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은 MRI상 확인되나 기존의 고지혈증·당뇨병 등 기저질환과 시간적·업무적 관련성 부족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또는 돌발적 긴장·흥분의 발생 여부
-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중한 업무(장시간·과로)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1994.10.4. 입사하여 선로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근무시간 09:00~18:00, 통상 08:30 출근, 주 5일), 2014.7.18. 출근 중 및 근무 중 말 어눌함·우측 얼굴·팔 저림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MRI상 좌측 두정부 뇌경색 진단을 받음.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3시간 24분, 발병 전 4주 평균 주당 47시간 29분, 발병 전 12주 평균 주당 44시간 6분으로 조사되었음. 신청인은 사업장의 명예퇴직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으나 사업장은 신청인과의 접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7년부터 고지혈증, 당뇨병, 부정맥, 뇌출혈 등 기저질환이 존재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근무상황카드, 의무기록, 자문의사 소견, 건강보험 수진내역, 건강검진내역 등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 직전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명예퇴직 관련 시간적 거리와 사업장의 부인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론내렸다.
실무 포인트
- 근무상황카드·근무시간(발병 전 1주·4주·12주 평균) 자료 제출 여부
- 발병 직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업무환경 변화 관련 진술 및 증거
- MRI·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을 통한 질병확인과 과거력(고지혈증·당뇨·부정맥·뇌출혈) 확인
- 사업장 측의 명예퇴직 관련 접촉 여부 및 시점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항
원문 보기
2017 판정 제 164호
판정일
2017.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회사의 구조조정 등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팔 저림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발병당일(2014.7.18.) 인지기능 저하로 출근에 어려움을 겪는 등 증상이 심해져 동료의 도움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뇌경색’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지 않은 편이지만 상사의 명예퇴직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 명예퇴직 대상자들에 대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부서 팀장이 신청인을 직접 불러 명예퇴직을 권고 하였으며 신청인은 퇴직의사가 없고 회사에서 지방 발령을 해도 받아들이겠다고 강하게 말한 이후로는 추가적인 면담은 없었으나 다른 동료들이 순차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하면서 회사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불안이 조성되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4.7.14. ○○○○ 진료기록지에‘12~3년 전 ○○○○에서 SAH 뇌수술을 받음. 오늘 아침부터 오른 얼굴, 오른 팔이 쥐가 난 것처럼 꼬인다. 거의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 2014.7.16. 진료기록지에는‘오른쪽 얼굴 팔에 힘이 빠진다. 지금은 약간 호전’으로,
○ 2014.7.18. 진료기록지에는‘onset 금일 아침, 금일 아침 6시 반에 출근할 때까지는 평소와 다름없었음. 출근할 때 버스타고 가서 지하철로 갈아타는데 7시 45분경 내려야 할 역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길을 잃었다고 부인과 통화함. 이후 직장까지 출근. 말 잘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증상 지속되어 응급실로 내원함/ 상기 환자는 4일전부터 오른쪽 얼굴과 팔에 쥐가 난 것 같은 느낌으로 본원 신경과 f/u하였고 n-s하였으나 금일 아침부터 dysarthria 있어 본원 신경과외래 방문하여 R/O Cbr. infarction으로 F/E위해 응급실로 내원함/ alcohol: 소주1.5~2병 *2회/wk, smoking: daily 1 pack’로 기록되어 있다.
나. 과거력
○ 기존 산재처리 여부
- 2001. 11. 13. 상병‘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전교통동맥류파열’
○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간)
- 2007. 2. 9.부터‘어지럼증 및 어지럼, 기타 고지질혈증’
- 2007.12. 10.‘혼수를 동반한 2형 당뇨병’
- 2008. 8. 28.부터‘상세불명의 모세혈관질환’
- 2008. 10. 3.부터‘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2009. 7. 15.부터‘전신 및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
- 2010. 2. 21.부터‘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010. 7. 14.‘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 2014. 7. 14.‘경련 및 연축’
- 2014. 7. 16, 2014. 7. 17.‘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 건강검진 내역
《2012년》
- 혈압 : 120/85, 총콜레스테롤 : 244mg/dl, HDL/LDL : 47/181(mg/dl)
- 소견 : 당뇨관리,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의심
《2013년》
- 혈압 : 135/86, 총콜레스테롤 : 216mg/dl, HDL/LDL : 39/168(mg/dl)
- 소견 : 당뇨치료중, 이상지질혈증주의, 비만관리, 혈압관리
《2014년》
- 혈압 : 135/95, 총콜레스테롤 : 236mg/dl, HDL/LDL : 45/174(mg/dl)
- 소견 : 당뇨관리,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의심
다.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자료검토결과 MRI상 좌측 두정부에서 뇌경색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 신청인은 1994.10.4. ㈜○○에 입사하여 선로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당시는 ㈜○○ ○○(□□) ○○○○팀(팀원 3명) 소속으로 직위는 과장이다
○ 근무시간은 09:00 ~ 18:00 이나 업무준비 및 체조 등을 위해 08:30까지 출근하며 주 5일제 근무이다.
○ 통상의 하루 일과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체조 및 업무준비 후 현장 출동하여 선로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오전 일과 후 청사 복귀하여 중식 및 휴식을 가지고 오후에 다시 현장 출동 및 선로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상스트레스 여부
○ 발병 전 24시간 이내
- 오전 근무 중 증상이 심해져 동료와 함께 의료기관 내원하였고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53시간 24분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29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6분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은 상사의 명예퇴직 압박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는 주장이고
- 사업장은 노사합의로 2014년 4월에 특별 명예퇴직을 시행하였으나 명예퇴직을 강요한 사실은 없었으며, 명예퇴직은 50~60대 연령층을 대상이었고, 당시 신청인의 팀장은 신청인과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기타 조사 내용
○ 신체 조건: 169cm, 74kg
○ 흡연: 진료기록지상 1일 1갑 이고 신청인은 1일 0.5갑이라는 진술이다
○ 음주: 진료기록지 상 주 2회, 회당 1.5~2병 이고 신청인은 주 1회 라는 진술인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근무상황카드, 신청인 카드이용내역, 자문의사소견서, 의무기록, 문답서 및 의견서(신청인, 사업장),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내역,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4년 10월에 ㈜○○ 입사하여 근무중에 있고, 1일 9.5시간(휴식시간 포함)의 근무시간과 주 5일제로 근무하며 선로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신청인은 발병 3개월 전 사업장의 명예퇴직 압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이나, 명예퇴직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상 변화는 없었으며, 사업장의 명예퇴직 시점(2014년 4월)과 발병일과는 시간상 상당한 거리감이 있고, 사업장에서도 명예퇴직 관련 신청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는 의견으로 보아 신청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MRI 등 의학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검토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은 확인되고,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2007년부터 고지혈증, 당뇨병, 부정맥, 뇌출혈 등의 개인질환이 발견되어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이 있기 보다는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