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24구단6077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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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의 안내에 따라 받은 예방접종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세부 주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773, 2025.5.14.)
핵심 쟁점
-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의 안내에 따른 예방접종이 업무수행성(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용 내정 통지·합격통보로 근로계약상 근로자 지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사업주의 접종 권고·안내에 구속력·강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2021.2.1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2.3 면접을 보고 2.6경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채용 내정자였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2021.2.8 B형간염 등 3종 예방접종을 받았다. 2.17경 발열이 시작되고 2.23경 경련으로 입원하여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예방접종으로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23.11경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곤란을 이유로 2024.2.2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용 내정 통지 및 합격통보로 해약권 유보의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원고는 채용 내정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예방접종 의무성·회사의 안내 경위·채용 내정자의 입장 등을 종합하면 예방접종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실무 포인트
- 채용 내정자에 대한 회사의 요구·안내로 이루어진 행위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채용 합격 통보는 해약권 유보의 근로계약 성립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수반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예방접종) 안내는 형식적 권고라 하더라도 상당한 구속력·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인사 담당자는 채용 단계의 보건·예방조치 지시성 여부와 안내 방식·기록을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줄여야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 제2호
원문 보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乙이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입사 후 발열 등이 시작된 뒤 경련을 일으켜 입원하였다가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을 받자, 甲 회사의 지시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예방접종은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乙이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입사 후 발열 등이 시작된 뒤 경련을 일으켜 입원하였다가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을 받자, 甲 회사의 지시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이다. ①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낙성·불요식의 계약이고 채용 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공고 등에 대해 근로자가 응모 내지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하는 채용 내정 통지 및 합격자 통보 등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 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위 예방접종 당시 乙은 甲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채용 내정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甲 회사는 면접뿐만 아니라 면접 이후에도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직원들에게 접종에 대한 안내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입사를 앞둔 채용 내정자나 직원으로서는 입사와 지속적인 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고 백신에 대하여 이상반응이 있었던 과거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것을 예상할 수는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甲 회사 측의 접종의무 통지에는 그 형식이 권고였는지 지시였는지를 불문하고 상당한 구속력과 강제성이 수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위 예방접종을 乙의 사적 행위나 자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예방접종의 결과 경련 등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 乙에게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점을 종합하면, 위 예방접종은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2호, 제37조 제1항, 제40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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