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추간판장애(제4-5요추간판수핵탈출증)는 MRI 소견 및 장기간의 허리 과부하 작업력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상병들은 확인되지 않거나 정도가 미미하여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핵심 쟁점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 수핵탈출 소견의 존재
- 장기간 건설현장 비정형 작업에서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고 중량물을 반복 취급한 작업력
- 발병 경위(작업 중 급성 허리통증 및 좌하지 방사통 발생)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4년경부터 건설일을 시작하여 고용보험 기록상 2006년부터 근무 이력 확인되며, 최근 직장 근무기간은 2016.10.24.-2016.11.27이다. 주근무시간 00:00-05:00, 주6일 근무 형태로 건물 및 시설물 보수 관련 공사(철거, 경계석 시공, 보도블럭 포설, 옥상방수 등)를 수행하였고, 작업은 바닥 파쇄 후 폐기물을 마대(약 25kg)로 담아 운반·상차, 경계석 및 보도블록 반입·설치, 쪼그려 앉아 작업·허리 굽힘 등의 신체부담이 많은 작업으로 조사되었다. 2016.11.29 작업 중 허리 지속 굽힘 및 그라인더 사용 중 급성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림이 발생하였다. 2017.1.6 요추 MRI에서 L4-5 부위에 좌측 중심 탈출 소견 및 L3-4 경미한 팽윤, 요추의 근육 긴장 소견 등이 보고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 자문의견, 영상자료 및 현장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추간판장애(제4-5요추간판수핵탈출증)'은 영상학적 확인과 신청인의 장기간 허리 부담 작업 경력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추간판장애(제3-4요추간판팽윤)'는 정도가 미미하여, '둔부힘줄염 골반 넙적다리' 및 '요추염좌및긴장'은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각각 불인정한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요추부 MRI 등 영상자료로 추간판장애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할 것
- 근무기간·고용보험 기록 및 연평균 근로일수 등 장기간의 작업력 입증자료 확보
- 작업내용의 구체적 서술(작업 자세, 사용 장비, 취급 중량 및 빈도)과 현장조사서·사진 제출
- 발병 당시의 경위·증상(작업 중 급성 발생 여부)과 의료기록(초진·치료기록) 제출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근골격계 질병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350호
판정일
2017.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추간판장애(제4-5요추간판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둔부힘줄염 골반 넓적다리”,“요추염좌및긴장”,“추간판장애(제3-4요추간판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1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11월29일 (사업명 생략) 작업 중 야간에 4-5 시간 허리를 지속적으로 구부리고 그라인더로 바닥 커팅 작업하던 중 갑자기 허리 통증 및 다리가 당기고 저린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내원하여 상기상병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작업 중 야간에 4-5 시간 허리를 지속적으로 구부리고 그라인더로 바닥 커팅 작업하던 중 갑자기 허리 통증 및 다리저림으로 병원에서 해당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료기록
2016.12.7 증상: Lt. buttock pain for 3days. 허리 숙이고 장시간 작업으로 인해 허리통증 및 다리 저린 증상이 심해져 내원
2017.1.6. L-spine MRI
1.Diffuse bulging disc with focal left central protrusion, L4-5,compression of left nerve root recess&left L5 nerve root
2.Mild bulging disc,L3-4
3.Straightening of lordosis with muscular contraction
○ 주치의사소견: 단순 촬영및 MRI 촬영 소견 상 상기병명으로 허리 및 좌하지 방사통으로 다리 저림 및 땡기는 증상의 호전 위해 꾸준한 물리치료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 자문의사소견: 2017. 1. 6.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4-5요추 간 수핵이 좌측으로 탈출된 소견 보이고 제3-4요추 간 수핵의 경미한 팽윤 인지되고 있음. 업무관련성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이라는 의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건설공으로 현 직장 근무기간은 2016.10.24.-2016.11.27로 재해발생일까지 1달 근무하였고 과거직무력은 아래와 같다.
