRI상 극상건 부분파열 소견, 주치의 회전근개파열로 수술적 치료 권고, 과거 진료기록에 어깨 석회성 힘줄염 기재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연령에 따른 기왕증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이 16년간 건설공사에서 장시간·반복적으로 어깨에 물리적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다수의견으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실무 포인트
- 근무경력(기간) 및 근무형태(시간표)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작업내용·작업순서·주사용측(오른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조사·진술서 또는 작업동영상
- 사용한 공구의 종류 및 무게, 반복빈도 등 신체부담업무 입증자료
- 영상의학자료(MRI) 및 주치의·자문의 소견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86호
판정일
2017.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2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약 15년 간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하루 10시간 근무 동안 해머드릴, 중망치, 삽, 곡갱이, 유로폼 등을 사용하였으며 수도공사, 콘크리트 거푸집공사 등 현장에서 반복 작업과 장시간 작업을 하는 등의 어깨 부위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업무로 인해 어깨의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일용직 목공으로 중망치 작업 시 하루 3,000개 이상 핀을 박을 때 어깨 부위에 부담이 많았다는 점, 해머드릴 작업 시 양손으로 드릴을 잡고 바닥면으로 90도 이상 허리를 숙여 어깨의 힘으로 눌러서 바닥면을 뚫는 작업을 하였다는 점,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시 30Kg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다는 점 등을 보아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수진내역
2015.8.7. 어깨부분 석회성힘줄염
○ 주치의사소견: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가료 요함
○ 자문의사소견: MRI(우측 견관절) 확인결과 극상건의 부분파열 소견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직무와의 연관성에 대해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건축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목수로 현 직장 근무기간은 2016.8.1.-2016.8.19이며 과거직무력은 고용보험 취득 내역 상 2000-2016년(약16년) 동안 일용노무 목수직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7-17시이고 휴게시간은 점심1시간, 1일 3회 총1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업무(작업)내용 은 아래와 같다.
- 수도공사, 거푸집공사 등에서 업무수행을 하였고 헤머드릴, 중망치, 삽, 곡갱이, 파이프 등 작업을 하였으며 최종 사업장인 ㈜○○에서는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함
- 사용되는 공구 및 무게는 망치 1Kg, 유로폼 小 5Kg, 大) 10-15Kg정도, 쇠파이프 4-5Kg, 빠루 2-3Kg정도 임
○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 07:30 ∼ 07:20 작업내용전달(장비 및 공구 준비)
- 07:20 ∼ 10:00 거푸집 조립 및 해체(오른팔을 주로 사용, 중립자세로 망치질 작업)
- 10:00 ∼ 10:30 오전 휴식(오전 간식)
- 10:30 ∼ 12:00 거푸집 조립 및 해체(오른팔을 주로 사용, 중립자세로 망치질 작업)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5:00 거푸집 조립 및 해체(오른팔을 주로 사용, 중립자세로 망치질 작업)
- 15:00 ∼ 15:30 오후 휴식
- 15:30 ∼ 16:40 거푸집 조립 및 해체(오른팔을 주로 사용, 중립자세로 망치질 작업)
- 16:40 ∼ 17:00 주변 정리 및 청소
다.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전문가평가)
MRI 검사결과 상병 인정되며 업무에 종사한 기간, 작업내용, 강도 등으로 보아 상병과 업무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질의서, 작업동영상,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을 검토한 바 상병 확인되고 어깨 부담 정도가 심하지 않아 나이에 따른 기왕증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16년간 지속적으로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며 장시간 어깨 부위의 물리적인 힘, 반복성 등이 관찰되어 해당 부위 부담을 준 것이 인정되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