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일부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34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추 제2-3, 제4-5, 제5-천추1 협착증은 장기간 노선버스 운전 중 장시간 앉은 자세와 전신진동 등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일부 인정되었고, 요추 제3-4 협착증 및 요추 제2-3·3-4·4-5·5-천추1 추간판탈출증은 영상 및 소견상 추간판 탈출이 뚜렷하지 않거나 수술 후 소견 등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판정

핵심 쟁점

  • 장기간 시내버스 운전에 따른 전신진동 및 장시간 앉은 자세와 요추 협착증의 인과성
  • 영상자료상 추간판탈출증의 유무 및 협착증과의 감별
  • 과거 수술 및 퇴행성 변화와 업무 관련성 판단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2.03.27. 입사하여 약 24년간 노선버스를 운행(1일 2교대, 하루 운전 약 7시간 내외, 일부 시기 주 6일 근무)하였고 장시간 앉은 자세·전신진동·도로 충격 등에 노출되었다. 과거 2008년경부터 요추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1년 요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2016년 MRI에서 협착 및 추간판 소견 확인되어 2016.10.21. 요추 제4-5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하였다. 자문의는 MRI상 상병 확인 및 전신진동의 영향 가능성을 제시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요추 제2-3 협착증, 요추 제4-5 협착증, 요추 제5-천추1 협착증은 차량 운행으로 인한 장시간 앉은 자세와 전신진동·충격 등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요추 제3-4 협착증은 과거 후궁절제술 후 상태로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 제2-3·3-4·4-5·5-천추1의 추간판탈출증은 영상상 뚜렷한 탈출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실무 포인트

  • MRI 및 수술기록 등 영상·의무기록을 통한 상병의 객관적 확인
  • 근무기간·근무형태(근무시간, 교대·주당 근무일수) 및 실제 운전시간 자료
  • 과거 요추 관련 진료·시술 내역(예: 2011년 요추간판 제거술 등) 확인
  • 작업환경(전신진동·도로상태, 차량형태·변천 등) 진술 및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노선버스 운전요추 제2-3 협착증요추 제4-5 협착증요추 제5-천추1 협착증노선버스 운행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344호

판정일
2017.03.02

주문

신청인의 상병 중 '요추 제2-3 협착증, 요추 제4-5 협착증, 요추 제5-천추1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며 '요추 제3-4 협착증, 요추 제2-3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 추간판 탈출증' 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 6. 2. ○○(주)에 입사해 약 24년 동안 (이하 주소 생략)까지 ○○○○ 노선버스를 운행해 오던 중 2016. 9. 22. 상병 '요추 제2-3 협착증, 요추 제3-4 협착증, 요추 제4-5 협착증, 요추 제 5-천추1 협착증, 요추 제2-3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 추간판 탈출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4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을 하면서 장시간 앉아서 고정된 자세로 근무하였고 울퉁불퉁한 도로면과 과속방지턱 등 위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충격,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전신진동 등으로 오랜 기간 허리부위에 부담을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치료경과

- 2008년 말경부터 요추 부위에 통증이 있어 집 근처 의원에서 물리치료 및 침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음.

- 2009년 7월경 요추부 협착 등으로 확장시술을 받았고 주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음.

- 2011. 1. 8. 요추 디스크 파열 소견을 ㅂ다고 2011. 1. 10. ○○○○에서 요추간판 제거술 시행함.

- 2016년 5월경 허리부위에 통증이 있어 ○○○에서 2~3차례 주사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어 2016. 9. 22. □□에서 MRI촬영 후 요추 협착등이 관찰되어 수술적 가료를 시행함.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 증상으로 인하여 타 병원 최초 진료후 2016.09.22.본원에서 mri정밀검사결과 요추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관찰되어 2016.09.22.요추 제 3,4번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16.10.21.요추 제 4,5번 척추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요함.

○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MRI 상 신청상병 확인됨. 파열양상과 퇴행정도상 외상보다는 질환성병변임

- 직업환경의학과: 1992년 3월부터 약 24년 동안 시내버스 운전을 하였음. 2교대, 하루 10시간, 주 5일근무이나 과거에는 주 6일근무를 하였음. 하루 근무 중 약 7시간은 운전을 하였음. 시내버스 운전은 전신진동에 노출되는 작업이며, 전신진동은 허리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강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신청상병은 요추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인데, 재해자의 MRI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협착증인 것으로 보임. 허리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인 전신진동에 24년 동안 노출되었고, 하루 운전시간도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주)

