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6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인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또는 돌발적 업무원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무시간이 단기·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적 소인(고혈압 등)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과로·스트레스의 유무 및 정도
  • 근무시간(단기·만성 과로) 기준 해당 여부
  • 개인적 소인(고혈압 등) 영향

판정 개요

고인은 2012.9.1.부터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석사 및 박사과정 조교들과 함께 실험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2016.6.20. 귀가 후 식사 준비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119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뇌실 외 배액술 등) 후 혼수 및 치료 중 폐렴·패혈증으로 2016.10.15. 사망함. 건강검진 및 진료기록상 2015.12.2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요양 이력이 있고, 2015년 검진에서는 혈압 208/120mmHg로 고혈압 의심소견이 있음.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22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3시간30분, 발병 전 4주 평균 45시간9분으로 단기·만성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않음. 재해 직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진료기록상 고혈압성 뇌교출혈이 발생하여 이후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연구내용 및 근무시간이 연구원의 통상적 근무형태에 해당하고 동일업무자 대비 과중함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발병 직전 돌발적 사건이 없는 점, 근무시간이 단기·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함.

실무 포인트

  • 출퇴근기록·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근무시간 자료로 단기·만성 과로 해당 여부를 산정할 것
  • 발병 직전 24시간 내 돌발적·예측곤란한 업무사건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 동일업무자의 업무량 비교 등 객관적 과중 여부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
  • 진료기록·건강검진으로 개인적 기저질환(고혈압 등) 유무를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뇌혈관 질병 인정기준)
키워드

뇌출혈뇌혈관질환연구원과로고혈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67호

판정일
2017.02.0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 소속 연구원으로 2016.6.20. 16:00경 조퇴를 한 후 20:00경에 귀가를 하였으며, 귀가 이후 ○○○○ 내 식당에서 21:00경 신도들과 나눠 먹을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
○○으로 후송되어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하다 □□□□으로 전원을 하여 요양하던 중 2016. 10.15. 12:40경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업무상 사망이라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은 여러 연구과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극도의 부담감 및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 고인이 수행하던 대부분의 연구과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마감일을 맞추지 못한다면 연구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심한 중압감을 느낀 점,

- 고인은 공식적인 연구과제 수행 이외에도 박사과정 학생의 논문을 위하여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였고, 해당 실험을 고인의 뇌출혈 발생 며칠 후인 2016년 6월 말까지는 마무리 했어야 하는 점,

- 실험실 내 유일한 박사 후 과정의 연구원으로서 본인의 연구과제 수행 이외에도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역할을 해야하는 위치였던 점,

- 재직기간 동안 본인의 논문 수가 적은 것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하여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온 점,

- 뇌혈관 질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기준 보다 근무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연장근무가 존재하였던 점,

- 기독교 신자로서 음주 및 흡연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혈압이 다소 높기는 하였지만 약물복용 및 운동 등으로 혈압관리를 해온 바, 고인의 건강상태로 볼 때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생 후 요양과정

- 고인은 2016년 6월 20일 의식을 잃은 직후 바로 119 구급대를 통하여 □□
○○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2016년 10월 5일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으로 전원 후 2016년 10월 15일 12시 40분 사망하였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는 2015.12.20. ○○에서‘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상병으로 요양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 2016.10.15. □□□□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폐렴’, 선행사인은 ‘뇌출혈’로 확인되며

- 2016.8.30. □□
○○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소견은“상기 환자는 본 신경외과에 2016.6.20.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 상 상기 상병 진단되어 입원 후 2016.6.21. 뇌실 외 배액술 시행 받은 분으로, 현재 의식상태는 혼수상태로 자발 호흡 불가하며, 중환자실 집중치료 중인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상태로, 내원 후 현재까지 시행한 제반 검사상 TB 가능성 적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진단 및 소견은 신경외과적 진단 및 소견에 한하며, 추후 발생하는 합병증 및 신경학적 손상에 대해서는 재평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업무내용

- 고인은 2012년 9월 1일부터 ○○ ○○ ○○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였으며, 강의는 없고 석사과정 조교 1명, 박사과정 조교 1명과 같이 실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근무환경

- 교수 및 연구원들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에 연구계획서를 신청하여 채택이 되면 연구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연구비 등이 지급되고, 피재자는 2016년 상반기 중 □□□교수가 진행중인“(사업명 생략)”의 연구과제에 대한 공동 연구자로 실험하고 있었고, 고인이 신청하여 채택된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 생산량 증가나 인원축소로 인한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사항은 없으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4시간22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30분으로 30%이상 증가사항은 없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5시간 9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3시간 34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 근무시간 관련 제출된 자료는 확인서(유족, 사업장), 출퇴근기록 및 교통카드이용내역서, 경력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속기관에서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출퇴근 기록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일 근무시간을 산정한 신청인의 주장대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 고인은 ○○○으로 모국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이하 주소 생략)에서 유학을 하였고, 2016년 10월 또는 11월경 귀국하여 교수로 채용될 예정이었다고 하며, 교수 채용에 연구실적 등이 평가대상에 되므로 연구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며,

- 2016.6.27. (이하 주소 생략)으로 출국하여 교수 채용 등에 대해 상의할 예정에 있었고, 한국에서의 연구 마무리와 2016년 1학기 박사과정을 마치는 조교의 논문 작성 지원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되었다고 한다.

다. 기타 조사내용

- 건강검진표 상 고인은 흡연력은 없으며 신장은 174cm, 몸무게는 102kg이다. 2015년 일반건강검진기록에 의하면 혈압은 208/120mmHg 로 고혈압 및 당뇨병 의심으로 2차검진 대상 소견이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경력,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년 6월 20일 시행한 뇌 CT에서 고혈압성으로 보이는 뇌교출혈이 확인되며, 2016년 6월 21일 뇌실 외 배액술을 시행한 진료기록 및 2016년 10월 15일 □□□□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상 선행사인이 뇌출혈인 것으로 보아 뇌출혈에 의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여러 연구과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극도의 부담감 및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논문관련 실험과 논문 마감기일, 재직기간 동안의 논문 수가 적은 것에 대한 중압감 등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나,

연구내용 및 근무시간으로 보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통상적인 근무형태로 보이며,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타 연구원에 비해서 과중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연구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직전 돌발상황 또는 예측이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은 없었으며, 근무시간 또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