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뇌혈관질환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70000014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은 요양병원 근무 중 환자 접촉으로 잠복결핵 진단을 받아 결핵약을 복용하게 된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인정

핵심 쟁점

  • 근무 중 환자 접촉으로 인한 잠복결핵 판정 및 결핵약 복용 여부
  • 리팜핀과 와파린 병용으로 인한 항응고 효과 저하와 뇌경색의 관련성
  • 업무의 양·강도·책임 증가 여부(선임으로서 업무강도 증가)

판정 개요

사업장: (사)○○○○○, 직종·직책: 간호조무사, 근무기간: 2012.10.22.~2016.05.26., 근무형태: 1일 8시간·주5일, 근무조 편성 및 야간대책 설명. 신청인은 환자 접촉으로 2015.2.16.경 잠복결핵 판정되어 2016.3.21.부터 아이나 300mg·리팜핀 450mg 복용 중이었음. 과거 심장판막질환 수술력(2002년)으로 장기간 와파린 복용 중이었음. 발병 직전 선임 간호조무사가 사직하여 2016.3.24. 이후 선임으로서 업무지도·교육 등 책임이 증가함. 진료기록상 2016.4.29. 급성 뇌경색 소견 및 혈전 제거술 시행됨. 자문의는 리팜핀·와파린 병용으로 뇌경색 발병 근거는 희박하다고 기재함.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요양급여신청서, 자문의견, 의무기록 등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근무 중 환자와의 접촉으로 잠복결핵 진단을 받아 결핵약을 복용하게 된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결핵약 복용으로 인해 혈전증이 유발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고 다수의견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병 '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환자 접촉에 따른 잠복결핵 판정 및 결핵약 처방·복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역학조사·진단서·처방전
  • 와파린 복용 이력·용량 및 INR 검사 결과와 결핵약(리팜핀) 병용 시점의 의료기록
  • 발병 직전의 근무내용·직책 변경(선임·교육 담당) 및 근무시간·교대표 등 업무강도·책임 변화 자료
  • 의무기록 및 의료영상(뇌MRI 등)·수술(혈전 제거술) 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인정기준)
키워드

뇌경색간호조무사리팜핀와파린업무상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4호

판정일
2017.03.09

주문

신청인 ○○○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0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입원환자의 접촉으로 잠복결핵을 판정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근무 중에 쓰러져 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잠복결핵을 판정받고 약을 복용해 오던 중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04.29.14:30분 ○○ ○○ 응급의학과 의무기록

- C.C) Lt. side weakness(0:20mA clear onset, 2:30PM 160429)

- P.I) 상환 ‘02년도 □□□□에서 판막수술하고 와파린 복용하고 계시는 분으로 금일 일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 내원함. 환자분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구급차 안에서 vomiting함. neck pain, trauma hx 등은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조회서(2016.11.21. ○○ ○○) :

- 환자 측 의견으로 심장질환 병력 보유자로 와파린을 복용해오다 리팜핀을 병용하여 항응고 효과가 감소되어 합병증으로 발병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 이전에 INR이 잘 조절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라팜핀과 와파린의 병용으로 와파린의 효과가 감소할 수는 있음.(본원 내원시 INR 1.08)

-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면, 약의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 : 리팜핀은 체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기능을 상승시켜 와파린 같은 약의 배출 증가함.

- 또한, 위와 같은 현상이 대다수의 사람에게 발병하는지 여부 및 개인적인 요인이 큰지 여부 : 라팜핀과 와파린의 상호작용을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음. 심장성 색전증 발생 가능한 사람(심방세동, 판막질환 등)이 와파린을 복용하지 않거나 INR 2~3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뇌경색 발생빈도가 20% 정도임.

○ 자문의사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2016. 4. 29. ○○대 ○○에서 우측 내경동맥과 중대뇌동맥 폐쇄에 대한 혈전 제거술을 시술받았으며, 뇌MRI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뇌경색의 소견이 관찰됨.(좌측 시상부에도 급성 뇌경색소견있음) 2002년 □□□□에서 심장판막질환에 대한 수술력이 있으며 장기간 와파린복용함. 와파린과 리팜핀을 함께 병용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근거는 희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사)○○○○○

○ 직종 및 직책: 간호조무사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8시간, 1주 5일, 점심 30분

○ 근무기간: 2012.10.22. ~ 2016.05.26.

나. 업무내용

○ 근로형태

- 요양병원 간호팀 인원은 총 16명으로 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9명으로 구성되어 3개조로 근무함

- 오전조(D, 07:00~15:30, 휴게시간 30분), 오후조(E, 15:00~22:30, 휴게시간 30분), 야간조(N, 22:00~07:30, 휴게시간 60분)로 근무함

- 사업장에서 야간조 근무 시 비공식적으로 2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신청인 진술상 2시간을 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인력부족으로 상대적으로 일이 많다는 것임

다. 업무 과로 여부

○ 발병 전 과로 여부

- 신청인은 상병 발병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는 바 없음

○ 단기 과로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24시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38시간 08분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증가된 사실 없음

○ 만성 과로 여부

-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5시간 45분과 36시간 57분으로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각 64시간, 60시간에 미달됨

○ 업무강도

- 2016.3.24. 간호조무사 중 선임 간호조무사가 사직하여 그 뒤 신청인이 선임 간호조무사가 되었으며,

- 2016.4.4.에 신규 간호조무사가 입사하여 신규 업무지도 및 교육을 담당하게 되어 처음으로 리더로서 책임감 등 평소 비해 업무의 강도가 상당히 높았음.

- 요양병원은 환자 대부분이 지체장애자였고, 고령인 탓에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사고가 많아 항상 예의주시해야 하고, 이동시에도 가능한 부축을 해줘야 하며, 병문안 방문자가 거의 없어 하소연과 넋두리를 들어줘야하고, 짜증을 내거나 어리광 부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항상 긴장을 유지한 채 근무해야 함

라. 특이사항

○ 과거 개인 질환 :

- 승모판막 협착부전증, 대동맥판막협착부전증 : 2002.2.25. □□□□에서 ‘승모판막 협착부전증, 대동맥판막협착부전증' 진단을 받아 '뇌경색' 발병 시까지 정기적, 지속적, 고정적으로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현대 테놀민정25mg(아테놀올), 대화 와르파린 나트륨정 3mg)를 받음.

- 잠복결핵 : 2015.2.16. ~ 2016.3.7.까지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받은 입원 환자와의 접촉으로 간호팀 전원과 간병인이 역학조사차 검진을 받았고, 검진결과 신청인은 '잠복결핵'으로 판정되었으며 2016.3.21.부터 아이나 300mg, 리팜핀 450mg을 '뇌경색' 발병 때 까지 복용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자문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청인 의견서 및 진술서, 확인서(사업주, 목격자), 의학영상 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10.22.부터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2016.4월에는 선임 간호조무사가 되었고 신규 직원이 입사하면서 업무 지도 및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신청인은 심장질환 병력 보유자로 심장질환 방지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근무 중 입원 환자의 접촉으로 ‘잠복결핵’을 판정 받아 발병 당시까지 결핵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 한편 의학적으로 이러한 결핵약 복용은 신청인의 지병인 심장질환을 방지하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려 혈전증으로 인해 뇌경색증이 발병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결핵약 복용 사실,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결핵약을 복용하게 되어 혈전증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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