○ 직종: 시내버스운전기사

○ 현 직장 근무기간 : 약 24년(입사일자: 1992.03.27.∼재해발생일까지)

※ 2017. 1. 10. 재입사(퇴직금 정산)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2교대제, 1주일 단위로 오전, 오후 근무 변경, 주 5일 근무

- 오전근무: 04:30~13:50, 오후근무: 14:00~24:30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 업무 내용 : 노선버스 운행(오전/오후 약 10회)

- 운행구간 : (이하 주소 생략)(10.32.km)

- 담당노선 및 운행차량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업무상 부담요인(신청인 진술)

- 운전업무: 앉은 자세로 장시간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 등 신체부담 작업(오전 또는 오후 근무 시 약 10시간 운행)

- 의자에 앉은 채로 장기간 전신진동에 노출

※ 현재는 주 5일 월 22일 정도 근무하나 5~6년 전까지는 주 6일 근무함. 최근에는 차량상태 및 도로상황이 개선되었으나 과거에는 도로 요철도 심하고 버스 진동이나 충격이 강했음.

- 출퇴근시간 경우 운행시간 증가, 휴식시간 감소함

- 고정된 운행차량이 있으나 고장이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예비차량을 운행함. 스틱형이라 부담 증가함. 약 5년 전까지 스틱형 차량 운행하였고 에어형 버스로 바뀜. 스틱형 버스가 차량 떨림이 심하고 허리충격이 컸음.

- 현재는 주 5일 월 22일 정도 근무하나 5~6년 전까지는 주 6일 근무함. 최근에는 차량상태 및 도로상황이 개선되었으나 과거에는 도로 요철도 심하고 버스 진동이나 충격이 강했음.

- 운전중에는 통증이 낮으나 차량 하차 후 걷거나 쉴 때 통증이 심해짐.

○ 실제 운행 시간 검토

- 소요시간(2016.9.21.참조함): 총 9시간 17분 버스운행/실제 6시간 54분 운전, 2시간 23분 휴식 / 1회 운전 시 약 41분 소요, 버스 간 약 15분 휴식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8.12.30.,2009.01.10. ○○/ 좌섬요통

- 2009.03.02.~2009.03.04. □□□□/ 담음요통

- 2009.03.05.~2009.03.16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09.03.27.~2009.04.08.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09.04.10.~2009.04.13. ○○/ 좌섬요통

- 2009.04.15. ○○/ 요통, 요추부

- 2009.04.16.~2011.01.18. ○○○/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2009.07.30.~2010.08.05. ○○○/ 척추협착, 요추부

- 2015.03.0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16.05.11. ○○○/ 척추협착, 요추부

- 2016.09.22.~ □□/ 척추협착, 요추부

○ 건강검진 결과표:

- 2014.04.14.정상B(비만)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간장질환)/ 흡연 과거 35년간 20개비 / 음주 주 1일, 7잔

- 2015.04.22.정상B(비만)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이상지질혈증,간장질환), 유질환(고혈압)/ 흡연 과거 30년간 20개비/ 음주 주 2일, 4잔

- 2016.04.19.정상B(비만,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흡연 과거 37년간 20개비

○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내역

- 2011. 1. 26.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신청하였으나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상병소견이 확이되나 상병 발생 시점인 차량에서 요추부근골격부담(진동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의 업무내용도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요양 불승인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상병치료 경위 및 경과, 작업종사기간 및 작업 내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2. 6. 2. ○○(주)에 입사 후 약 24년 동안 노선버스를 운행해 오던 중 2016. 9. 22. 상병 '요추 제2-3 협착증, 요추 제3-4 협착증, 요추 제4-5 협착증, 요추 제 5-천추1 협착증, 요추 제2-3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 추간판 탈출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제2-3 협착증, 요추 제4-5 협착증, 요추 제5-천추1 협착증' 에 대해서는 척추관 및 추간공의 협착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발병 당시까지 약 24년 동안 노선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좁은 공간에 앉은 자세로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온 바, 고정된 자세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부담을 받아왔던 점이 인정되며 더욱이 차량에서 전달되는 전신 진동, 도로 위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충격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했거나, 경미하게 진행되던 요추부의 병변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이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요추 제3-4번 협착증' 은 MRI 상 과거 후궁절제술 후 상태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3,3-4,4-5,5-천추1)' 은 신청인의 상병 상태를 볼 때 추간판의 탈출이 뚜렷하지 않고 협착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상병 '요추 제2-3 협착증, 요추 제4-5 협착증, 요추 제5-천추1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 제3-4 협착증, 요추 제2-3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 추간판 탈출증' 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