가) 직력
- 피재자 진술상 1994년부터 건설일을 시작하였다고 함
- 고용보험 일용근로신고 내역상 2006. 4월부터 근무이력 확인됨
나) 업무량(연도별 근로일수)
- 년 평균 152일
- 2016년(11개월) : 105일/ 2015년 : 139일/ 2014년 : 152일/ 2013년 : 151일
2012년 : 213일/2011년 : 220일/ 2010년 : 255일/ 2009년 : 99일/ 2008년 : 121일
2007년 : 206일/ 2006년(9개월) : 115일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00:00-05:00시이며 주6일 (월요일 휴무)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작업)내용 :건물 및 시설물 보수 관련 공사 전반
(철거, 경계석시공, 보도블록 포설, 옥상방)
2) 신체부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사업주) 진술내용
- 주로 하는 작업이 인테리어공사, 시설물 유지 공사, 개보수 공사로 업무 내용이 비정형화 되어있어 수행 작업 중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많은 작업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가) 철거공사(70%)
- 주된 작업으로 작업 공정은 바닥파쇄→ 마대담기 → 마대운반 → 마대상차와 같으며 신체부담작업내용은 벽체, 화장실 바닥 등을 함마드릴(뿌레카)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함마드릴을 들고서 철거작업 후 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운반하여 상차한다고 한다. 함마드릴 무게는 20KG이며 폐기물은 마대당 25KG 정도라도 하며 1일 작업 시 100~150포대를 작업 장소에서 차량으로 운반 상차한다고 하였다.
나) 경계석 시공(10%)
- 설치 장소에 경계석 배치(2인 1조)→경계석 시공하는 작업으로 신체부담작업내용은 2인 1조로 경계석을 들고 설치 위치에 배치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경계석 개당 무게는 30~80K이고 1일 100여개 시공한다고 한다. 2인이 양쪽에서 허리를 30도이상 숙여 갈고리로 경계석을 들고 수평을 맞추어 시공작업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보도블럭 포설(10%)
- 모래 포설→ 보도블럭 포설하는 작업으로 신체부담작업내용은 쪼그리고 앉아서 모래를 수평 맞추어 평탄작업을 한 후 허리를 45도 이상 구부리고 보도블록 설치하는 것으로 1일당 200㎡(10팔레트) 이상 작업 수행하며, 장비로 하차한 보도블록을 20장씩 나누어 시공 장소로 운반하여 설치작업 수행한다고 하였다.
라) 옥상방수공사(10%)
- 방수재 하차 및 운반→방수재 도포→ 바닥평탄작업하는 것으로 신체부담작업내용은 방수재(20KG)을 차량에서 하차하여 옥상까지 들고 운반(30~40통). 8″그라인더로 쪼그리고 앉아 바닥 평면을 매꺼럽게 시공 후 청소작업, 방수재 30~40통을 허리를 30도이상 구부리고 도포작업 수행
한다고 진술하였다.
다.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전문가평가)
1994년도부터 일용직 건설공으로 비정형화된 작업을 매년 152일정도로 근무함(고용보험 신고 내역상 2006년도부터 확인가능)
철거공사 시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바닥을 파쇄하며, 이때 발생한 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운반 및 상차 작업을 1일 100~150포대 (마대당 25 Kg)를 수행하였으며, 경계석 시공 및 보도블럭 포설 등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업근무기간이 고용보험 확인 가능한 년도부터 계산해도 1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였고,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는 부자연스런 자세, 중량물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업무 부담정도가 높음이라는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형태, 발병경위,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서면질의서, 작업사진,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학영상을 검토한 바 '추간판장애(제4-5요추간판수핵탈출증)'는 상병 확인된다. 신청인이 건설업에서 약 20년 간 부정형 작업, 다양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부위 부담을 준 것이 인정되어 '추간판장애(제4-5요추간판수핵탈출증)'는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상병 '추간판장애(제3-4요추간판팽윤)‘는 정도가 미미하고, '둔부힘줄염 골반 넙적다리, 요추염좌및긴장'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장애(제4-5요추간판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둔부힘줄염 골반 넙적다리","요추염좌및긴장","추간판장애(제3-4요추간판팽윤)"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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