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9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근무기간이 짧고 과로·업무부담 증가가 명확하지 않으며, 고혈압·만성신장병 등 개인적 기저질환이 있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업무상 고온다습·장시간 근로가 뇌출혈 발생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발병 전 단기 및 만성 과로 여부(근무시간·업무량의 증가 여부)
  • 기저질환(고혈압, 만성신장병 등)의 영향과 업무 부담의 상대적 기여도

판정 개요

입사일 2016.5.1., 퇴사일 2016.8.10., 담당업무는 주방에서 음식 조리(조리사 및 조리보조, 설거지 포함), 근무시간 오전 10:00~오후 22:00(10시간)·휴게 2시간, 근무일 월~금. 발병일 2016.8.10.에 뇌출혈 진단(CT상 교뇌 뇌실질내 출혈). 업무 환경은 고온다습(사업장 진술: 주방 온도 약 40도, 선풍기 2대, 에어컨 없음; 신청인 진술: 섭씨 50도 이상·습도 80% 수준). 발병 전 1주간 근무 50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8시간 53분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달. 기저질환으로 2012년부터 원발성 고혈압 진료, 2012년부터 만성신장병(5기) 진료 및 신장투석 이력, 혈압약 복용 기록이 있음.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자료(요양급여신청서, 재해발생경위서, 기상관측자료, 동료진술, 구급구조증명, 문답서, 건강보험·의료급여내역, 포스기록 등)를 검토한 결과, 업무환경이 일부 고온다습한 점은 인정되나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시간·업무량의 증가 등 과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기저질환(고혈압·만성신장질환 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대해 자연경과를 넘어서는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 및 근로일수 입증을 위한 출퇴근 기록·근무표
  • 업무량 입증을 위한 포스(POS) 기록 및 매출·조리건수 자료
  • 의무기록(진료기록·CT 소견) 및 기존 기저질환(고혈압, 만성신장병) 관련 진료·투석 기록
  • 작업환경(주방 온도·습도) 및 장비(에어컨·선풍기) 관련 사업장 확인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주방 조리사뇌출혈주방 조리고온다습고혈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90호

판정일
2017.02.20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2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6.8.10.오후15시경, (이하 주소 생략) ○○○○○에서 근무 중 룸 입구에서 쓰러져 있어 동료직원이 119에 연락하여 ○○○○○으로 후송된 후 ‘뇌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온다습한 조리실에서의 수개월에 걸친 장시간의 근로제공은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으며 이는 기초 질병의 자연경과 수준을 넘어서는 뇌출혈 발병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8.10. ○○○○○

- 상기51세 남환, 직장 동료의 말에 따르면 HTN 기저질환만 확인되는 분으로, 내원 1시간 전 즘 LOC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 내원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뇌CT 소견상 뇌출혈

○ 자문의 소견 :

- CT(2016.8.1.): 교뇌(PONS) 뇌 실질내 출혈. 자발성 뇌출혈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07.7.2.부터 비특이성요도염 진료

- 2012.5.23.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진료

- 2012.6.18.부터 만성신장병(5기) 진료

- 2012.6.18.부터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심장병 진료

- 2015.2.9.부터 고립된단백뇨 진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입사일자 : 2016.5.1.

○ 퇴사일자 : 2016.8.10.

○ 담당업무 : 음식 조리

○ 근무시간 : 오전 10:00~오후 22:00 (10시간)

○ 이전 근무력

- 2014.5.1.~ 2015.3.1. 주방조리

- 2015.10.1.~2016.4.30. 주방조리

나. 업무내용

○ 주업무

- 신청인은 주방에서 조리사 및 조리보조로 근무(설겆이 포함)

- 오전에는 양식 식사위주로 음식을 만들고 오후에는 안주를 만듦

○ 근무일과 근무시간

- 근무일 : 월~금요일, 휴무일: 금, 일, 공휴일

- 근무시간: 오전 10:00~오후 22:00 (10시간)

- 휴게시간: 오후 14:00~오후 16:00 (식사시간 포함하여 2시간)

○ 업무량(매출건수 등)

- 주방의 조리업무 2인이 수행(휴게시간 동안 매출건 없음)

① 5월

- 하루의 테이블 매출건수: 23건(테이블)

- 1일 평균 재해자 혼자 만드는 요리접수 개수: 25개

② 6월

- 하루의 테이블 매출건수: 24건

- 1일 평균 재해자 혼자 만드는 요리접수 개수: 29개

③ 7월

- 하루의 테이블 매출건수: 24건

- 1일 평균 재해자 혼자 만드는 요리접수 개수: 29개

④ 8월

- 하루의 테이블 매출건수: 23건

- 1일 평균 재해자 혼자 만드는 요리접수 개수: 27개

※ 2016년 5월 이후 사업장 포스를 통해 매출건수와 량과 매출액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기간은 5월분의 평균비율로 계산함

다. 업무 과로 여부

○ 발병 전 과로 여부

- 신청인은 상병 발병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는 바 없음

○ 단기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50시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48시간 53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 없음

○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0시간과 49시간으로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각 64시간, 60시간에 미달됨

라. 특이사항

- 신장 문제로 투석을 받고 있었으며, 고혈압 관리를 받고 있음

- 음주는 거의 하지 않고, 마시면 맥주 1잔 정도임(전일이나 당일 음주 없음)

- 오후 근무시, 술을 먹는 손님이 많아 통상적인 마찰들이 있었음

- 혈압 치료 중으로 혈압약 복용 중이었음

- 수면시간은 7시간으로 식사는 거르지 않음

- 조리실은 섭씨 50도가 훌쩍 넘은 고온과 80%에 이르는 높은 습도의 환경이었음(이에 관해 사업장관계자는 주방 온도는 40도 정도이고 주방에서 선풍기 2대를 가동하면 에어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여름철에 홀은 에어컨 온도를 17~18도로 조절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재해발생경위서, 기상관측자료, 동료직원 확인서, 구급구조증명, 연구보고자료, 문답서(재해자, 사업주), 건강검진 문진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료급여내역, 포스기록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5.1.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가량 음식조리 업무를 하면서 고온 다습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온다습한 업무여건이었던 점을 일부 인정할 수 있더라도 신청인이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주방의 작업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업무 과로 여부에 관해서는 상병 발병 이전 3개월간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시간에 미달하여 과도한 업무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며 매출이나 작업량에 있어서도 큰 변동이 없었던 점에서 업무과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청인은 고혈압, 음주, 흡연 등 개인적인 발병 요인이 존재하였고 신장질환으로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수준을 넘어서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