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2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불인정되었다; 발병 당시 돌발적 업무사건·단기·만성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예측 불가한 긴장·흥분 등 여부
  • 발병 전 단기 및 만성적 업무과로(업무시간 증가) 여부
  • 업무상 스트레스·육체적 부담을 유발할 업무요인 존재 여부

판정 개요

직종·근무기간: 2015.12.16. 입사, 주5일제 09:00~18:00 근무. 직무: 토목설계 업무. 작업내용: 구조설계 분야 프로젝트 관련 거래처 협의·현장조사·세부작업 수행, 납품에 따라 야근 가능성 언급되나 연장근무 사실 확인되지 않음. 유해요인: 발병 당시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없음. 업무시간: 발병 전 1주간 총 43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1시간 35분, 발병 전 4주 평균 46시간 9분 등으로 고시 기준에 미달. 의학적 소견: 병원 진단 및 CT 소견에서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확인.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요양신청서, 구급구조증명원, 의무기록, 자문의견,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 당시 업무에 의한 돌발 상황·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단기·만성 과로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근무시간 기록(발병 전 1주·4주·12주)의 제출·대조 자료 확인
  • 발병 당시의 현장·업무상 돌발 상황에 대한 진술·증빙(목격자 진술, 사건보고 등)
  •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 소견(발병원인·병변 확인)을 통한 진단 근거 확보
  • 사업주·동료 진술 등으로 업무강도·야간연장 여부 및 업무환경 변화를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키워드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토목설계 업무과로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22호

판정일
2017.02.08

주문

신청인 ○○○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6.10.24. 출근 후 오전 10시10분경 회사 화장실 이용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을 오전 11시경 회사 동료가 발견하여 ○○○○○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이후 □□□□□에서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10.24. ○○○ ○○○○○

- 특이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내원일 10시경 화장실에 들어갔고 1시간째 나오지 않아 회사 동료가 화장실 들어가 보니 쓰러져 있는 것 발견하고 119신고 통해 응급실 내원함. 119도착시 수상당시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나 mental alert하였으나 병원 도착하면서 점점 mental confused해졌으며 Lt. side weakness 있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심한 두통으로 검사결과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진단되었음.

○ 자문의 소견

- 2016. 10. 24. 뇌CT상 SAH Rt MCA Aneurysm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

- 근로자수: 4명

- 주요사업내용 : 토목설계

○ 입 사 일 : 2015.12.16.

○ 직 종 : 토목설계

○ 근무형태 : 주5일제 근무

○ 근무시간 : 09시00분~18시00분

-점심시간 12시~13시

○ (이전)경력

- 1989.2.1.~2015.12.15. : 구조설계, 구조부(㈜□□□□ 등)

나. 업무내용

○ 주업무 : 토목설계 업무

- 구조설계 분야 프로젝트에 대하여 거래처와 구조설계 업무에 대한 모든 내용을 협의하고 현장조사 및 실무에 대한 계획 및 세부 작업을 수행하였고,

- 납품 날짜에 따라 갑자기 야근 및 철야근무를 할 수도 있으나 컴퓨터 사용기록 및 그 밖에 사업주 등 진술에서도 연장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다. 업무 과로 여부

○ 발병 전 과로 여부

- 신청인은 상병 발병당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는 바 없음

○ 단기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43시간 45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41시간 35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 없음

○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6시간 9분과 41시간 46분으로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64시간, 60시간에 미달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구급구조증명원, 의무기록, 사실확인서, 건강보험 수진내역, 자문의 소견서,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12.16. ○○(주)에 입사하여 토목설계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5일제 근무형태로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동료직원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CT 등 검사기록에서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소견이 확인되나 발병 당시 업무에 의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는 일상 업무보다 과도하게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 시간 역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시간에 미달되어 만성적인 업무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육체적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업무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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