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13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소뇌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불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 여부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의학적 소견(자발성 소뇌출혈, 고혈압성 가능성)과 업무의 인과관계

판정 개요

고인은 2015.5.11.부터 해당 시설에서 1년 4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이전에도 유사직무 근무경력 있음), 3조 2교대 형태로 주간·야간 근무를 수행하며 목욕·식사·체위변경 등 간병업무를 담당하였음. 발병은 2016.8.31. 22:50경 자택에서 두통 및 의식저하로 응급실 내원 후 소뇌출혈 진단을 받고 2016.9.2. 사망함. 발병 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 내외(발병 전 1주 45시간10분, 4주 평균 45시간42분, 12주 평균 45시간37분)로 조사되었고,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과거력 및 건강검진에서 경계치 혈압·이상지질혈증 등의 소견이 있음.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에서 소뇌출혈은 확인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연령,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진술서·확인서, 건강보험 수진내역, 건강검진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를 종합하여,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위원은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업무과로 누적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다수 의견은 자발성 소뇌출혈(주로 고혈압성)으로 보고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림.

실무 포인트

  • 근무형태(교대·근무시간표) 및 발병 전 1주/4주/12주 평균 근무시간 기록 제출 여부
  • 발병 직전 24시간 내 근무상황·돌발사건 관련 진술서·확인서
  • 의무기록·영상의학자료 및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 소견 자료
  • 건강검진 결과·건강보험 수진내역(고혈압·지질 이상 등 기저질환 관련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4조제3항 관련) 제1호 가목
키워드

소뇌출혈요양보호사야간교대근무업무과로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34호

판정일
2017.03.0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故 ○○○의 사망(청구 상병: 소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고인’이라함)은 2016. 8. 31. 22:50분 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자택에서 갑자기 두통을 호소한 뒤 의식 저하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으로 후송되어 진찰받은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16. 9. 2. ○○으로 전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6. 9. 2. 21:35분경 사망하였으며, 유족은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중증 환자의 체위변경, 목욕, 식사 등 간병업무 수행에 따른 육체적 과로와 치매환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욕설, 폭행, 환자 가족의 항의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야간근무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생체리듬에 변화가 생기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8.31. ○○○○○ 진료기록지에는‘53세 여환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당일 23:10경 발생한 acute mental change를 주소로 본원 ER내원함./22:50분경 아프다고만 말한 후 진통제 먹은 후 누워서 잠드신 것처럼 보였는데 보호자 환자 깨우니 mental 쳐져서 23:18분에 119신고하였다고 함./ 23:20분경 환자 Headahce호소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2016. 9. 2. 21:35

○ 사망사인: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소뇌출혈

다.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발병 전 10년간)

- 2007. 11. 27.‘상세불명의 편두통’외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진료내역은 없다

○ 건강검진결과

- 2015년 : 비만, 이상지질혈증, 빈혈관리

- 2014년 : 혈압관리(경계치 혈압), 고지혈증 추적 관찰 요함

- 2013년 : 혈압관리(경계치 혈압), 고지혈증 추적 관찰 요함

- 2012년 :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함

- 2011년 : 혈압관리(경계치 혈압), 고지혈증 추적 관찰 요함

- 2009년 : 고지혈 관리, 고혈압 관리

라. 의학적 소견

○ 자문의사 소견: 병력조회결과 환자의 사망원인은 소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인은 2015.5.11.부터 중증의 노인성 질환자들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등을 제공하는 사업장인 ○○○○에서 1년 4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동 사업장 근무 이전에도 2010년 4월부터 약 4년 2개월간 ㈜○○○○○, □□, ○○○○ 등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고인은 ○○○○ 근무 시 7-8명의 중증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담당하며 목욕, 식사, 체위변경 등의 간병업무를 수행하였고, 3조 2교대(요양보호사 18명이 6명씩 3조로 구성) 형태로 근무하였다.

※ 근무순서는 주간 1회 근무 ⇒ 야간 1회 근무⇒ 1일 휴식 순서임.

○ 주간근무 시 일상의 하루일과

- 09:00-09:20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 09:20-10:30 목욕, 청소

- 10:30-11:00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 11:00-12:00 식사준비, 프로그램 실시

- 12:00-12:30 식사 보조

- 12:30-13:30 중식 및 휴식

- 13:30-14:00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 14:00-15:00 간식제공

- 15:00-16:00 프로그램 실시

- 16:00-16:30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 16:30-17:00 저녁식사 준비

- 17:00-17:30 식사 보조, 체위변경

- 17:30-18:00 정리

○ 야간근무 시 일상의 하루일과

- 18:00-22:00 라운딩,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 22:00-23:00 휴식

- 23:00-익일 05:00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2시간 근무, 4시간 휴식)

- 05:00-07:00 소변처리,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세면 보조

- 07:00-08:00 식사 보조

- 08:00-09:00 정리정돈, 목욕준비

나. 발병 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 상황)

- 야간근무 후 발병당일 09:10경 퇴근하였고 23:10경 발병하였고,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1주일 이내인 2016년 8월 26일 주간근무에서 동료직원 2명의 휴가로 인해 평소 6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4명이 수행하였고, 8월 29일 주간근무에서도 동료직원 1명의 휴가로 인해 5명이 업무를 수행하여 다소 업무 부담 증가는 있었으나, 일상 업무량의 30% 이상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5시간 10분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4주, 발병 전 12주 이상)

-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42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7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음주 및 흡연 : 음주 및 흡연력은 없음

○ 신체조건 : 160cm, 6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자문의사 소견,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진술서 및 확인서(유족, 사업장, 동료근로자),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검진결과, 직무력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10년부터 4년 2개월간 동일 직종의 직무력이 있으며, 현 소속 사업장 ○○○○에는 2015년 5월에 입사하여 1년 4개월간 증증의 노인성 질환자의 간병업무를 수행하였고, 2일간의 근무(휴게시간 포함, 주간: 09:00~18:00, 야간: 18:00~09:00) 후 1일간 휴식을 취하는 근무형태와 목욕보조, 식사보조 및 체위변경 등의 업무내용에서 업무가 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5시간 10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42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37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영상의학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청구 상병은 확인되며, 지속적인 야간교대근무로 인해 업무과로가 누적되었다는 소수의견이 있기는 하나, 청구 상병은 자발성 소뇌 출혈로 주로 고혈압성으로 인한 발병이며 업무내용 상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단기 및 만성과로가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청구 상병: 소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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